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1) 정의와 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미혼가족?조손가족 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임 (2) 세부내용 가. 신청대상 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범위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이혼소송중인 경우 제외)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장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해 6개월 이상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경제활동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보호 가구원에 포함하여 보호 ?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자(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 ?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배우자의 군복무 및 교정시설 입소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 조손가족의 범위 ? 아동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아동의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인한 근로능력 사실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모가 6개월 이상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아동의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 또는 가정불화로 인한 가출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범위 ? 한부모가족의 조건을 갖춘 경우로써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 만25세가 도달하는 날이 속한 연도 말까지 보호(만 나이를 기준으로 지원) ② 선정기준은 가구별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 대비 130% 대비) (단위 : 원)
나. 신청서류
다. 선정기준 ① 기본원칙 - 보호기관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가구 단위로 선정 - 보호 가구에 대한 복지급여는 급여 내용에 따라 가구 또는 개인단위로 지급 - 보호대상 가구원은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와 18세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로 함 - 조손가족의 경우 조부모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손자녀단,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가 미혼모 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하는 경우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로 선정 가능 - 한부모가족(조손가족)에 만18세 이상의 자녀가 있을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보호함 ※ 2011년까지 첫째자녀 연령 초과 시 가구 전체를 보호 대상에서 제외 ※ 연령초과 자녀를 보호대상 가구원에서 제외하되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시는 해당 자녀 포함 - 보호대상 가구원이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보호가구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양육의 연장선상에 있는 자녀인 경우 보호 가능 ? 모 또는 부가 거주불명 등록자(주민등록말소자)이나 실제로 자녀와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실제 거주지 관할지에서 보호하도록 함) ? 자녀가 교육관계로 다른 곳에 기숙하고 있는 경우 ?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자녀를 친지 등에 맡기는 경우 ? 가정폭력시설에 입소중이거나 퇴소 후 배우자와 별거중인 모가 자녀를 실제 양육하는 경우 ? 자녀가 재가 중증장애인이거나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에 입소하여 주소 및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 24시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녀가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다른 경우 라. 지원내용 ① 한부모가족 복지자금대여한부모가족은 사업자금,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임대아파트?매입임대?전세임대)등 복지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 - 대출대상자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서 근로능력 및 자립자활 의지가 뚜렷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창업 또는 사업운영)을 제시하는 자(타 기관 유사 목적 자금과의 중복융자 불가) - 자금재원 : 공공자금관리기금(2012년, 40억원) - 대출기준 및 조건 ? 1인당 대여한도액 : 무보증 1,200만원, 보증 2,000만원, 담보 5,000만원 이내 ? 대출이율 : 연리 3% 고정금리 ? 대출기간 :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대출기관 : 거주지 동 주민센터 상담 신청 후 전국 농협 영업점 ? 선정기준 :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한부모 가족 ② 권역별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 지원 - 상담을 통한 미혼모?부자의 정서 지원 - 병원비 : 출산비 및 아이의 입원?예방접종비 등 모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병원비 - 생필품 : 분유, 기저귀, 유모차, 장난감, 보행기 등 ? 지원액 : 연간 70만원 이하(자녀가 2명인 경우 140만원 이하. 생필품비는 1회 10만원 이하) - 친자검사비 : 실비(건당 40만원 이하) - 교육문화 지원 - 자조모임 지원 등 - 사업수행기관 ? 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센터(서울시 구로구 구로4동 소재) ☎ 02) 861-3020 ? 나너우리한가족센터(마포구 노고산동 소재) ☎ 02) 393-4725 ③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25세 미만 한부모 가구(1987년생부터)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지원 - 아동양육비 : 만12세 미만 아동 대상 월15만원 - 검정고시 학습지 : 검정고시 학원 수강 시 연154만원 이내 - 고등학생 교육비 : 모 또는 부가 고등학생이 경우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지원 - 자립지원촉진수당 : 기초수급자, 월10만원 - 출산 및 양육비원 : 맘편한카드(※ 2012년 신설) ④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지원 - 아동양육비 : 만 12세미만의 아동으로 1인당 매월5만원 지급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아동 월5만원 - 학용품비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연5만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월5만원 - 자녀학비 등 보조금 지원 ? 학비(고등학생) : 수업료 연 4회. 신입생인 경우 입학금 연1회 ? 교통비(중?고생) : 86,400원(연4회, 1,440원/1인 1일)
⑤ 조손가족지원 - 학습?정서지원(배움지도사 파견 지원) 초?중?고등학교 재학 또는 이에 상응하는 연령대의 손자녀 - 생활가사지원(키움보듬이 파견 지원)조부모의 건강 악화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구(정부제공 유사 서비스 이용자 제외) - 교육?문화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운영지원 - 주거환경 개선 지원 및 유관기관 연계 지원 ⑥ 기타 지원내용(개인 및 가족지원) - 위기가족 지원 서비스(가족보듬)성폭력, 학교폭력, 자살, 재난 등 정신적 외상을 경험한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 및 그 가족들 ? 긴급 심리. 정서지원(지지리더 파견지원) ? 긴급 가족돌봄 지원 : 양육돌봄, 노인돌봄, 가사돌봄, 병원돌봄 등 ? 외상 치료비 지원 : 사건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인정되어 치료가 필요할 경우 ? 가족기능회복 지원 등 마. 기타 지원사업 ①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미혼부 상대 자녀인지청구 소송’ 등에 필요한 무료법률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한국가정법률상담센터(☎ 02) 2238-6554) ② 무주택 한부모가정의 경우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 우선 분양 ③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정은 영구임대주택 입주 신청 가능 - 임대조건 : 보증금 250만원~310만원, 월 임대료 5만원~6만원 - 임대기간 : 50년 이상, 2년 단위로 갱신계약 체결 ④ 취업 및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고, 1인당 200만원 까지 훈련비 지원(취업성공패키지) ⑤ 한부모가족지원 시설에서 일정기간 동안 보호 가능 ⑥ 건강보험료 지원 바. 문의처 관할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 및 문의 가능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 |
출처: 세상사는 이야기 원문보기 글쓴이: 태백산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