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육상수조식 해수양식업의 공유수면법 적용 여부?
의뢰인 →
바이오플락을 이용한 새우양식을 위하여 육상에 수조식 양식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바이오플락을 이용한 새우양식은 국립수산연구원에서 주도적으로 연구한 기술로 해수를 끌어들여 양식을 하지만 따로 배수가 필요치 않은 방식이라고 합니다. 해당 기술로 양식장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허가와 관련된 법령의 해석에 의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공유수면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보면, 바닷물을 끌어들이는 행위는 공유수면법의 적용을 받아 허가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법 제13조 제1항 제7호에 보면 공유수면 점용,사용에 따른 사용료의 감경대상으로 육상해수양식업을 이야기하면서 인수관을 설치하거나 배수관을 설치한 경우에 감경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유수면법 제8조 제1항 제5호 행위를 육상수조식해수양식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인배수관을 설치한 경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요?
새우양식에 있어 바이오플락을 이용한 육상수조식해수양식장의 경우, 최초 입식을 위해 해수를 인수할 뿐, 이후 부터는 해당 해수를 배수없이 미생물 배양 등을 통해 재사용합니다. 그 말은 공유수면에 인배수관의 매립없이 해수의 공급만을 위해 부정기적으로 인수관을 일시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공유수면법의 적용을 받는 허가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공유수면법 제13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을 위하여 해당 어업구역에서 점용·사용하는 경우[같은 법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을 하려는 자가 제8조 제1항 제5호의 행위를 위하여 해당 어업구역 밖에 인수관(引水管)이나 배수관(排水管)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공유수면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수 인배수를 위해 인배수관 등을 공유수면에 설치하는 행위(점용)를 포함하여 해수를 인수하거나 배수를 위해 공유수면을 일시적 단속적 반복적으로 이용(사용)하는 행위도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공유수면 허가신청시 신청인 협의서 작성 여부
의뢰인 →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신청시에는 공유수면 관리청은 관련 행정청과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작성하는 협의서를 허가신청인이 작성해서 허가권자에게 일괄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해서 이렇게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서는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점용․사용허가에 관한 협의를 하려는 때
① 점용․사용허가의 신청자,
② 점용․사용허가의 신청지역, 규모 및 내용
③ 점용․사용의 목적 및 기간,
④ 위치도, 설계도 등 점용․사용허가 신청지역의 현황 파악에 필요한 사항,
⑤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의 사전검토 의견서를 기재한 서류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신청서와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규정
관계기관 협의에 필요한 서류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바탕으로 공유수면관리청이 작성해야 합니다.
3.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공유수면 관리청에
아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ㅇ 신청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
- 사업계획서
- 구적도 및 설계도서
-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
- 신청구역을 표시한 지적도 등본
-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의 동의서
-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 협의 내용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만 해당)
-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
에 대한 의견(해역이용협의 또는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
4. 포락지의 토지조성과 관련한 서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후 허가내용 중 일부가 변경될 경우 변경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 공유수면 점용사용변경허가가 필요합니다.
1. 점용·사용허가기간의 연장
2. 점용·사용의 목적 또는 면적의 변경
3.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물의 용도 또는 규모의 변경
실무에서는 주로 1의 경우가 많으며,
점용사용 변경허가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점용·사용허가 구역과 변경허가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
(2) 변경된 계획평면도 및 구적도
(3) 변경된 설계도서(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사용허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4)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의 동의서(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
※ 점용·사용허가의 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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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항만: 선박사고, 해양사고: 전문가 그룹대표 : 고봉기 교수
20년 경력 행정법[행정심판], 전임교수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국 감정사 시험 강사(스터디채널)
해양수산부 해양경찰 해사법규, 청원경찰(항만보안) 강사
해양수산부 7급 일반선박 해상안전론, 해사법규 교수
EBS 교육방송 행정법 79급공무원 시험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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