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고 제2013 - 7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 9. .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활동보조서비스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계획수립 및 지원, 실태조사(안 제4조~안 제7조)
라.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안 제8조~안 제15조)
마. 활동지원급여(안 제16조~안 제17조)
바. 주거지원(안 제18조~안 제19조)
사. 인권교육 등(안 제20조)
아.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대한 경과규정 (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참조 : 사무국장 ☎351-8353, fax : 351-569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은평구의회 홈페이지[http://www.eunpyeongcouncil.seoul.kr/〕의정활동/입법예고에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 (녹번동 84)
은평구의회 사무국(우편번호: 122-070)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351-8353, 팩스 351-5694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