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관할 문제에서 올해 기출문제 예시들어주시면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원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 재결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1. 조문에서
6조 2항 1호에서 <제 1항에 따른 행정청 외의 국가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행정청>
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중앙노동위원회는 6조 2항 1호의 국가행정기관의 소속행정청에 해당하나요? 그렇다면 여기서 국가행정기관은 무엇인가요?
갑자기 행정기관 개념이 헷가립니다…ㅠㅠ
2. 그리고 2항 3호에서 국가 지자체 공공법인 등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6조 1항에 열거된 행정청 빼고, 3항에 들어가는 시군구자치구의 장도 빼면
대부분의 행정청이 왠만하면 다 2항에 들어가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다루게 되는것인가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중앙노동위원회는 합의제 행정청이죠.
네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