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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용구‧설치물‧파크골프장 공인 및 검정규정
제정 2008. 12. 5.
개정 2019. 1. 30.
전면개정 2019. 4. 16.
개정 2021. 4. 22.
제1조(설치근거 및 명칭) 본 규정은 대한파크골프협회(이하‘ 본 협회’라 한다.) 공인규정 제15조, 제16조에 따라 제정하며, 그 명칭은 경기용구‧설치물‧파크골프장 공인 및 검정 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① 이 규정은 본 협회와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가 주최, 주관, 공인 및 승인하는 각종 경기대회(이하 “대회”라 한다) 또는 전국규모연맹체, 시도협회, 본 협회의 승인을 얻어 개최하는 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대회에 사용되는 경기용구, 설치물 및 파크골프장에 대하여 공인과 검정을 체계화,제도화하여 경기용품의 품질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하며, 규격품 사용으로 공정한 대회운영과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규정을 통하여 규격화한 우수한 품질의 경기용구를 장기적으로 선수층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본 협회와 체육회가 주최, 주관, 공인 및 승인하는 대회 또는 전국규모대회, 시도협회, 본 협회의 승인을 얻은 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대회에 사용하는 용구, 설치물, 파크골프장 등에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경기용구, 설치물, 파크골프장에 대하여 국내 실정을 최대한 반영하여 정한다.
제4조 (공인 대상) ① 공인은 본 협회가 인정하는 시험기관의 용구, 설치물의 시험성적 결과 본 협회의 용구, 설치물 검정 규격에 합당하다고 판정 받은 용구 및 설치물
제5조(공인 분류) ① 공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경기용구
2. 설치물
3. 파크골프장
제6조 (용어해석) ① 파크골프에 필요한 경기용구, 시설, 설치물, 파크골프장에 대한 용어해석은 다음과 같다.
1. 경기 용구 : 경기에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클럽, 공, 티, 공 마커, 스코어카드를 말하며, 경기 보
조 용구(공 포켓, 필기구 등)도 해당된다.
2. 시설 : 일정한 면적 내에서 파크골프 경기 또는 연습을 행하는 공간을 말하며, 구성 및 설치
요소에는 클럽하우스, 페어웨이, 그린, 러프, 벙커, 해저드, 스프링쿨러, 나무 등이 있다.
3. 설치물 : 파크골프장 내에 설치되는 기본 구성요소로 티잉그라운드, 홀 표지판, 안전망, OB 말
뚝, OB ZONE, 배수구, 깃대(핀), 홀컵, 순서 뽑기, 공 거치대, 종합안내판(안전수칙 포함)과 원활한 경기진행과 경기자의 편의를 위한 물품도 포함된다.
4. 파크골프장 : 파크골프장에서 경기자가 불편함이 없이 경기가 진행되도록 일정한 면적크기로써
1개 코스(9개 홀)이상을 보유한 경기장을 말한다.
제7조 (경기용구 기준) ①경기용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파크골프 클럽
가. 중량 : 상세기준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중량이 600g 이하
나. 길이 : 상세기준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길이가 86cm이하
- 헤드 (Head) : 목재로써 타구 면은 합성수지로 강화한 것으로 한다.
- 소울 (Sole) : 금속 또는 합성수지로 강화한 것으로 한다.
- 샤프트 (Shaft) : 유리섬유(Glass Fiber)와 탄소섬유(Carbon Fiber)를 소재로 하여야 한다.
- 그립 (Grip) : 천연고무, 합성고무, 실리콘 등으로 한다.
다. 상세기준
- 로프트 각은 붙이지 않는다.
• 타구 면과 소울 면이 만드는 각도(α)는 90도(±1)로로 한다. <개정2021.04.22.>
• 타구 면과 샤프트의 중심축선이 만드는 각도(β)는 0도 이다.
