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 입니다.
근로기준법 55조에 근로자가 1주일에 5일을 총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1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7시간 근무하면 주휴수당도 7시간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럼 총 42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42(35시간+주휴7시간) X 4.3452(365일÷12개월÷7일) = 182.50
183시간이 산출됩니다.
최저임금 8,350원 X 183시간 = 1,528,050원(세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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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대 요율표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고용보험 1.3% (근로자 0.65% , 사업주 0.65%)
★ 국민연금 9% (근로자 4.5% , 사업주 4.5%)
★ 건강보험 6.46% (근로자 3.23% , 사업주 3.23%)
★ 장기요양 건보료에 8.51% 공제한거에 50%씩 반반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