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 직업정보★
하는 일
교도관(교정공무원)은 교도소 등에서 수용자를 관리·감독하고 교정·교화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교도관은 일반 교도소 외에도 소년교도소와 구치소 및 그 지소 등 교정시설에서 근무한다. 교도관은 크게 정복교도관과 사복교도관으로 나뉜다. 정복교도관은 제복을 입고 근무하며 수용자관리업무(수용자 계호, 처우 및 상담)와 행정업무(인사, 회계, 용도, 작업 등)를 담당한다. 사복교도관은 교화직, 분류직, 기술직, 보건의무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7ㆍ9급 공개 채용시험을 통해 선발된 교도관은 수용자관리를 하는 교정업무와 교정교육을 담당하는 교화업무, 그리고 수용자에 대한 처우를 결정하게 되는 분류심사업무 등을 맡게 된다.
Tip. 계호( 戒護)
경계와 보호의 약자인 계호는 교정시설의 안전 및 구금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수용자의 인권보호와 교화개선을 위한 보호,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아우르는 말이기도 하다.
교도관은 주로 수용자를 관리하는 일을 하지만 요즘에는 교화교육, 직업훈련, 사회복귀 등과 같은 분야의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고 있다.
수용자 관리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교도관은 수용자를 상담하여 고충사항을 처리해 주고, 교정시설 내에서의 규율유지, 수용자의 도주행위와 자해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출입구 및 교도소 등의 주요시설의 경비를 담당한다. 그리고 무기, 탄약 및 기타 유해물의 반입을 감시하며 수용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개인위생, 침구, 의류, 거실 등을 점검하고, 수용자의 수용생활 전반을 돌보며 두루 관찰하고 기록한다.
교화교육은 행형법(行刑法: 수형자를 격리·보호·교정·교화하여 사회로 복귀하게 하는 법률)에 의하여 징역형, 금고형 및 노역장 유치자와 구류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을 격리하여 교정하고 교화하는 일을 한다. 특히 수용자가 건전한 정신과 올바른 생활 자세를 갖도록 수시로 상담하여 고충을 해소해주고 정서순화, 정신교육, 종교생활지도 등을 한다.
분류심사는 수용자의 자질검사, 처우의 분류, 교육 및 작업의 적성판정, 누진처우 및 가석방 등에 관련된 일을 한다.
Tip. 누진처우
형을 받은 사람의 행형(자유형의 집행 방법 및 사형수의 수용, 노역장 유치, 미결수용 따위의 절차를 통틀어 이르는 말) 성적에 따라 그 처우를 완화하여 가는 일을 말한다.
직업훈련은 사회에 복귀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미용, 컴퓨터, 자동차정비, 제과·제빵 등 기술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국가기술자격 등을 취득하도록 도움을 준다.
근무환경
근무의 대부분을 교정시설에서 수행하고, 수용자를 상대해야하기 때문에 늘 일정한 위험에 노출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릇된 사람을 바르게 인도하는 보람 역시 적지 않다.
근무는 사무직, 보안일근, 보안야근으로 나뉘며, 보안일근은 사무직 근무와 같이 주간 8시간을 근무하는데 행정업무와 수용자 계호업무가 있다. 교정직의 경우 3부제(24시간 야근→비번→당무일근) 근무로 운영되다가 2008년 10월 현재는 전체 47개 교정시설 중 33개 교정시설에서 4부제(15시간 야근→비번→1/2윤번일근→정상일근)를 도입하여 보안야근자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교화·분류직은 하루 8시간씩 정상 근무한다. 각 교정기관별 기관의 규모 등에 따라 3부제 근무자의 수는 약간씩 차이가 있다.
되는 길
교육 및 훈련
교도관이 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교육학, 사회학, 심리학 등의 학과를 전공하면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에 유리할 수 있다. 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공무원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사설학원을 이용하기도 한다.
관련 학과
전문대학 및 대학교의 행정과, 행정정보과, 법학과, 법률학과, 행정학과, 사회복지학과, 심리학과, 상담심리학과, 교육학과, 교정보호학과 등을 들 수 있다.