- 헤드의 형태
• 헤드의 높이는 타구면의 중심에서 소울까지 타구면 보강재의 접착 면 상단까지의 높이가 53m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타구면의 보강재는 수지재질이어야 하며, 금속재질은 불가하다.
• 타구면의 표면은 평면이어야 한다. (타구 면에 요철 등으로 가공은 불가)
• 타구면 보강재의 두께는 8mm이하로 하여야 한다.
• 바닥(Sole)에는 타구면에서 깊이 40mm이상, 샤프트 축선 상에서 힐(heel)쪽으로 40mm이상 의 타구면에 대한 각도면을 만들어 로프트 각 측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 바닥(Sole) 보강할 경우에는 헤드 상면에서 보강 부분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
- 샤프트의 형태
• 강도 휨 : 샤프트는 축의 주위에 임의로 회전시키고서 여러 각도에서 보아도 휘어진 양이 같아야 한다.
• 헤드 설치부 위치 : 샤프트의 축선과 바닥(Sole)을 직각으로 연결한 헤드길이(로에서 힐까지)에 걸친 비율로 힐에서 샤프트 축선까지가 40%의 위치보다 힐측으로 모여서는 안 된다.
• 샤프트의 두께 : 헤드 설치부 위치에서 20mm 그립 축으로 직경 16mm이상이 되어야 한다.
2. 파크골프 공
가. 중량 : 80~95g
나. 크기 : 직경 60mm ± 0.5mm
다. 재질 : 합성수지
라. 세부기준
- 직경 측정은 3개소를 하이트 게이지(최소표시 0.00/gf)로 하고 평균치가 60 ± 0.5mm 이내
로 한다.
- 중량 측정은 전자저울 (최소표시 0.00/gf)로 하고 기준 수치에 적합하여야 된다.
- 반사기계는 아래의 시험 장치에 의해 높이 100cm(공 밑면)의 위치에서 철판(두께 5cm, 직경 16cm 이상) 위에 자중 낙하시켜 반사거리 (공 밑면의 최대 도달 높이)를 측정하는데 반사거리는 65cm 이하로 한다. <개정2021.04.22.>
- 표면정도는 아래 방법으로 측정하고 경도는 45도에서 60도로 한다.
• 독해시간 : 1초 이내의 최대치
• 측정개소 : 공표면 임의의 2개소로 한다. <개정2021.04.22.>
- 표면 디자인은 아래와 같다.
• 공에는 소정의 (사)대한파크골프협회 표장을 표시하여야 하며, 위치는 제작사 마크와 대칭
되는 곳으로 한다.
• 마크는 마모에 견디는 재질이어야 한다.
• 위 2항을 제외한 공의 표면은 요철이 없이 매끄러워야 하며, 딤플 효과가 나타나는 디자인
은 안된다.
3. 티
가. 재질 : 고무 또는 가벼운 재질인 것으로 한다.
나. 높이 : 티의 밑변에서 높이가 23mm이하 이며, 공이 올려진 상태에서 티의 밑변에서 공
의 높이는 80mm이하로 한다.
다. (사)대한파크골프협회 표장 표시 : 공의 디자인 표시에 준하여 한다.
4. 공 마커
가. 재질 : 금속 또는 플라스틱 재질로 한다.
나. 지면에 위치한 경우 쉽게 이동하지 않으며, 소지가 간편하여야 한다.
5. 스코어카드
가. 규격 : 17cm x 12.5cm의 크기이내로 한다.(18홀 기준으로 좌,우로 펼친 길이임)
나. 카드에는 파크골프장명, 코스명, 홀명, 홀의 길이, 파(Par)의수, 경기일자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경기자 4인의 이름란, 개인별 합계타수란 그리고 동반자의 서명란이 있어야 한다.
제8조 (시설 기준) ① 시설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코스 구성
가. 파크골프장의 코스는 9홀을 1개의 단위로 하여 기준타수(파 Par)인 파 3홀 4개, 파 4홀 4개, 파 5홀 1개. 홀로 구성한다.
