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풍치료제 페브릭정 2개 함량과 건선치료제 다이보넥스크림·연고 등의 보험 상한금액이 내달 1일부터 30% 인하된다. 제네릭 등재와 약가조정이 연동된 결과다.
COPD치료제 바헬바레스피맷 등 신약 2개 품목은 약제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을 추진 중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먼저 '최초 제네릭 등재에 따른 오리지널 상한금액 조정(인하)' 대상은 에스케이케미칼의 페북소스타트 성분
페브릭정80mg과 40mg, 레오파마의 칼시포트리올 성분 다이보넥스크림과 다이보넥스연고 등 4개 품목이다.
구체적으로 페브릭정80mg은 580→407원, 40mg은 412→289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동일가인 다이보넥스크림과 연고는 각각 1만5780원에서 1만3804원으로 조정된다.
이들 품목은 1년 뒤 가산기간 종료시점에 맞춰 종전가격의 53.55% 수준으로 상한금액이 추가 인하된다.
이와 함께 베링거인겔하임의 바헬바레스피맷은 4만1125원에 내달 1일부터 신규 등재된다. 건보공단과 베링거간 약가협상이 체결된 결과다.
또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돌루테그라비르나트륨 성분의 에이즈치료제 티비케이정50mg은 1만8762원에 급여 목록에 새로 오른다.
약가협상생략기준금액 수용약제로 약가협상을 거치지 않고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100% 수준에서 정해진 것이다.
이 신약은 지난해 상반기 급여등재 직전까지 갔다가 약가협상이 결렬돼 문턱에서 좌초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