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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상황 | 시작 시점 | 종료 시점 | 후속 조치 |
예방단계 | 평소수준 * 감염병이 없거나 감기 혹은 단순한 설사 등 특이사항 없이 일반적인 상황 | |||
대응 제1단계 | 감염병 유증상자 존재 | 유증상자 발견 | 의료기관 진료 결과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을 확인 | ⇒ 대응 제2단계 |
감염병이 아닌 것으로 확인 | ⇒ 예방단계 | |||
대응 제2단계 | 의료기관으로부터 확인 받은 감염병 (의심)환자 존재 | 의료기관 진료 결과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을 확인 | 추가 (의심)환자 발생 확인을 통해 유행의심 기준을 충족 | ⇒ 대응 제3단계 |
기존 (의심)환자가 완치되고 추가 (의심)환자가 미발생 | ⇒ 예방단계 | |||
대응 제3단계 | 감염병 (의심)환자 2명 이상 존재 | 추가 (의심)환자 발생 확인을 통해 유행의심 기준 충족 | 기존의 모든 (의심)환자가 완치되고 추가 (의심)환자가 미발생 | ⇒ 복구단계 |
복구단계 | 유행 종결 및 복구 |
○ (단계별 대응방법)
구 분 | 주요내용 |
예방 | ○ 감염병 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대응체계구축(조직 구성, 계획수립) 및 예방 - 방역물품* 비축(체온계, 일회용 마스크, 의료용 장갑 등) - 방역 실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6 참조) ○ 청소년 대상 감염병 예방 교육 실시(기침예절, 손 씻기 등) |
대응 | ○ (1단계) (의심)환자 의료기관 진료 → 결과확인 - 감염병 (의심)환자이동 시 마스크 착용 - 환기(최소2~3시간 창문 및 문을 열어 실시) 및 소독(소독제를 이용하여 소독) - 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 귀가 조치(감염병이 확진된 경우 수련시설 방문 중지) ○ (2단계) 추가 (의심)환자 발생 확인 - 동일 강의실, 프로그램 참여, 집단급식 등 같은 장소에서 활동한 청소년 대상 감염병 증상여부 확인 ○ (3단계) 수련시설 내 유행 확산 차단 |
복구 | ○ 해당 감염병 (의심)환자가 모두 완치, 최대 잠복기까지 추가 (의심)환자 발생이 없는 경우 종료 |
□ 집단식중독 발생 시 대처요령 [출처] 경남교육청-학교급식안전관리매뉴얼
구 분 | 수행사항 |
<평상시> | ○ 식중독 관련 사전 교육 실시 - 식중독 예방요령, 증상, 의심환자 파악 및 대처요령, 후속조치 등에 대해 교육 ○ 식중독 발생에 대비하여 대응체계 구축(조직 구성, 계획수립) - 식중독 대책반의 신속 대응체계 확립 - 총괄대책반: 대책반의 지휘․감독, 대책 논의, 치료 및 보상대책, 급식재개 여부 결정 등 - 환자파악반: 기 발생환자 및 유증상자 등 추가 발생현황 파악 - 환자이송반: 환자의 후송, 입원청소년 관리 등 - 역학조사 협력반: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검체 채취, 소독 등 업무협조 |
<1단계> 발생인지 및 신고 | ○ 집단급식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보고 - 설사 및 복통 증세를 호소하는 학생 발생 시 기관장 보고 - 동일원인, 동일증상 청소년이 2명 이상일 경우 즉시 시‧군‧구(보건소) 신고 |
<2단계> 역학조사 협조 | ○ 역학조사 실시 : 시․군․구청 및 보건소 - 설문조사 실시, 채변검사, 보존식 수거, 음용수 및 조리용수 검사, 환경가검물 채취 ○ 식중독 사고 역학조사 협조 - 보존식 및 환경검체(조리도구 등) 수거 준비 ※ 보존식 훼손 금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제95조) - 식중독 의심환자는 방역당국 도착 시 까지 귀가 보류 (응급환자 발생 시는 즉시 병원 이송-역학조사반이 병원을 방문하여 역학조사) - 급식소 현장보존 및 원인규명 방해 금지 - 급식 외에 의심되는 식중독 발생원인 식품(외부반입 음식,주변 판매식품 등)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정보 제공 |
<3단계> 환자발생 이후 | ○ 개인위생 및 환경위생관리 강화 - 급식시설·기구 등 대청소 및 살균·소독 실시 - 음식 섭취 전, 용변 후 비누를 이용한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교육 - 급식실 및 화장실 등 방역 실시 - 위생취약분야 위생관리 대책 수립 - 매점에서 위생취약 제품 판매 금지 - 외부음식 반입 금지 |
<4단계> 조사 후 조치 | ○ 급식재개 - 시‧군‧구(보건소)와 협의하여 결정 - 급식실 청소 및 급식기구 소독과 조리기기 작동점검 - 급식실 및 교내 방역 실시 - 조리종사자, 납품업체 교육 실시 - HACCP시스템에 의거 위생·안전관리 철저 - 계약해지 시 급식업체 재선정 방안 강구 ○ 식중독 역학조사 결과 귀책사유 있는 식재료 납품 업체 조치 - 계약해지 및 민・형사상 책임 촉구 등납품업체(위탁업체)계약 시 업체가 공급한 식재료 또는 식품에 의해 식중독 발생 시 조치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 |
<5단계> 모니터링, 급식재개 | ○ 유증상 학생 및 추가 환자 모니터링 ○ 식중독 예방 교육 실시 |
출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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