나. 1개 코스의 기준타수는 총33타로써 코스별로 명칭을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 9홀 구성 시는 기준타수 33타로 A코스
- 18홀 구성 시는 기준타수 66타로 A코스, B코스
- 27홀 구성 시는 기준타수 99타로 A코스, B코스, C코스
- 36홀 구성 시는 기준타수 132타로 A코스, B코스, C코스, D코스 이다.
2. 위치
가.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공원
나. 하천부지
다. 도시계획에 의하여 신설되는 공원 부지
라. 스포츠공원으로 조성이 가능한 지역
마. 리조트의 유휴지
바. 접근성이 있는 야산주변 등
3. 면적
가. 경기자의 안전과 홀 배치를 고려하여 최소 면적은 기준단위인 1개 코스 9홀을 기준으로 8,250㎡(약 2500평) 이상이며, 부대시설은 별도로 한다.
나. 파 3홀은 40~60m, 파 4홀은 60~100m, 파 5홀은 100~150m 로써 규정된 거리 이내에서 부지크기에 알맞도록 시설한다.
다. 9홀 파크골프장 총 거리는 500m 이상이면서 790m 이내가 되도록 시설한다.
- 최소거리 : (4x40)+(4x60)+(1x100) = 500m
- 최대거리 : (4x60)+(4x100)+(1x150) = 790m
라. 18홀 파크골프장 총 거리는 1,000m 이상이면서 1,580m 이내가 되도록 시설한다.
마. 18홀 기준으로 36홀의 길이 합산은 최소거리 : 2,000m, 최대거리 : 3,160m가 된다.
4. 난이도
가. 파크골프장의 난이도 부여는 파크골프 종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난이도를 너무 높게 하거나 신체적으로 무리가 따르지 않도록 홀 형상을 조성하여야 한다.
나. 일반적으로 난이도를 제공하기 위한 해저드, 벙커, 경사도 등을 시설할 수 있다.
다. 페어웨이 및 그린의 경사도는 15도 이내의 경사를 권장한다.(벙커, 해저드는 예외) <개정2021.04.22.>
라. 각 홀의 그린쪽 폭은 10m~25m로 한다.
- 파 3홀인 경우(거리가 50m 전후인 홀의 그린쪽 폭)
- 파 4홀인 경우(거리가 80m 전후인 홀의 그린쪽 폭)
- 파 5홀인 경우(거리가 120m 전후인 홀의 그린쪽 폭)
마. 파 5홀에 인접한 다른 홀은 사고 예방을 위한 나무, 꽃군락, 안전망 등을 시설할 수 있다.
바. 페어웨이와 러프는 잔디의 길이로 확실하게 구분되도록 시설한다.
사. 도그레그(dog leg) 홀인 경우에는 티잉 그라운드와 그린(깃대)과 휘어짐이 150도 내외로 유지 하도록 한다. <개정2021.04.22.>
아. 경기자의 안전을 위하여 교차하는 홀은 시설하지 않는다.
5. 홀의 구성 요소
가. 홀 표지판 : 해당 홀의 홀 번호, 기준타수, 거리를 표시하며, 티잉 그라운드 주변에 설치한다.
나. 공 거치대 : 경기자의 팀별로 홀 진입 순서를 정하는데 사용하는 도구로써 1번 홀에 설치 한다.
다. 순서뽑기 : 티샷 순서를 정하는데 사용하는 도구로써 첫 번째 코스 1번 홀에 설치한다.
라. 티잉 그라운드(teeing ground) : 경기자가 홀마다 경기를 시작하는 출발 장소로써 규격은 사방 보조물을 제외하고 1.5m x 1.5m ~ 2.0m x 2.0m 로 하며, 티 샷할 방향임을 표시하도록 전방에서 40cm에 흰색선으로 표시하거나 티 마커를 설치한다.
