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장관련 청주시청 방문 내용
인근의 양계장 악취 관련하여 청주시에 방문한 내용을 알려 드리니 입주민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방문일자 : 1차)7.27 2차)8.19 3차)9.6 (3회방문)
2) 방문자 : 2단지대표2명, 3단지김민호회장 오맥균대표 및 관리소장
3) 담당부서 : ▷주관부서 공원녹지과 ▷악취 : 환경과(구청)
4) 사 유 : 인근의 양계장 관련하여 악취 해결 촉구
- 내 용 -
▣ 1차.2차 면담내용
▢1.면담부서:공원녹지과. 환경과
▢2.면담주요내용
1)현재 청주시에서 양계장관련하여 매입독촉
2)민원해결방법안 및 향후대책 문의
4)악취 해결방법 모색 요청
3)청주시장 면담요청
▢3.공원녹지과의 답변
1)과거에 양계장 불법건축 관련하여 소송하였으나 소멸시효 관련하여 패소함
2)지속적으로 양장측과 보상금액 조정관련 협의중
3)협의 안 될시 강제집행 검토
-2009년 5월 양계장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비용(8억)을 청주시와 토지주택공사가 절반씩 부담키로 하는 협약함
하지만 양계업주는 청주시가 제시한 보상액수에 견해차를 보이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어 진척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음.
이에 시에서는 강제집행 까지도 검토 중 ( 2011년 예정 ) 그러나 강제집행은 복잡성과 기간이 장기간 소요 예상됨
하여 환경과와 공조하여 악취발생 억제 조치 강구
▢4.환경과의 답변
1)악취발생 방지 관련하여 수차례 양계장측에 요청 : 흥덕구청
-시에서 냄새가 적게 발생 될 수 있도록 탈취약제와 탈취기등을 제공한다 하였으나 양계장 주인은 거부하고 있는 상태임
2)악취오염도 측정 : 오늘8.19(목)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야간에 포집예정
냄새측정 결과 : 도로경계선에서는 초과, 단지내에서는 이내
3)환경영향평가관련 : 기존시설의 영향 측면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아파트건축에는 문제가 없다함
4)현재 법적조치 방법 : 악취방지법 적용 가능 (소극적 대책이며 근본적인 것은 매입임)
-무허가 시설이 적법시설물보다 환경법적용 제재 소극적임
5)악취란 냄새로 인한 심리적 불쾌감이며, 악취측정은 포집당시 온도, 습도, 기압, 풍향등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수시로 변동됨
▣3차 면담내용 ( 청주시장 면담 )
1)면담일시 : 2010.9.6.(월)14:30
2)참석자 : 주공2단지협의회장,3단지오맥균대표,김종화관리소장
3)장 소 : 청주시청 본관 4층회의실
4)면담방식 : 청주시장 및 각부서장 공개 면담실시
- 내 용 -
▢1.추진경과(2010)
o매도 협조 공문 3회 송부 및 방문 등 수시 협조요청
o2010.8.19.일 환경과에서 악취 오염도 검사결과 기준치(15)초과 인 20
이 측정됨
-검사결과 통보 및 악취발생요인 철저관리요청(환경과)
o악취방지법으로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대한 개선 권고를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면책을 주게 됨(환경과 의견)
▢2.문제점
o양계장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토지매입비와 시설비(16억원 요구)가 확보되지 않으면 매도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o기존 확보예산 8억으로는 예산이 부족하므로 강제매입 추진 불가
▢3.대 책
o토지 소유자를 재차 방문하여 현실적으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매입할 수밖에 없는 최종입장을 전달
o협의 불가 판단시 강제매입 추진 (국토이용계획 및 사업추진등)
o2회 추경예산에 양계장 부지에 대한 공원조성사업비 반영(5억원)
-총사업비 13억 (토지매입11억 + 공사비2억원)
▢4.기타 아파트 입주자 검토사항
o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재신청
o중재신청요건 : 피해가 있어야 함
첫댓글 아..갈길이 머네요.. 겨울에는 좀 덜할려나..쩝...
대표회장님및 동대표님 수고하셨고요 소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여하튼 시장님이하 시에서도 의지를 갖고 계신다니 좋은결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어쨌든 고생이 많으시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결될때까지 지속적인 노력 부탁드립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 얼마전까지도 냄새가 계속 나긴한던데...찬바람 불면 좀 덜할테고...내년 봄전에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리소장 및 입주자 대표님 수고많으십니다. 그자리는 도서관이 설립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