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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인단 공동대표와 최성년의 재판날 아침에 쓴 글 ##
(현기석님의 담벼락에 쓴 글임)
제18대대선 선거무효의 소(2013수18)는 2013.1.4. 대법원 특수1부(재판장 양창수 주심 고영한 배심 박창대 배심 김창석 대법관)에 2012.12.19. 대통령 선거가 총체적 부정선거라는 것을 선관위 공문서(가짜 개표상황표와 진짜개표상황표 그리고 SBS대선 방송화면)를 비교하면서 작성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에는 대통령 선거에서는 상대당의 " 당선무효" 상대후보의 "당선무효"를 선언하고 그 무효의 사유에 대한 서류를 작성하여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또한 지난 2012.12.19. 대통령선거에 참여했던 3000여만명의 국민들이 단 한사람이라도 그 선거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증거가 확실하다면 대법원에 "제18대대선 선거무효"를 제소할 수 있다.
즉 당선자를 재판을 통하여 끌어내리고 재선거를 할 수 있다. 단 "당선무효"나 "선거무효"소송은 선거일 30일 이내에 해야 유효하다.
투표인들 수천명이 지난 2012.12.20일 부터 전국 SBS 방송국, 252지역선관위,중앙선관위에 찾아가거나 인터넷으로 선거자료 요청을 정보공개법에 의거 신청하여 받아냈다.
여기서 특이할 만한 일이 있었다.
SBS와 252지역선관위는 특정지역 1분간 개표상황표를 즉각 공문서로 제출하였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에는 특정지역(남양주시,송파구)의 개표상황표를 1주일 늦게 공문서로 제출한 것이 아니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대체하였다.
왜 그랬을까?
만약 정상적으로 지역선관위에서 전송되어온데로 방송사에 전송하여 개표 사무를 중앙선관위에서 보냈다고 하자. 그러면 민원인이 원하는 개표상황표를 즉각적으로 제출하였을것이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에서는 대통령 선거전 2012.12.11. 전국 13,542투표소의 개표상황표를 미리 만든 다음 출력해 놓았고, 선거 하루전인 2012.12.18일 오후1:11분 younge 아이디 쓰는 중앙선관위 유훈옥 선거1과장이 전체 득표율을 박51.6%문48%기타0.4%로 수정입력하였다. 이것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2012.12.16일 사퇴를 선언했기 때문에 수정한 것이다. 즉, 이정희 대표의 득표율을 빼내야 했었다.(실재 투표용지에는 이정희 대표란이 있었다.)
중앙선관위 선거국 선거1과는 상기 가짜 개표상황표를 방송사에 전송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선관위 개표상황표 전송담당자에게 해당 투표구의 개표상황표를 득달같이 전송하라고 재촉한 것은 중앙선관위가 기획한데로 방송사에 원하는 지역부터 개표상황표를 방송사에 전송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하여 중앙선관위는 이미 만들어 놓은 데이터인 51.6%득표했다고 박근혜에게 당선증을 주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전송한 데이터는 엑셀 문서에 있는 휴리스틱 함수인 f(x)=를 이용하여 전국 13,542투표소의 선거인만 알면 되기 때문에 쉽게 만들 수 있었다.
예를 들어보자. A지역 투표소에 선거인 4000명에서 투표율을 75%로 설정하고, 득표율을 박 51.6% 문 48%기타0.4%로 설정해 놓고 개표상황표 공란에 입력키를 누르면 순식간에 공란이 메워진다. 박근혜 1,548표 문재인1,440표,기타12표 로 쉽게 기록된다.
이렇게 전국 13,542투표소의 선거인 수만 지역선관위에 전화로 물어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조작이 쉬웠다. 그것을 만들어 출력한 것이 2012.12.11일이었고 수정한것이 선거전날인 2012.12.18.오후1:11분이었으며
가짜 개표상황표 13,542개는 선거인수, 후보자별 득표수, 기타 무효표와 군소후보표만 기재된 것이기 때문에 선거후 곧바로 민원인이 원하는 개표상황표를 즉각적으로 출력하여 제출하지 못하고 1주일간 정상적으로 보이는 개표상황표를 작성하여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떼웠던 것이다.
개표상황표는 무엇인가?
특정지역 개표상황표에는 그 지역 투표인들의 누구를 얼마나 선택하였는지를 보여주는 표이다. 즉 투표함을 열고 개표한 결과표를 적어낸 표인 것이다.
