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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보 스크랩 충북교육청 인사비리 윗선을 찾아라
시월 추천 0 조회 128 14.02.17 09:39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말이 있다. 어떤 사람을 어떤 자리에 배치할 것인가는 과거나 현재나 모든 지도자들의 고민이다. 주위 사람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여 좋은 성과를 내기도 하고 주위 사람의 반대를 무시하고 적합하지 않은 인재를 발탁하여 일을 망치는 경우도 있다. 인사를 올바르게 행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말이다.
 최근 청주지방법원이 인사비리와 관련 의미있는 판결을 했다. 판사가 판결문을 통해 배후 가능성을 제기하며 수사가 미진했음을 간접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방태경 판사는 지난 14일 근무성적 평정을 조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교육청 소속 간부 김모씨(59)와 손모씨(58)에 대한 선고에서 "피고인들이 스스로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이들의 범행은 스스로의 판단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누군가의 지시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범행을 지시한 주범자는 없고 지시를 받은 하수자만 처벌을 받게된 것이다.

 

 

 


 방 판사는 이어 "이 자리에 정작 범행을 지시한 사람은 없고 피고인들만 기소된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김씨와 손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이 주범자라면 더 무거운 형량을 받았을지도 모르는 것이다. 이를 되짚어 보면 주범을 잡지못하고 공범만 처벌을 받게돼 검찰의 수사가 미진했음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이번 인사비리는 2012년 12월 감사원이 충북교육청 업무를 종합 감사하면서 적발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충북교육청은 유치원장 승진 요건을 '경력 27년 이상'에서 '26년 이상'으로 낮추고 5순위인 유치원 원감을 4순위자보다 먼저 원장으로 승진시키는 인사 부정을 저지른 것이다. 이로인해 충북교육청은 소속 공무원 10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2명의 간부 공무원이 수사를 받게 됐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검찰 고발에 앞서 "교육감에 집중된 권한과 폐쇄성 때문에 인사 비리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이기용 교육감에 대한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에따라 검찰은 도교육청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 계좌 추적, 통화 내역 분석 등을 벌였으며 김씨와 손씨 등이 인사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사회단체의 관심이었던 교육감 개입 가능성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판결을 통해 배후 가능성을 제기하여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 것으로 보인다. 물론 검찰이 교육감의 개입 가능성에 대한 수사도 충분히 벌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심증은 있으나 물증을 찾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방 판사가 주장했듯이 자신에게 아무런 실익도 없이 승진 대상자도 아닌 사람을 승진시키기 위해 승진요건 경력을 낮추고 아래 순위자를 원감으로 승진시켰다는 것은 아무래도 석연치는 않다.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이같은 인사비리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일부 시민단체는 진실규명을 위해 행동으로 나서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활동에 기대를 걸 수 밖에 없다. 진전된 정보나 물증이 입수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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