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자동차 사고로 차량수리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차량 소유자와 자동차공업사 직원이 공모하여
손괴부위를 허위 및 과장하여
과다 수리비 청구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불구속재판한 사건임
○ 1심 재판(서울북부지방법원) : 무죄
- 차량 소유자의 증인신청을 통해, 피고인과
보험사기의 공모사실 부존재 사실 진술
- 사건 제보자의 수사기관에서 진술의
증거능력 및 증거력 탄핵
▶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 부존재로 무죄 판결
○ 항소심 재판(서울북부지방법원) :
검사의 항소기각(무죄판결 유지)
- 검사 항소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 항소심 핵심 변론 :
*제보자의 차량소유자에 대한 악감정으로
허위진술 가능성 제기
*제보자의 진술의 모순성 부각
*대법원 판례(형사소송법 제314조상 진술자의
소재불명시 진술의 증거능력) 제시
▶ 제보자의 진술의 신빙성 부존재로
검사 항소기각하여
원심의 무죄판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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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 수임 사건 등]
2019. 5. 서울북부지방법원 : 보험사기 - 무죄(검사 항소기각)
幸福로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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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0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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