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15966).hwp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약칭: 학교안전법 )
[시행 2019. 6. 19] [법률 제15966호, 2018. 12. 18, 일부개정]
교육부(학교안전총괄과) 044-203-635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5. 19., 2012. 1. 26., 2015. 1. 20.>
1. "학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이하 "초ㆍ중등학교"라 한다)
다.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
라.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2. "학생"이라 함은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교직원"이라 함은 고용형태 및 명칭을 불문하고 학교에서 학생의 교육 또는 학교의 행정을 담당하거나 보조하는 교원 및 직원 등을 말한다.
4. "교육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ㆍ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ㆍ특별활동ㆍ재량활동ㆍ과외활동ㆍ수련활동ㆍ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나. 등ㆍ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활동
5. "교육활동참여자"란 학생 또는 교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학교장의 승인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조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과 함께 교육활동을 하는 사람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학생의 등교ㆍ하교 시 교통지도활동 참여에 관하여 미리 서면으로 학교장에게 통지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거나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그 단체의 회원으로서 교통지도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6. "학교안전사고"라 함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ㆍ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ㆍ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ㆍ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ㆍ상충되는 현행법의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절차 규정을 삭제하여 현장 혼란을 방지하고, 일본식 표현인 ‘당해’ 및 ‘계리’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인 ‘해당’ 및 ‘회계처리’로 각각 변경하며, 학교안전공제회ㆍ학교안전공제중앙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현행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하고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기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