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 발행(Issuance) 기업이 자신이 발행하여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평가손익(미실현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문제는 세법학계와 실무에서 **"조세법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는 비판을 강하게 받아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를 정당화하기는 이론적·실무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 핵심적인 이론적 쟁점과 부당성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현주의 및 권리확정주의 원칙과의 충돌**
법인세법의 근간은 '실현된 소득'에 과세하는 것입니다. 미실현 평가이익은 장부상의 숫자에 불과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가상의 가치입니다. 아직 권리가 확정되지 않고 실현되지 않은 이득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자의적 과세를 금지하는 현대 조세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 **담세력(Tax-paying Ability)의 부재와 유동성 위기**
조세의 대원칙 중 하나는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담세력의 원칙'입니다. 세금은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스스로 발행한 토큰을 보유만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어떠한 현금 흐름(Cash Flow)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과세하게 되면 기업은 세금을 내기 위해 토큰을 강제로 시장에 매각해야 하고, 이는 토큰 가격 폭락과 가상자산 생태계의 붕괴로 이어져 납세자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 **시가(Market Value) 산정의 객관성 상실**
주식시장과 달리 가상자산 시장은 가격 변동성이 극심하며, 발행 초기의 토큰은 거래량이 적어 시세조종 등에 취약합니다. 특히 발행사가 금고에 보관 중인 대량의 예치 물량(Treasury)을 특정 시점의 거래소 시가로 그대로 평가하는 것은, 대량 매도 시 발생하는 가치 하락(블록 디스카운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왜곡된 가치 평가입니다.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시가 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의 과세는 조세명확주의 관점에서도 정당성을 얻기 힘듭니다.
* **자사주(Treasury Stock) 개념과의 형평성 문제**
일반 기업이 주식을 발행할 때, 아직 처분하지 않고 보유 중인 자사주나 미발행 주식의 가치가 올랐다고 해서 평가이익을 계산해 법인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자사 발행 토큰 역시 발행사가 이를 유통시키기 전까지는 가치가 창출된 소득으로 보기 어렵고, 일종의 자본 조달을 위한 준비 단계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를 손익거래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기존 자본거래 세제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 **학계와 실무의 정립된 결론**
> 이러한 이론적 모순과 실무적 부작용 때문에 최근의 회계기준(K-IFRS)과 세법 개정 방향은 **"발행사가 보유한 자사 토큰은 자산이나 수익으로 인정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이전하여 통제권이 넘어가고 대가를 받는 시(실현 시점)에 비로소 수익과 소득으로 인식한다"**는 쪽으로 완전히 정리되었습니다. 즉,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는 정당성이 없다는 것이 현재의 확고한 중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