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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연대소속 회원들이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조례 제정에 반발하여 지난 3월 거리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
경기도가 지난 3일 용인시를 비롯한 31개 시·군에 권고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표준조례안’이 장애인 단체들의 반발을 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도는 시·군에서 수립한 「지방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등을 내용으로 하는 표준조례안을 마련하고 각 시·군 교통약자관련 실무를 통일성 있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 연대 등 장애인 이동권 확보 운동을 벌여온 단체들은 이번 표준조례안이 장애인 당사자들이 그간 지속적으로 지적한 문제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 주체에 여객사업자 등 민간참여 우려
이번 표준조례안에서 가장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은 이동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부분이다. 도는 조례안 ‘제15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 이동지원센터를 시·군이 운영하는 것 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권고했는데, 수탁자의 범위를 공공기관이 아닌 여객사업자 및 민간단체로 명시하여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의 폭을 넓혔다.
그러나 장애인단체들은“공공성이 요구되는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있어 사적 목적성을 가지는 기업 및 민간단체의 참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공공성이 저해될 소지가 다분해졌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장애인콜택시 민간 위탁 문제점 드러나
도는 지난 2004년부터 작년까지 수원 등 5개 시에 장애인복지콜택시 30여대를 운영해왔지만 사업에 차질을 빚자 해당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사업을 축소시켰다.
당시 위탁사업의 주체를 운수사업자와 민간단체 등 일관성 없게 지정하다 보니 해당 위탁자의 사정에 따라 콜택시의 운영은 들쭉날쭉 일수밖에 없었다.
S시 장애인복지콜택시의 경우에는 택시회사에 위탁운영권을 주다보니 일반택시에 비해 상당히 낮은 요금의 장애인복지콜택시의 수지가 맞지 않자 위탁운영자가 운행시간을 대폭 줄여 운행하거나 아예 예약을 받지 않고 차를 놀리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하지만 도는 이런 사안에 대하여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해당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안일하게 대처한 것. 현재까지도 문제가 된 시는 서울시 등에서 장애인콜택시를 24시간 연중 어느 때나 이용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 하루 전 예약을 통해 운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장애인복지콜택시는 장애인단체 등 민간단체에 운영을 위탁했을 때, 일부 지역에서 협회 간부들이 차량이용을 독점하거나 특혜를 얻는 문제, 근무자의 신분 보장 등이 어려워 서비스 질 보장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공공성 확보 대안 마련해야
이번 표준조례안과 관련,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 연대」의 김진규 집행위원장은 “이미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가 공공영역의 관리를 벗어날 때 발생하는 문제가 산적히 발생한 상황에서 도의 표준조례안이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공무원들은 예산부담을 줄이고 시·군 공무원의 관리의무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위탁운영을 하지만 이에 피해를 보는 것은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당사자들이고, 타 지역의 조례에서는 선례가 많지도 않은 여객운송사업자까지 위탁주체로 포함시킨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표준조례안을 작성한 도 교통정책과 담당자는 “표준조례안 내용을 채택하는 부분은 각 시·군이 할 일이므로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 연대 등 경기도 장애인 단체들은 이번 표준조례안 권고와 함께 각 시·군의 조례 제·개정 과정에 참여하며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공공성 확보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운동을 벌여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도건 프리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