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임직원이 다른회사의 보직을 겸직할 경우에는 회사의 공식적인 승인은 물론, 직업윤리나 법적인 고려사항이 존재한다.
1. 겸직하는 회사가 경쟁사일 경우는 "신의와 성실"의 측면에서 허용될 일이 아니며, 승인없이 겸직할 경우는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다. 평직원은 물론, 회사의 임원의 경우는 더욱 큰 법적인 이슈로 비화할 수 있다.
2. 겸직하는 회사가 동종업계도 아니고, 경쟁사 혹은 잠재적 경쟁사도 아닐 경우라도, 근무시간의 중첩이 없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겸직하는 회사가 사회봉사 및 공익단체의 경우라면, 근무시간에 겸직회사의 활동에 참여하려면 소속회사의 승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근무시간의 중첩도 경비하고, 장기적으로 회사의 이해와 상충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임직원의 타회사 겸직을 허용할 수도 있다. 특히, 사외이사와 같은 보직의 경우는 사회적으로 많이 수용되는 것 같다.
4. 그러나 회사 임원의 타회사의 사외이사 혹은 임원의 겸직은 반드시 법적인 검토를 필요로 한다. 해당 회사와 특수관계에 놓이게 되므로, 양사간의 거래시에는 오히려 법적인 이슈를 피하기 위하여 역차별적인 거래를 해야할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래는 임원의 경직(경쟁관계의 직)과 겸직에 대한 법률고문의 의견이다.
상법은 제397조에서 이사의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업을 금지하여, 이사로 하여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를 유효 적절하게 운영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상법제397조제1항).이는 정확하게 보면 경업금지의무와 겸직금지의무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라 함은 회사의 영업목적인 사업을 기준으로 하지만, 그것보다는 넓게 목적사업과 동종 또는 유사상품 또는 용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회사와 경쟁이 생기는 것이다. 또 주된 사업에 관련되는 각종의 부대사업도 회사의 목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능한 거래이므로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에 포함되나, 유지편익을 위한 보조적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그 기준으로 되는 회사의 영업목적인 사업은 정관규정의 회사의 목적인 사업 전부가 아니라, 그 중에서 회사가 실제로 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렇지만 회사가 이미 준비에 착수하고 있거나 일시적으로 휴지하고 있는 사업도 포함되나 회사가 준비를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한 사업이나 완전히 폐지한 사업은 비록 정관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제외된다.
그리고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가 그 거래에서 생긴 경제적 효과의 주체가 된다는 뜻이고 누구의 명의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회사와 이사간의 경쟁관계가 있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와 이사회에 참가만 하는 평이사나 명목적이사간에 그 판단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할 것이다.
상기와 같은 이슈를 모두 고려한 연후에 회사 임직원의 타 단체/회사의 보직을 겸직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에는 첨부와 같은 문서로 책임의 범주 및 직업윤리와 같은 내용을 이해시키고 승인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문서는 한편으로는, 예상치 않게 발생할지도 모르는 법적 이슈에 대하여 오히려 직원을 보호하는 길이기도 하다.
직원들이 겸직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경우 아래의 일반적인 직업윤리(Due Diligence) 내용을 잘 살펴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세번째 조항인 "회사와 이해의 상충관계"에 놓이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더욱 자세한 질문은 전문 노무사의 조언을 구하기를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