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약처방 시 질병코드 기재한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발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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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명리와 맞춤보험 카페 운영자 박병규입니다.^^
꽤 쌀쌀한 요즘 날씨입니다.~
우리는 실손보험금 청구를 위해 병원서류를 발급받습니다.~
이때, 병원마다 진단서, 진료확인서 등 발급비용을 적게는 몇 천 원,
많게는 2~3만 원까지 다양한 금액을 받고 발급하게 되는데,
이런 서류 발급비용은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병원비 몇 만원 보상받자고 이런 서류를 발급받게 되면,
배 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물론, 진단금이 나가야 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등이 필요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질병명 (질병코드)만 확인이 되면
보험사에는 별 탈 없이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때 무료로 질병코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의사 선생님이 투약처방 시 발급하는 환자보관용 처방전입니다.
통상, 동네병원처럼 크지 않은 곳에서는
약국보관용만 발급하는 경우도 많지만,
질병코드 기재한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발급해 달라 요청하세요~
최근,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모 보험사에서
질병코드가 기재된 처방전이 접수가 되면 (10만 원 이하 소액건) 즉시 지급이 되도록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참고 > 의료법시행규칙 제12조(처방전의 기재 사항 등)
1.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3. 질병분류기호
4. 의료인의 성명ㆍ면허종류 및 번호
5. 처방 의약품의 명칭(일반명칭, 제품명이나 「약사법」 제51조에 따른 대한민국약전에서 정한 명칭을 말한다)ㆍ분량ㆍ용법 및 용량
6. 처방전 발급 연월일 및 사용기간
7. 의약품 조제시 참고 사항
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본인부담 구분기호
9.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1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수급자가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본인부담 구분기호
②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 2부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가 그 처방전을 추가로 발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팩스ㆍ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③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내원일(內院日)에 사용할 의약품에 대하여 미리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의사나 치과의사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방전을 발행하여 환자에게 발급하려는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