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안내
도로명주소법에 의해 2014년 1월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직 구주소를 사용하시는 회원님들은 정확한 배송을 위해 배송지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 확인하기 => (http://www.juso.go.kr/openIndexPage.do)
* 지번 주소로 인한 통관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심플유에스 신청서 작성시 도로명 주소 입력 방법>
배송대행 > 받는사람 우편번호 입력란에 우편번호 (형식000-000) or 도로명 (구천면로 29길이면 구천면로만 기재) 입력
> 입력 후 검색버튼이 아닌 엔터를 치세요!
주소가 떴으면 Ctrl+F 단축키를 눌러서 찾기 입력란에 원하는 도로번호 입력
앞으로는 꼭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여 사용하셔야 하며,
지번 주소 입력시 통관이 지연될 수 있으니 이용에 불편없도록 이 점 꼭 유의해주세요.
개인통관 고유부호 활성화 대책
2013년 2월 18일 이후 시행되는 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온라인상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 금지에 따라 주민번호 사용이 제한 되었습니다.
수입통관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지 않고 주민번호로 수입신고하는 경우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일괄 P/L(Paper Less) 신고 배제, 검사지정, 통관지연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신청서 등록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을 위해 기존대로 Uni-pass에 접속하는 경우Active-X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으로
오류가 발생하는 등의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별도의 전용 웹사이트(http://p.customs.go.kr)를 세관에서 개설하였습니다.
주민번호 대신 개인통관 고유부호 사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고, 좀더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청에 등록된 개인통관 고유부호로 통관시 핸드폰으로 통관 안내 문자가 발송되니, 개인정보 도용 피해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