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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
발 신 |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장하나 |
담 당 | 박다혜 비서관 010-3612-8507 |
날 짜 | 2015. 10. 7.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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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감 보 도 자 료 |
日폐기물 허위 방사능 증명서 제출, 환경부 전혀 몰라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폐기물 반입량 증가에도 제대로 된 방사능 검사 않는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 |
수입업체가 폐기물 반입시 제출하는 방사능 증명서 위변조 속출 환경부의 사후점검도 담당자 재량껏 들쑥날쑥, 수입업체의 8%만 점검 (2015년 대구지방환경청) 장하나 의원, “일본산 폐기물에 대한 방사능검사기준 마련과 상시감시체계 구축 시급” |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일본산 폐기물 반입시 제출되는 방사능 증명서의 위변조가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일본산 수입폐기물의 반입량이 증가했음에도 방사능 감시체계가 여전히 엉터리인 것이다.
환경부가 제출한 ‘2011년∼2014년 폐기물 수입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에서 수입되는 석탄재, 폐타이어, 폐섬유 등 폐기물 수입량이 다시 증가했다. 각 유역·지방환경청에 수입신고된 일본 폐기물이 2011년 전체 수입량의 73.5%, 2012년 68.0%, 2013년 68.7%, 2014년 80.3%를 차지해, 잠시 주춤했던 폐기물 수입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첨부자료1)
방사능 노출 우려가 큰 일본산 폐기물 반입이 수입신고 기준 전체의 80%를 초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의 방사능 감시체계는 현저히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일본산 폐기물의 수입업체는 수입허가·신고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방사선 성적서 또는 간이측정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간이측정결과는 측정날짜, 측정결과, 폐기물종류 등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사진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각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 전체를 확인해 보니,
50여 건의 증명서에서 다른 허가·신고시 제출했던 증명서나 사진을 단순히
복사하여 사용하는 등 위변조가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별첨) 이 중에는 SK케미칼과 같은 대기업도 포함되어 있고, 일본으로부터 폐기물 처리비로 작년 한 해에만 354억원을 받으며 석탄재를 ‘사온’ 시멘트 제조업체 쌍용양회공업, 동양, 한일 등도 있다.
(별첨) 한 업체의 서로 다른 수입신고에 ‘증명서’ 재활용 (주은폴리머) 한 업체의 서로 다른 수입신고에 ‘첨부사진’ 재활용 (SK케미칼) 업체들 간 ‘증명서’ 돌려쓰기 (에이엠리소스 - 에코와이즈) 업체들 간 ‘첨부사진’ 돌려쓰며 날짜까지 조작하기 (동양시멘트 – 쌍용양회) |
뿐만 아니라 환경부가 국내 반입 후 수입업체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사후 샘플조사도 각 청에 따라 점검율의 편차가 상당해 제대로 된 감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점검율이 낮은 곳은 13개 업체 중 1개 업체 점검으로 점검율 8%(2015년 1분기 대구청), 26개 업체 중 3개 업체 점검으로 점검율 11.5%(2014년 상반기 낙동강청) 등 각 청의 인력 상황이나 담당자 재량에 따라 아무런 기준 없이 들쑥날쑥한 상황이다.(첨부자료2)
장하나 의원은 "환경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방사능 증명서를 위변조한 수입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즉각 해야 한다“면서 ”일본산 폐기물에 대한 방사능검사기준 마련과 상시 감시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첨부자료]
1. 2011년∼2014년 폐기물 수입현황 (환경부)
2. 일본산 폐기물 수입업체수 대비 점검업체수 (환경부)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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