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교육복지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교육복지는 이미 교육기본법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시도와 시군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를 교육청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따른 다른 시/도와 시/군/구도 같은 취지의 조례를 만들어서
교육복지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면 참 좋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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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goe.go.kr/main.ado?menugrp=050300&master=bbs&act=view&master_sid=163&sid=38486
보도자료
2014. 1. 14.
경기도교육청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대변인실 ☏ 249-0039 (gongbo@goe.go.kr)
<자료문의> ☎ 249-0679,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사무관 우호삼, 주무관 이재구
전국 최초 <교육복지 운영 지원 조례>
교육복지사업 통합적 체계적 지원,
제도 기반 마련, 교육감 책무성 강화.. 13일 공포
교육복지 조례를 전국 최초로 마련하여 시행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13일,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전국 최초의 제정 조례다.
※ [붙임 1] 조례 전문
◦ 공포 즉시 시행하는 이번 조례는, 경기도내 학생은 누구나 차별없이 균등하게 교육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였다.
조례는 △경기도교육청의 각종 교육복지 사업을 통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감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재정을 확보하여 지원토록 하는 등 교육감의 교육복지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였다.
◦ 매년 교육복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각종 교육복지 정책을 자문․심의하기 위해 ‘교육복지정책위원회’를 둔다.
◦ 효율적인 교육복지사업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3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매년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실태조사와 평가는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번 조례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선계훈 복지법무담당관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제정한 조례”라며, “교육감의 교육복지 증진 책무성이 강화되어, 도내 모든 학생들이 차별없이 균등하게 교육복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조례는 지난 2013년 12월 20일 경기도의회(의장 김경호) 본회의를 통과했다.
◦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친환경무상급식 등 6개 과제, △교육양극화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부적응․소외계층 학생 지원 등 6개 과제의 사업을 추진했다. 관련 예산은 모두 1조 7천 94억원였다.
※ [붙임 2] 2013년 교육복지 사업 현황
[붙임1]
경기도 조례 제4684호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제27조 제1항에 따라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교육복지 정책 수립과 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내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경기도내 모든 학생은 가정적, 지역적, 사회·경제·문화적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복지를 받아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교육복지”란 가정적, 지역적, 사회․경제․문화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개인․집단․지역 간의 학습기회, 학습과정, 학업성취, 학교생활 등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학생에게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공적 지원을 말한다.
2.“교육복지사업”이란 학생들의 교육복지 향상을 위하여 경기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학생”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가 규정한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가 규정한 학교,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말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 하고 재정을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교육복지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교육감은 교육복지 지원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교육복지사업 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교육복지사업에 관한 목표와 추진방향
2. 교육복지사업의 지원 대상 범위
3. 교육복지사업에 관한 세부 실행계획
4. 교육복지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복지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교육복지사업의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복지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교육복지사업의 지원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교육복지 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3년을 주기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필요시 별도의 추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교육복지사업) 교육감은 교육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이나 학습 기회 보장을 위한 사업
2.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
3. 공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
4. 유치원 교육을 위한 사업
5. 특수교육을 위한 사업
6. 학교의 돌봄기능 확대를 위한 사업
7. 학생의 건강관리 증진을 위한 사업
8. 학교부적응 및 소외계층 학생을 위한 사업
9.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비 사업
10. 농·산어촌 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11. 다문화, 북한이탈, 다자녀 학생 지원 사업
12. 그 밖에 교육감이 교육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지원대상자) 교육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는 거주지 제한 없이 제3조제3호에서 규정한 학교에 재학중인 경기도내 모든 학생으로 한다.
제10조(지원방법) ① 교육감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을 학교의 장에게 교부하여 집행한다. 다만, 현물 지원 등 다른 방법에 의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 집행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받거나 타 기관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감액 지원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교육복지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교육복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육복지사업의 총괄 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복지사업의 선정
3. 교육복지사업의 지원 및 평가
4. 그 밖에 교육복지사업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③ 위원은 제1부교육감 소속 교육국장, 정책기획관, 복지법무담당관, 제2부교육감 소속 교육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교육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외부 전문가 및 지역대표, 학부모단체, 시민사회단체, 교직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교육복지사업의 평가) ① 교육감은 매년 해당 연도의 교육복지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사업 평가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15조(지자체 등에 대한 협조 요청)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자체 및 타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 2013년도 교육복지 사업 현황 >
(금액단위 : 억원)
첫댓글 제9조에 눈길이 머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