마. 페어웨이(fairway) : 티잉 그라운드와 그린 사이의 구역에 잔디를 설비하며, 잔디의 길이는 30mm로 유지하고 그 폭은 3m 이상이 되도록 시설한다.
바. 러프(rough) : 티잉 그라운드와 그린 사이에 좌, 우측 페어웨이 바깥쪽으로 잔디의 길이를 50mm 이상 유지하여 페어웨이와 구분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사. 벙커(bunker) 및 해저드(hazard) : 난이도를 제공하기 위하여 크기, 깊이 등은 해당 파크골프장 특성에 적합하도록 시설한다.
아. OB(out of bounds) : 경기할 수 없는 경계 표시지역이며 말뚝 또는 선을 설치하여 구분한다. 이는 홀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경기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하지만 최소화하는 것이 좋으며, 홀의 경관도 고려해야 한다.
- OB 말뚝 : 백색 원형 막대로 길이는 40cm, 직경은 4cm로써 설치위치는 10~20m 간격이나 말뚝과 말뚝 간격이 시야에 보여지도록 위치한다.
- OB 선 : OB말뚝으로 경계를 표시하기 곤란한 지역은 흰색선을 지면위에 고정시켜 설치한다.
- OB 구역(Zone) : 코스내에 필요에 따라 OB 구역(경기를 할 수 없는 구역)을 표시 할 수 있는데 OB 말뚝 상단에 청색으로 표시하며, 2~3m 간격으로 설치한다.
자. 그린(green) : 홀컵이 있는 지역을 말하며, 형상은 원형으로써 지름이 5m 이상의 크기가 필요하며, 15도 이내의 완만한 경사를 유지하여 퍼팅에 미묘한 변화를 제공하록 한다. 그린위 잔디의 길이는 20mm 이내로 유지하고 훼손 등을 고려하여 인조 잔디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때, 그린의 적절한 위치는 티잉 그라운드에서 앞조가 그린위에서 경기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다.
차. 홀컵(hole cup) : 그린의 적절한 장소에 설치하는데 1개 홀의 최종 목표지점으로써 그 컵은 원통형 스테인레스로 규격이 내경 200mm, 외경 210mm 이며, 공이 컵인 시에 울림 소리가 나는 재질과 구조로써 지표면에서 10mm 이하로 홀컵 상단이 매설되어야 한다. <개정2021.04.22.>
카. 깃대 : 홀컵에 꽂아 두어 해당 홀의 최종 목표지점 위치를 알려주는데 페어웨이의 경사면을 고려하여 해당 홀의 티잉 그라운드에서 식별 가능하도록 하며, 깃발에 홀 번호를 표시하여 그 높이는 2m 이상으로 한다.
타. 특설 티 : 워터해저드, 그린주변 등 경기할 수 없는 장소에 공이 위치한 경우 필요에 따라 근거리의 별도 지점에 설치할 수 있다.
파. 급수 및 배수 설비 : 잔디 생육, 보호를 위하여 급수 및 배수설비를 시설할 수 있다.
하. 안내 표지판 : 파크골프장내의 안전수칙, 코스의 제원, 홀 배치, 해당 파크골프장의 로컬룰, 승인된 용구 사용준수 등 경기자를 위한 제반 안내사항을 알려주는 게시물이다.
6. 편의 시설
가. 주차장(파크골프장의 크기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나. 클럽하우스(탈의실, 대기장소, 경기자의 물품 보관대, 대여용구 비치 등)
다. 남녀 화장실
라. 음수대
마. 휴식용 그늘막 및 대기 의자
바. 콤프레샤(경기 후 먼지 제거용)
사. 보관 창고(깃대, 이동용 스프링클러. 호스, 잔디 깎는 기계 등)
제9조 (설치물 기준) ①설치물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 거치대 및 순서 뽑기 <<도면 1 참조>>
가. 공 거치대 : 지표상 1000mm 이상으로 ∅50mm 스텐레이스 파이프에 공이 순서대로 위치할 수 있게 약 100도의 경사를 주고 길이 약 700mm, 폭 70mm의 철심 등의 부속물이 부착되어 거치대를 지면에 고정시키는 구조를 권장 한다. <개정2021.04.22.>
나. 순서 뽑기 : 직경 50mm 깊이 100mm 의 원통 구조 (하부에 물이 빠지도록 구멍)이며, 철제 막대는 150mm 크기에 1, 2, 3, 4개의 홈으로 표시한다. 또한, 제작시에 공 거치대의 상단에 부착할 수도 있다.