전국 252지역선관위에는 개표소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개표업무를 보는데,개표업무에는 절차가 있다. 여야 참관인들이 보는 가운데 각 투표소에서 가져온 투표함을 개함한다. 그리고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제어컴퓨터,출력기)로 투표용지를 분류한다. 투표지분류기 해드에는 인식부가 있어서 박근혜와 문재인 기표를 확인하고 분류해주는 기계이다. 이 기계는 제어컴퓨터에 연결이 되어있어서 제어컴퓨터를 끄면 작동이 저절로 멈추게 된다. 순식간에 개표가 제어컴퓨터에 기록된다. 그리고 제어컴퓨터는 중앙선관위 서버에 연결되어있다.(공직선거법 부칙 5조에는 전자개표기 사용을 금지한다. 단 보궐선거와 재선거등에서만 쓸 수 있고 여야 합의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다.그런데 선관위는 이 조항을 무시하고 계속 사용해 왔다). 분류된 후보자별 투표용지를 100장씩 세는 계수기를 거쳐서 검표원들이 형식적으로 후보자기표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기록한다. 기록하는 공무원의 이름도 적어 넣는다. 그런 다음 선관위원들 6명의 날인 란에 도장을 받는다. 그리고 지역선관위원장이 최종 확인하고 날인란에 도장을 찍은 후에 박근혜후보는 몇표를 득표했고 문재인은 몇표, 그리고 기타 몇표를 득표했다고 공표시각을 적은 후에야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개표상황표 결정문이다. 그래서 현역판사가 지역선관위원장을 역임하는 것이 법문화 된 것이다. 공표이전에는 어떤 개표상황표도 인정 못한다.
즉 지역에서 전송된 개표상황표에는 선거인수와 개표시각, 종료시각이 전산으로 자동 인쇄되고, 투표인수와 각 후보별 득표수는 수기로 기록이 된다. 수기로 기록한 공무원의 이름도 기재하게 되어있다. 각 선관위원의 도장과 선관위원장의 도장 그리고 지역선관위원장의 공표시각이 수기로 적어 놓게 되어 있다.
중앙선관위에서 미리 만들어 방송사에 전송한 가짜 개표상황표에는 상기의 모든 정보가 없을 것 아닌가? 그래서 1주일 동안 꺼꾸로 개표상황표를 조작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던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선거 후에 거의 1년여를 방송사에 전송한 가짜 개표상황표를 252지역선관위의 전국 13,542 투표소의 개표상황표를 역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현재 국민들이 누구나 특정지역의 개표상황표를 제출 받으면 모두 누더기 개표상황표를 볼 수 있다. 너무나 황당한 개표상황표이다. 이 개표상황표를 누가 만들었는지 한번 물어보아라. 그러면 즉시 답이 나온다. 최초로 만든 개표상황표는 모두 폐기 처분하고 방송사에 보낸 가짜 개표상황표만 볼 수가 있다.
내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개표조작에 대한 글을 쓸까?
이명박이 중앙선관위 박혁진전산센터장과 선거국 선거1과장 유훈옥(실재로 개표조작자이다)을 국정원 선관위 연락관을 통하여 매수하여 가짜 개표상황표를 미리 만들어 대통령을 바꿔쳤다는것을 구체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쓴 글이다.
이명박은 재임기간동안에 거의 모든 선거에 개입하여 서울시장도 바꿔쳤고,국회의원들도 개표상황표를 미리 만들어 바꿔친 놈이다. 이런 놈이 아직도 활보를 하고 있는 것은 현재 가짜 대통령인 박근혜가 행정수반으로 있기 때문이 아닌가.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제 깨달아야 한다. 5000만 국민들을 속이는 엄청난 사기극을 자행한 후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다보니
세월호 같은 사건이 난 후에도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배안에 있는 승객들을 구하지 않고 일부러 죽게 만든 것 아니냐? 그리고 책임을 선장에게만 묻는 인간이다.
탈출명령을 선장이 안한 것은 인정한다.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한다. 그러나 배가 가라앉은 다음에는 정부가 최선을 다하여 승객들을 구난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대한민국에서 박근혜를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명박이 선관위 공무원 두놈을 매수하여 전국13,542개표상황표를 미리 만든 가짜 데이터를 방송사에 전송하여 만든 가짜 대통령 박근혜에 대하여 모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참으로 답답한 가짜 공화국 대한민국이다. 대통령을 국민들이 다수 투표한 대통령이 아니란 말이다. 그러니 대한민국이 제대로 작동이 되겠는가.
첫댓글 수고하셨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