관련 자격 및 면허
채용 시 관련 국가기술자격 등을 소지하거나 법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가산점의 혜택이 주어지며 그 밖에 특별채용 시에는 응급구조사, 임상심리사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입직 방법
교도관은 일반적으로 국가직공무원 채용시험과 특별채용시험을 통하여 임용된다. 응시에 필요한 학력 및 경력제한은 없으나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어서는 안 된다. 채용 시 응시자격으로 키와 몸무게 등을 제 한하던 ‘교정직공무원 임용 신체검사 규정’을 폐지(2007년 10월.)하였고, 근무 중 돌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업무수행능력을 갖춘 응시 희망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제639호, 2009년 1월)’이 시행되고 있다. 교정직류 6급 이하 임용시험에 적용되는 체력검사는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여 20미터 왕복 오래달리기, 악력, 윗몸일으키기, 10미터 2회 왕복달리기 등 4개 종목을 측정하며, 이 중 한 종목이라도 기준에 미달할 경우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필기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7급 교정직(교정) : 필수 7과목(국어, 영어, 한국사, 헌법, 교정학, 형사소송법, 행정법)
9급 교정직(교정) : 필수 5과목(국어, 영어, 한국사,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7급 교정직(교화) : 필수 7과목(국어, 영어, 한국사, 헌법, 교정학, 교육학, 심리학)
7급 교정직(분류) : 필수 7과목(국어, 영어, 한국사, 헌법, 교정학, 심리학, 사회학)
이외에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워드프로세서 및 컴퓨터 활용능력 1~3급 자격증 소지자, 국가기술자격증(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중 사무관리 및 통신정보처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법무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승진 및 경력개발
교도관은 교정직공무원의 인사규정에 따라 승진 및 승급이 이루어지며, 대부분 교도소, 구치소, 소년교도소 등에 배치되어 근무한다.
교정직의 경우 교도, 교사, 교위, 교감, 교정관, 서기관, 부이사관, 고위공무원 순으로 승진할 수 있다. 교도소장은 4급 서기관 혹은 고위공무원이 맡게 되는데 수용자의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적성 및 흥미
교도관은 범법 사실이 있는 수용자들을 상대하므로 돌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때문에 재소자 관리에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긴급 상황에 대처하는 위기대응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사람을 교화하고 설득하는 일에 애정을 가져야 하고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상담하는 일에 적성이 맞아야 한다.
또한 다른 사람을 훈련시키거나 치료, 발달시키는 활동에 흥미가 있어야 한다.
종사현황 및 수입
전공 : 인문계열(12.5%), 사회계열(62.7%), 자연계열(4.1%), 공학계열(16.4%), 의약계열(4.3%)
연령 : 20대 이하(14.2%), 30대(35.5%), 40대(37.4%), 50대 이상(12.8%)
학력 : 고졸이하(22.7%), 전문대졸(21.6%), 대졸(55.1%), 대학원졸 이상(0.5%)
수입 : 평균(276.5), 상위 25%(333.3), 하위 25%(208.3) (※ 단위: 만원/월)
종사자 수 : 15,885명
※ 자료 :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직업전망
향후 5년간 교도관의 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교정시설 1일 평균 수용인원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교도관 1인당 수용자 수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2008년 9월 현재 교도관 1인당 수용자수는 3.1명으로 미국 3.0명, 영국 1.7명, 호주 2.3명에 비해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다. 따라서 관련 분야에 대한 인력을 늘리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나 작은 정부 기조로 인해 어려움이 따르기도 한다.
교정업무 외에도 교화 등의 업무에 대한 수요가 많아 교화, 직업훈련, 고충처리 관련부서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교도관에 대한 증원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봉사명령제도, 영장실질심사 등의 확대에 따라 형 확정 전의 피의자 구금인원이 감소하여 교도관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요인이 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예전에 비해 교도관이 활동하는 범위가 넓어지고 교도소의 신설 등으로 인력 수요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도관은 신분보장이 확실한 안정된 직업으로서 공무원시험 준비생들에게 인기 있는 직업이다. 앞으로도 교정직 공무원에 대한 취업경쟁은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정보처
법무부 교정본부 ☎ (02)503-7023 www.moj.go.kr
법무부 교육교화팀 ☎ (02)503-7023 www.moj.go.kr
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처우팀 ☎ (02)2100-1700 www.mopa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