2. 티잉 그라운드 <<도면 2 참조>>
가. 규격 : 사각형 1500mm x 1500mm ~ 2000mm x 2000mm 크기에 인조 잔디를 깔고 사방은 두께 5mm 이상의 고무 등으로 접착하여 지면에 고정 시키는 구조이다.
나. 시설방법 : 평지를 만들어 그 위에 설치하며, 잔디지면 또는 콘크리트 등으로 평지를 만들 수 있다. 시설시 고정 장치를 사용 할 수 있으며, 이 고정 장치는 티잉 그라운드 규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개정2021.04.22.>
3. 홀 표지판 <<도면 3 참조>>
가.규격 : 400mm x 300mm 내외로 지면에 고정 시키는 구조를 권장 한다. <개정2021.04.22.>
나. 표기 내용 : 코스 명(A, B, C, D), 홀 명(1, 2, 3 . . . ), 파의 수(3, 4, 5), 거리(***m)를 다음과 같이 바탕색에 글자색으로 표기되어야 한다.
- A코스의 경우는 적색 바탕에 흑색 글자
- B코스의 경우는 청색 바탕에 흑색 글자
- C코스의 경우는 황색 바탕에 흑색 글자
- D코스의 경우는 백색 바탕에 흑색 글자 로 표기해야 한다.
4. OB 말뚝 <<도면 4 참조>>
가. 규격 : 흰색 폴리에틸렌 재질의 원형 말뚝으로써 직경 40mm, 길이 400mm 이며, 스테인레스철심을 끼워 넣어 지면에 꽂을 수 있는 구조이다.
- OB 존, 수리지 : 표시는 말뚝상단에 50mm 청색으로 표시
- 해저드, 표시는 말뚝상단에 50mm를 적색으로 표시 <개정2021.04.22.>
나. OB선은 흰색으로 굵기가 5mm이하인 줄을 지면에 고정시키는 구조이다.
5. 홀컵 및 뚜껑 << 도면 5 참조 >>
가. 규격 : 내경 200mm 의 원통형 구조이며 깊이는 200mm 이상으로 울림판이 설치되어야 하며, 울림판 위치는 상부에서 100mm에 위치하고 깃대를 삽입하여 깃대가 기울어지지 않는 구조이고 물이 빠질 수 있어야 한다. <개정2021.04.22.>
나. 상부 면은 공을 꺼낼 때 손이 다치지 않는 구조이며, 예비 홀컵의 뚜껑은 직경 220mm로 표면에는 인조잔디를 부착하고 쉽게 떨어지지 않게 하는 구조이다.
6. 깃대 및 깃발 <<도면 6 참조>>
가.깃대 : 길이 2000~2500mm, 직경 13mm, 재질은 화이바글라스 또는 스틸파이프 등으로 하단에는 홀컵 중앙에 고정시키는 구조로 적색과 백색을 교차 도색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상단에는 티잉 그라운드에서 식별이 가능한 크기의 홀 번호가 표시되어야 한다.
나. 깃발 : 30mm x 25mm 크기의 고정된 구조로 천, 프라스틱 또는 철판 등을 사용하며, 다음과 같은 바탕색에 숫자(1, 2, 3, . . . )를 표기한다.
