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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12년~'13년 |
'14년~'15년 |
'16년~'17년 |
'18.1.1 이후 |
최소적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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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70% |
80% |
고용노동부령에 따로 정함 |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최소적립비율은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해 '12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되고 있습니다
재정검증 과정
1,재정검증
운용관리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는지 여부 확인
2. 결과 통보
재정검증 결과 사용자에게 통보
최소적립비율 95% 미만 시 근로자 대표에게 함께 통지
3. 재정안정화 계획서
적립금의 최소적립비율 미달시 사용자는 재정안정화 계획서를 작성하여 근로자 대표 및 사업자에게 제출(미작성 시 과태료 500만 원)
최대 3년 이내 적립부족 해소
사용자의 책임과 권한 하에 적립금을 운용하므로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확정기여형(DC) 지연이자
사용자의 부담금 적시 납입을 유도하고, 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근로자의 기대수익 손실 방지를 위해, 사용자가 부담금을 미납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① 사업장 도산, ② 타 법령 제약, ③ 지급의무 존부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지연이자 적용을 제외합니다
이자율은 연 20%이나,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퇴직 후 14일 까지는 연 10%근로기준법에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20%로 규정
가입 근로자는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변경하는 등 직접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원리금을 보장하는 운용방법 하나를 포함하여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3개 이상의 운용방법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적립금에 대한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하며, 근로자는 자기의 추가 납입분에 대한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퇴직연금제도가 페지되는 경우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지방관서에 폐지 신고서 제출,
가입 근로자에게는 미납 부담금 현황,
납입계획, 중간정산 대상 기간
(중간정산하는 경우)
등을 통지
퇴직연금제도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
제도 중단 시에는 가입 근로자에게 제도 중단 사유,
재개시 일정,
미납 부담금 처리 방안 등을 공지하여야 함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기간에 대한 처리
퇴직연금제도가 폐지 및 중단된 기간에 대해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