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업은 자동차 관리법과 대기환경 보전법 이 두가지 법에 저촉을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에서는 캔스프레이나 붓터치 외에는 모두 불법이라 명시 되여 있습니다,
따라서 캔스프레이로 도색을 하면 합법이라는 것이지요
더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또한 대기환경법에서는 캔스프레이는 관련법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캔스프레이로 도장을 한다면 대기환경보전법에 걸리지 않는다는것이지요
그럼 퍼티는 어찌할것이냐 이런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퍼티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퍼티는 정확히 표현하면 바디필러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패인곳을 메꿔주는 제품들을 말하는것이지요
이런제품들이 퍼티라고 판매되고 있습니다,
퍼티는 자동차뿐아니라 건축용과 산업용으로도 많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작업시 석고보드 연결부위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퍼티는 우리 일상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제품들입니다,
그럼 퍼티가 왜 불법이라고 했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자동차 도장시 퍼티는 흠집을 메꿔주는 역활을 합니다,
퍼티만 바르고 출고를 하지않고 퍼티 바른후 에어 스프레이건이나 터빈건등으로 도장을 하기때문에
불법이 되버린것입니다,
즉 도장과정중 하나로 보기 때문에 퍼티가 불법이 라는것이지요
그럼 퍼티 바르고 캔스프레이로 도장을 한다면 이것이 불법일까요?
제 주장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이것이 불법이라고 한다면 퍼티대용으로 시멘트나 아니면 실리콘등
다른 충진제로 메꾼후 도장한다면 이것은 합법일까요?
이렇듯 명백한 법리해석이 뚜렷한데 다른 무슨말이 필요할까요?
현행법상 전혀 문제없는제품을 팔면서 무슨 보증서가 필요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