- A코스의 경우는 적색 바탕, 백색 글자
- B코스의 경우는 청색 바탕, 백색 글자
- C코스의 경우는 황색 바탕, 흑색 글자
- D코스의 경우는 백색 바탕, 흑색 글자
7. 안전망
가. 철망 또는 그물망으로 공이 빠져 나가지 않는 구조로 인접한 홀에 있는 경기자에게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물이다.
8. 티
가. 23mm 이하의 높이로 공을 올려놓게 되는데 재질은 연질고무 등으로 끈을 연결하는 구조이며,
티잉 그라운드내 원하는 위치에 둘 수 있도록 충분한 길이(왼손잡이 고려)로 고정시키고 회전에도 꼬이지 않도록 설치한다.
제10조 (공인신청) ① 경기용품에 대하여 본 협회의 공인을 원하는 업체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공인을 신청하도록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3. 월간 생산량 현황
4.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표 사본(해당업체)
5. 공인신청서(별첨 1)
6. 기타 본 협회가 요구하는 사항(별첨 17)
② 공인 신청업체는 공인받고자 하는 제품을 4세트 이상 표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때 제출된 동일 한 제품만을 이후 공인용품으로 유통하여야 한다.
③ 공인 신청은 공인 검정시기 시작일 10일 전까지 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 위원회는 이 기간을 조 정할 수 있다.
④ 표본으로 제출된 제품은 반환하지 않는다. 표본은 당해 년도를 포함한 2년까지 보관하며, 그 이 후에는 해당종목 발전을 위해서 사용한다. 다만, 위원회 결정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시험 및 인증 절차) 본 규정 제11조에 의하여 신청된 공인용구 인증 시험조사와 인증처리는 아래 절차에 따른다.
순번 | 조사 및 시험 사항 | 조치 사항 | 주관 부서 |
1 | ㅇ 파크골프용구 신청서 서류 구비여부 검토 | 접수 또는 보완 요구 | 본 협회(사무처) |
2 | ㅇ 체육과학연구원 등 시험 기관에 시험의뢰 적합성 검토 | 시험요청 또는 보완요구 결정 | 공인인증위원회 |
3 | ㅇ 시험 항목에 적합 여부 검사 및 시험 | 시험 및 검사 | 시험검사기관 (체육과학연구원) |
ㅇ 시험 결과서(합, 부적합) 통지 | 본회에 결과 통지 | ||
4 | ㅇ 시험 결과 및 인증료 납부 통지 | 신청자에 통지 | 본 협회(사무처) |
5 | ㅇ 공인 용구에 인증표 부착 | 공인 용구 인증 | 신청자 |
제12조(공인의 승인) ① 업체가 신청한 경기용구 및 설치물의 공인에 대한 최종 승인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된다.
② 경기용구, 설치물, 파크골프장에 대한 공인은 각 건별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인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공인 신청한 경기용구 및 설치물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 별첨 2와 같이 조건부 공인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신청업체는 최종 승인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위원회가 정한 기한일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공인 승인된 경기용구 및 설치물의 세부내역을 본 협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전달하며, 사무처는 이와 관련된 자료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⑤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은 아래와 같다.
1. 평가항목
가. 경기의 적합성 : 사용하기에 적합한 제품여부를 판단한다.
나. 규격의 적정성 : 상표, 제품명, 규격 등 적정 표기여부를 판단한다.
다. 공급의 안정성 : 안정적인 공급여부를 판단한다.
라. 가격의 적정성 : 적정가격 형성여부를 판단한다.
마. 기타 : 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사항을 판단한다.
2. 평가방법
가. 세부모델별로 합격, 불합격, 조건부 합격 등으로 표기하며, 심사항목 중 단 1개 항목에서 불합격 시, 최종 불합격으로 간주한다.
나. 세부사항은 별첨 17에 따른다.
⑥ 기존 공인된 용품과 동일한 상표(브랜드)를 가진 용품은 공인을 불허한다.
