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32】상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상속분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이란 상속재산 가운데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제외한 순재산을 뜻한다.
-------------------------------------
[주제]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계산방법
-------------------------------------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개정 1977.12.31>
(판례)
【판결요지】
가. 민법 제1008조에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나.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상속분의 산정을 위하여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할 것이고, 여기서 이러한 계산의 기초가 되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 가운데 적극재산의 전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옳다.
(출처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
(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 + 특별수익자가 받은 증여의 가액 = 총분배대상재산
(2) 만약 (1)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소극재산)를 공제하게 되면 총분배대상재산이 감소하게 된다.
(3) 이와 같이 감소된 재산에서 각자의 법정상속분율을 곱하면 = 채무(소극재산)가 없는 적극재산만 구체적 상속분으로 계산되는 바 = 이와 같이 계산한 구체적 상속분에서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을 공제하게 되면 특별수익자는 채무가 없어진 총분배대상재산으로부터 수증재산만큼은 변함없이 그대로 얻어가게 되므로 채무에 대하여는 전혀 부담을 지지 않게 되어 불합리하다.
(4) 판례와 같이 분배대상재산을 적극재산만으로 한정짓는 경우에는 특별수익자는 적극재산에서만 그만큼의 특별수익을 받고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각자의 상속분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순재산으로부터 그만큼을 받는 것보다는 결과적으로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이 줄어드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