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이맘 때가 되면 문제제기를 했지만 내 주장에 별 호응이 없는 두 가지를 다시 언급한다.
하나는 근로란 용어가 권위주의 시대 노동탄압의 유물이라 여겨 노동으로 통일하자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필요한 일일 수도 있지만 생산성있는 일은 아니다.
근로자란 용어에 포함된 근면이란 이미지는 사용자측의 입맛만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근면해도 현실의 질곡을 벗어날 수 없다는 주장도 큰 설득력이 없다.
사회의 구조적 모순도 타파해야 하지만 노동에 요구되는 근면성도 버려야 할 대상은 아니다.
사회주의 이념이 골수에 박힌 북한헌법도 근로자라는 말을 혼용한다.
직할시를 광역시로,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꾸는 것은 낭비적 요소가 크다.
광역시는 여전히 "정부의 직할"아래 놓여 있고, 헌법에 나온 국민이란 용어를 시민이나 인민으로 대체할 수도 없다.
우편번호나 도로명 주소를 자주 바꾸는 것도 피해야 하는데 한 줌 이념을 내세워 수많은 법령을 고치자는 주장은 참 아마추어스러운 발상이다.
또 하나는 오늘도 출근해야 하는 공무원들 이야기.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위헌적 주장이다.
헌법에는 분명 "공무원인 근로자" 라는 표현이 나온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란 주장도 연관성이 없는 억지일 뿐이다.
공무원을 미워하지 말자.
코로나 극복은 전 국민의 동참과 함께 공무원들의 노고도 기여했음을 알아 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