⑦ 기존 공인된 용품에 대하여 동일용품을 타 업체가 공인신청 시 기존 공인된 업체의 용품을 우선승인하며, 타 업체의 용품은 승인하지 않는다.
제13조(공인용구 인증대상) ①적용대상 : 클럽(Club), 공(Ball), 설치물, 등 <개정2021.04.22.>
제14조(공인용구의 인증기간과 변경 신청) ① 공인용구의 인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갱신 신청은 기간만료 2개월 전에 한다.
제15조(공인 용구의 인증 취소) ①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인용구의 인증을 취소하고 그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협력기관 인준을 취소할 수 있다.
1.승인된 공인용구와 판매되고 있는 용구가 상이한 경우.
2. 판매되고 있는 공인용구가 용구 기준에 위반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재신청 또는 갱신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4. 인증료를 지정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16조(설치물 인증 신청서 제출) ①공인용구 인증 신청은 아래와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별첨 7 참조)
1.신청서 1부
2. 설계도면 1부
3.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1부
5. 법인 인감 1부
6. 기타 본 협회가 요구하는 사항(별첨 17)
제17조(시험 및 인증 절차) 본 규정 제33조에 의하여 신청된 파크골프장 공인설치물 인증 시험조사와 인증처리는 아래 절차에 따른다.
순번 | 조사 및 시험 사항 | 조치 사항 | 주관 부서 |
1 | ㅇ 파크골프설치 인증신청서 서류 구비여부 검토 | 접수 또는 보완 요구 | 본회(사무처) |
2 | ㅇ 체육과학연구원 등 시험 기관에 시험의뢰 적합성 검토 | 시험요청 또는 보완요구 결정 | 공인인증위원회 |
3 | ㅇ 시험 항목에 적합 여부 검사 및 시험 | 시험 및 검사 | 시험검사기관 (체육과학연구원) |
ㅇ 시험 결과서(합, 부적합) 통지 | 본회에 결과 통지 | ||
4 | ㅇ 시험 결과 및 인증료 납부 통지 | 신청자에 통지 | 본회(사무처) |
5 | ㅇ 공인 설치물에 인증표 부착 | 공인 설치물 인증 | 신청자 |
제18조(공인 설치물 인증기간과 변경 신청) ① 공인 설치물 인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갱신 신청은 기간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한다.
② 공인 설치물의 변경 신청은 모델의 변경, 디자인의 변경, 형태의 변경 등이 해당된다.
제19조(공인 설치물 인증 취소) ①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인 설치물 인증을 취소하고, 그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협력기관 인준을 취소할 수 있다.
1.신청 시 제출되어 승인된 공인 설치물과실제로 판매되고 있는 설치물이 상이한 경우.
2. 판매되고 있는 공인 설치물이 공인 기준에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재신청 또는 갱신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4. 인증료를 지정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20조(공인 파크골프장 인증 대상) ①공인 파크골프장은 본회 회원이 설치 또는 관리 운영하는 시설(코스)에 대해 인정을 원칙으로 하되 본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코스에 대해서도 인증할 수 있다.
제21조 (인증기준) ① 공인 파크골프장 인증기준은 파크골프장 시설 기준과 설치물 기준을 동시 충족하여야 한다.
②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는 지를 확인한다.
1.동일 지역내 18홀 이상(동일지역이라 함은 도보 5분 거리 이내에 위치함을 말한다)
2. 안내게시판을 설치하고 파크골프 지도자 1인 이상을 배치하여 파크골프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
3. 파크골프장내의 일일점검표(별표 4호)를 기록, 관리
4. 종사자의 응급구호 능력 확보와 인근병원으로 긴급후송체계를 구축
5. 잔디와 식재 관리에는 반드시 친환경 자재를 사용
제22조 (공인 파크골프장 인증 절차) ① 공인 파크골프장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아래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공인 파크골프장 조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공인 파크골프장 (신규, 갱신, 증설) 인증신청서(별첨 8)
2. 공인 파크골프장 변경신청서(별첨 9)
3. 관련 서류 : 도면 (s=1:500), 파크골프장 전경사진, 토지관련 참고 서류
② 제26조 1항에 의한 신청서는 아래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1.현장조사 소위원회는 별표 제3호에 의하여 조사 후 공인 파크골프장 조사보고서(별첨 10)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인인증 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조사서와 관계서류를 심의, 의결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는
경우는 공인 파크골프장 인증 결정통지서(별첨 11)를 작성 교부한다.
