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등포구보건소 결핵사업 담당자 홍슬기입니다.
1. 2017년 보건소에서 검진비를 지원하여 실시한 잠복결핵감염검사관련하여
계약업체였던 이원의료재단에서 "기관용 잠복결핵감염검사 확인서" 발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원의료재단 032)210-2271
연락하셔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점검관련하여 확인서를 비치해둘것을 안내하고 있어,
보건소 결핵실에 재발급 문의가 많아 의료재단에 문의하였으니
보건소 방문수령하지 마시고
가급적 의료재단에 연락하여 받으실 수 있도록 연합회 회원님들께 안내바랍니다
2. 기관에서 보관해야하는 서류는 "잠복결핵감염검사 확인서" 입니다.
최근 어떤 어린이집에서 잠복결핵감염 양성이라는 이유로 취업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 사례는 법적 처분이 가능한 부분이기에 취업거부하시면 안됩니다.
잠복결핵감염검사 확인서를 받으시는게 맞고
잠복결핵감염 검사 결과지를 요청하시면 안됩니다.
검사결과지는 개인 보관용이므로, 본인 동의없이 보관시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점검하는 내용도 검사결과지가 아니고 검사확인서 이므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 내용도 전체 공지 바랍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