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법 에서
제18조(급기풍도) 급기풍도(이하 “풍도”라 한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직풍도는 제14조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할 것
2. 수직풍도 이외의 풍도로서 금속판으로 설치하는 풍도는 다음 각 목
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풍도는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내열성이 있
는 것으로 하며, 불연재료(석면재료를 제외한다)의 단열재로 유효
한 단열 처리를 하고, 강판의 두께는 풍도의 크기에 따라 다음 표
에 따른 기준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방화구획이 되는 전용실에 급
기송풍기와 연결되는 닥트는 단열이 필요 없다. <개정
2008.12.15., 2013.9.3.>
<해설>
“방화구획이 되는 전용실에 급기송풍기와 연결되는 덕트는 단열이 필요 없
다.”는 것은 급기 송풍기를 내화구조로 구획된 실에 설치하고, 그 구획된
실에서 구성되는 풍도는 안전하게 보호된 공간으로서 단열처리를 제외하고
있는 것이다.
첫댓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