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의 경우에 공동상속인이 될 사람이 여러 명이 있는데 피상속인이 오직 한 사람만을 이뻐해서 그에게 모든 재산을 다 물려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민법에서는 그건 너무 심하다고 해서 유류분이란 제도를 두었습니다. 다른 공동상속인에게도 조금은 생각해주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말이 조금이지, 재벌의 경우에는 그 유류분이 어머어마한 금액일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유류분 조문을 좀 살펴봅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본조신설 1977.12.31]
물론 4호의 경우에는 별 의미도 없어보입니다. 1,2,3순위가 떡 버티고 있는데 4순위가 유류분 주장할 일이 얼마나 있을까나요.
그렇다치고 다음으로 유류분 산정방식입니다.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본조신설 1977.12.31]
사건이 발생하면 위 조문의 공식에 따라 유류분 산정하면 됩니다. 이쯤에서 판례 하나 보고 갑니다.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함에 있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민법이 정한 유류분 제도의 목적과 민법 제1115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다른 공동상속인들 중 각자 증여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만을 상대로 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하고, 공동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는 유류분이라는 것이 없으므로 공동상속인은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3자는 그 수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 그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이상으로 지금까지의 민법수필 글쓰기를 전부 마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