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주택관리사보 합격자님들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매년 배출되는 주택관리사보들의 첫 배치를 도전하는 과정을 응원합니다.
첫 배치를 받는 주택관리사보들이 종종 의뢰하는 것 중 하나가 관리사무소장 업무 부당간섭에 해당하는지를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댜음의 부당간섭 판례사례 및 상담사례 자료를 공유드리며 슬기롭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주체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대표회장이 독단적으로 업체에게 관리사무소장의 교체를 요구한 경우 위법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관리사무소장에 대하여 소제기, 고소, 감사 및 기타 불이익을 가할 것을 고지한 경우 위법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점을 이유로 주택관리업체에게 해당 관리사무소장의 교체를 요구한 경우도 위법입니다.
동대표 또는 입대의 임원이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신규작업, 공용부 작업 수행 중 작업 내용의 변경 및 중단 등을 관리사무소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지시하는 경우 위법이며 관리사무소 직원이 동대표 본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고를 요청하는 경우도 위법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선정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위배하여 특정 업체를 선정하도록 지시한 때는 위법입니다.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을 조건으로 관리사무소장의 교체를 요구한 때는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