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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복지서비스 스크랩 배우자와의 결별로 인해 혼자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한부모 가정입니다.
김동춘 추천 0 조회 381 12.06.16 01:35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Q19.

배우자와의 결별로 인해 혼자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한부모 가정입니다.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제도는 무엇이 있나요?

 

 

 

 

1)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1) 정의와 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미혼가족?조손가족 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임

(2) 세부내용

가. 신청대상

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범위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이혼소송중인 경우 제외)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장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해 6개월 이상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경제활동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보호 가구원에 포함하여 보호

?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자(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

?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배우자의 군복무 및 교정시설 입소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 조손가족의 범위

? 아동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아동의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인한 근로능력 사실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모가 6개월 이상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아동의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 또는 가정불화로 인한 가출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범위

? 한부모가족의 조건을 갖춘 경우로써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 만25세가 도달하는 날이 속한 연도 말까지 보호(만 나이를 기준으로 지원)

② 선정기준은 가구별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 대비 130% 대비)

(단위 : 원)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비고

한부모. 조손(130%)

1,224,856

1,584,535

1,942,215

2,303,895

2,663,575

1인 증가 시 359,680원

청소년한부모(150%)

1,413,296

1,828,310

2,243,325

2,658,341

3,073,356

1인 증가 시 415,015원

나. 신청서류

구분

신청서

구비서류

공통(필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제적등본

? 임대(차) 계약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가구에 한함)

?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 서류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공통

(필수)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

 

선택

? 지원서비스 선택

?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 수당, 청소년 한부모 검정 고시학습비,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등)

? 청소년 한부모가구 자립 활동 촉진수당 지원 신청서

?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신청서

?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 신청서

다. 선정기준

① 기본원칙

- 보호기관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가구 단위로 선정

- 보호 가구에 대한 복지급여는 급여 내용에 따라 가구 또는 개인단위로 지급

- 보호대상 가구원은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와 18세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로 함

- 조손가족의 경우 조부모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손자녀단,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가 미혼모 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하는 경우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로 선정 가능

- 한부모가족(조손가족)에 만18세 이상의 자녀가 있을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보호함

※ 2011년까지 첫째자녀 연령 초과 시 가구 전체를 보호 대상에서 제외

※ 연령초과 자녀를 보호대상 가구원에서 제외하되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시는 해당 자녀 포함

- 보호대상 가구원이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보호가구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양육의 연장선상에 있는 자녀인 경우 보호 가능

? 모 또는 부가 거주불명 등록자(주민등록말소자)이나 실제로 자녀와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실제 거주지 관할지에서 보호하도록 함)

? 자녀가 교육관계로 다른 곳에 기숙하고 있는 경우

?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자녀를 친지 등에 맡기는 경우

? 가정폭력시설에 입소중이거나 퇴소 후 배우자와 별거중인 모가 자녀를 실제 양육하는 경우

? 자녀가 재가 중증장애인이거나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에 입소하여 주소 및 세대를 달리하는 경

? 24시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녀가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다른 경우

라. 지원내용

① 한부모가족 복지자금대여한부모가족은 사업자금,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임대아파트?매입임대?전세임대)등 복지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

- 대출대상자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서 근로능력 및 자립자활 의지가 뚜렷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창업 또는 사업운영)을 제시하는 자(타 기관 유사 목적 자금과의 중복융자 불가)

- 자금재원 : 공공자금관리기금(2012년, 40억원)

- 대출기준 및 조건

? 1인당 대여한도액 : 무보증 1,200만원, 보증 2,000만원, 담보 5,000만원 이내

? 대출이율 : 연리 3% 고정금리

? 대출기간 :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대출기관 : 거주지 동 주민센터 상담 신청 후 전국 농협 영업점

? 선정기준 :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한부모 가족

② 권역별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 지원

- 상담을 통한 미혼모?부자의 정서 지원

- 병원비 : 출산비 및 아이의 입원?예방접종비 등 모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병원비

- 생필품 : 분유, 기저귀, 유모차, 장난감, 보행기 등

? 지원액 : 연간 70만원 이하(자녀가 2명인 경우 140만원 이하. 생필품비는 1회 10만원 이하)

- 친자검사비 : 실비(건당 40만원 이하)

- 교육문화 지원

- 자조모임 지원 등

- 사업수행기관

? 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센터(서울시 구로구 구로4동 소재) ☎ 02) 861-3020

? 나너우리한가족센터(마포구 노고산동 소재) ☎ 02) 393-4725

③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25세 미만 한부모 가구(1987년생부터)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지원

- 아동양육비 : 만12세 미만 아동 대상 월15만원

- 검정고시 학습지 : 검정고시 학원 수강 시 연154만원 이내

- 고등학생 교육비 : 모 또는 부가 고등학생이 경우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지원

- 자립지원촉진수당 : 기초수급자, 월10만원

- 출산 및 양육비원 : 맘편한카드(※ 2012년 신설)

④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지원

- 아동양육비 : 만 12세미만의 아동으로 1인당 매월5만원 지급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아동 월5만원

- 학용품비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연5만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월5만원

- 자녀학비 등 보조금 지원

? 학비(고등학생) : 수업료 연 4회. 신입생인 경우 입학금 연1회

? 교통비(중?고생) : 86,400원(연4회, 1,440원/1인 1일)

 

⑤ 조손가족지원

- 학습?정서지원(배움지도사 파견 지원) 초?중?고등학교 재학 또는 이에 상응하는 연령대의 손자녀

- 생활가사지원(키움보듬이 파견 지원)조부모의 건강 악화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구(정부제공 유사 서비스 이용자 제외)

- 교육?문화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운영지원

- 주거환경 개선 지원 및 유관기관 연계 지원

⑥ 기타 지원내용(개인 및 가족지원)

- 위기가족 지원 서비스(가족보듬)성폭력, 학교폭력, 자살, 재난 등 정신적 외상을 경험한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 및 그 가족들

? 긴급 심리. 정서지원(지지리더 파견지원)

? 긴급 가족돌봄 지원 : 양육돌봄, 노인돌봄, 가사돌봄, 병원돌봄 등

? 외상 치료비 지원 : 사건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인정되어 치료가 필요할 경우

? 가족기능회복 지원 등

마. 기타 지원사업

①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미혼부 상대 자녀인지청구 소송’ 등에 필요한 무료법률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한국가정법률상담센터(☎ 02) 2238-6554)

② 무주택 한부모가정의 경우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 우선 분양

③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정은 영구임대주택 입주 신청 가능

- 임대조건 : 보증금 250만원~310만원, 월 임대료 5만원~6만원

- 임대기간 : 50년 이상, 2년 단위로 갱신계약 체결

④ 취업 및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고, 1인당 200만원 까지 훈련비 지원(취업성공패키지)

⑤ 한부모가족지원 시설에서 일정기간 동안 보호 가능

⑥ 건강보험료 지원

바. 문의처

관할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 및 문의 가능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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