3. 공인 파크골프장 인증료를 납부한 자에게는 인증증서를 (별첨 12)에 의하여 교부한다.
구분 | 36홀(기준) | 9홀 추가 | 비고 |
신규 인증료 | 1,000,000원/36홀 이내 | 200,000원 | |
갱신, 증설 인증료 | 500,000원/36홀 이내 | 100,000원 | |
조사 수수료(신설) | 1,000,000원/36홀 이내 | 500,000원 | 신설 |
조사 수수료(갱신, 증설) | 500,000원/36홀 이내 | 200,000원 | 갱신, 증설 |
제23조(공인 파크골프장 인증료) 공인 파크골프장의 인증료는 아래와 같다.
제24조(인증 위원) 파크골프장 조사는 협회 공인인증 소위원회 2명, 사무처 1명이 참여하며, 상황에 따라 토목 관계자 1명을 동행 할 수 있다.
제25조 (공인파크골프장 인증기간) 인증기간은 3년으로 하며, 만료 2개월 이전에 갱신 신청하여야 한다.
제26조(공인파크골프장의 인증 취소) ①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 파크골프장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인증 증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1.갱신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2. 증설 및 변경한 코스의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3. 파크골프장 개선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4. 공인파크골프장 관리 기준에 위반하여 변경한 경우
5. 인증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27조(장부의 비치) ①공인 파크골프장 인증에 관한 관리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공인 파크골프장 인증서신청서 교부 대장(별첨 13)
2. 공인 파크골프장 인증 관리카드(별첨 14)
3. 공인파크골프장 일일점검표 (별표 3호)
제28조(공인료) ① 공인료는 별표 제1호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② 공인료는 공인 승인 후 협회로 납부하여야 하며, 공인에 대한 최종 승인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본 협회는 이를 반환 처리한다.
③ 공인 승인 후 업체에서는 공인료 반환을 청구 할 수 없으며, 공인인증 제품에 대한 품질 및 안전의 책임은 업체에 있으므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행보증각서나 품질 및 안전등에 대한 보증서 제출울 요구 할 수도 있다. <신설 2021.04.22.>
제29조(공인 기간) ①본 협회로부터 경기용구에 대한 공인을 받은 업체의 공인 인증기간은 1년간 유효하다. <개정2021.04.22.>
제30조(공인 검정시기) ① 당해 년도 공인 검정시기는 전년도 12월 중에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이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1조(위반에 따른 제재) ① 공인업체가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원회는 조건 없이 공인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이에 대하여 해당 공인업체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반에 따른 공인 인정에 대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협회로 위반되지 않은 증거를 문서로써 제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이에 대한 사실관계 여부를 논의하여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될 경우 즉시 공인 사항을 인정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한다.
제32조(공인 포기 및 예외사항) 공인업체는 부득이 한 경우 공인받은 해당 경기용구에 대하여 공인신청을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별첨 15의 양식을 이용하여 문서로써 본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이 사항을 즉시 심의하여 그 결과를 해당업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동호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문서 또는 본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해당사항을 즉시 통보한다.
제33조(이의신청) 제8조에 따라 실시한 경기용구 및 설치물 공인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별첨 16의 양식을 이용하여 문서로써 본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이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해당업체에 통보하며, 위원회가 내리는 결정이 최종적이다.
부 칙(2019. 1.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4.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