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시외 건물
▶ 공적장부에 없는것 = 불법건축물,주택에 많음, 현장 확인 필수.
▶ 집주인이 설치한 경우 - 감정가에 포함.위반건축물은 철거 또는 이행강제금 납부.
▶ 집주인이 설치하지 않은 경우 - 감정가 불포함. 행정적 처벌 없음.
□ 농지
▶ 자경 원칙
▶ 음성군 - 시.군구 32Km까지 농지취득 쉽게 가능.
그 이상 거리 - 농지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함.
▶ 매매, 경매시 - 농지자격취득증명서 발급 필수 - 직업, 거리,작물종류등 작성
▶ 경매시 농취증가능여부를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확인 - 농취증(매각기일 7일이내) 미제출시 보증금 10% 몰수.
▶ 경매물건 지목이 "전"으로 되어있으나 실제 용도가 농지가 아닌경우 -
사진을 찍어 농지가 아님을 증명 +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지가 아닌 증명서 발급받아 법원제출.
▶ 1필지 공유자 7명으로 제한.
▶ 농업진흥지역 - 농업진흥구역 (농업인주택외불가),
농업보호구역(5년경과시 일반인에게 거래가능)
4월 22일 (월) - 충주 법원 10시 - 희망자는 설성원우님들과 함께 법원 현장 수업참여 가능.
4월 23일 (화) - 임야 임장예정(운동화착용)
오늘도 유익한 수업~ 감사합니다.
다음주는 도로를 경매받는 이유, 입찰서식으로 가상입찰 수업예정입니다.
첫댓글 항상 열심히 정리하시어 제게도 도움이 됩니다. 부자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