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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FTA 관세 혜택 극대화하려면 BOI(원산지 사전확인제도) 검토부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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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9.06 | ||
협정명 | 한-EU FTA | 국내/외 구분 | 국내뉴스 |
FTA 관세 혜택 극대화하려면 BOI(원산지 사전확인제도) 검토부터!
사람들은 FTA가 체결되면 대부분의 제품을 무관세나 저관세로 수출입해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FTA 협정문에 규정돼 있는 원산지 기준에 적합해야만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세 추징 등의 불이익까지 받게 되므로 우리 기업체로서는 FTA에서 규정하는 원산지 기준과 부합되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여기서는 EU의 원산지 사전확인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한-EU FTA가 발효된 지 1년 2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양 지역에서는 FTA 관세 혜택 물품의 수출입 증대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우리 기업체는 한-EU FTA 특혜관세 적용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유로존 재정위기 등으로 인한 수요 감소로 우리나라의 수출이 다소 감소하는 추세지만, 장기적으로는 한-EU FTA가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잘 알려지지 않은 EU의 원산지 사전확인제도(BOI; Binding Origin Information)의 신청절차, 효과 등에 대해 검토해보고 이를 통해 우리 기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원산지 기준 적합물품만 특혜관세 적용받아
아직까지도 사람들은 FTA가 체결되면 체결 당사국에서 생산된 제품은 모두 무관세나 저관세로 수출입이 돼 FTA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막연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한-EU FTA 협정문에 규정돼 있는 원산지 기준에 적합한 물품을 수출해야만 양 지역에서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원산지 기준이 적합하지 않은 물품을 수출입한 경우에는 사후에 세관당국에 의한 원산지 검증과 이를 통한 관세 추징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원산지 기준에 대한 기업체의 철저한 주의가 요청된다.
한편 EU에서는 회원국들이 수출입하려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세관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첫 번째 법령에선 BOI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한다. 세관당국은 서면으로 신청된 BOI에 대해 관련 절차에 따라 BOI를 발급해야 한다. 또 발급된 BOI의 원산지 기준 결정과 관련된 내용과 BOI가 제공된 날 이후에 세관절차를 완료하는 제품에 대해서만 모든 회원국 세관당국을 구속한다. BOI는 발급된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다만 신청자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해 BOI가 발급된 경우는 무효가 된다. 또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BOI는 그 효력이 정지된다.
①특정 규정이 채택되거나 EU의 협정에서 결정돼 BOI의 내용과 동 규정 및 협정에서 규율하는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②EU 차원에서 원산지 기준의 해석을 위해 채택한 주해서 및 의견과 부합하지 않거나 EU사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국제적 차원에서 WTO의 원산지 협정 및 동 협정의 해석을 위해 채택한 주해서 및 의견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BOI 소지자에게 사전에 동 BOI의 내용에 대한 취소 또는 수정이 통보된 경우이다.
효력이 정지되는 시점은 ①의 경우 동 규정 및 협정이 시행되는 날이고 ②의 경우 EU 관보(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에 게재돼 공표된 시점 또는 EU사법재판소가 판결한 날이 된다.
한편 동 법령은 위의 사례에서 BOI 소지자를 보호하기 위해 ①의 경우 동 규정 및 협정에서 해당 BOI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②와 ③의 경우에는 BOI 소지자가 해당 BOI에 근거해 그 효력이 정지되기 전에 제품의 구매와 관련해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효력이 정지된 날로부터 6개월간은 해당 BOI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수입·수출·사전확정 증명서가 제출된 물품에 대해 세관절차가 진행될 경우에는 동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추가적으로 공동농업정책에서 규정된 조치들을 원활히 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근거해 유효기간의 유예에 관한 내용들이 배제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당국은 해당 BOI 소지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또한 BOI의 적용대상은 다음의 세 가지 경우로 한정된다. 첫째, 수입관세 및 수출관세를 결정하는 경우 둘째, 공동농업정책의 일환으로서 수출환급 및 기타 수입·수출을 위해 지급되는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셋째, BOI에 근거해 발급된 수입·수출·사전확정 증명서를 제출해 해당 물품의 세관신고 승인을 위한 세관절차가 진행될 때 사용하는 경우다.
두 번째 법령에는 BOI의 신청절차 등 세부적인 내용들이 상세하게 규정돼 있다. 먼저 BOI에 대한 신청은 서면 으로 해야 하며, 신청기관은 BOI가 사용될 회원국의 세 관당국이나 또는 신청자가 소재한 회원국의 세관당국이 다. 또한 신청물품은 제조과정에서 같은 원산지 조합으 로 이뤄진 제품이어야 한다. 또한 BOI 신청 시 다음과 같 은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①BOI 소지자의 성명 및 주소 ②신청자의 성명 및 주소 (BOI 소지자와 다른 경우) ③COUNCIL REGULATION (EEC) No 2913/92의 22조 내지 27조 중 적용할 법적 근 거, 즉 특혜/비특혜 관세 여부 ④제품의 상세한 명세와 품목분류 ⑤제품의 구성방법, 원산지 결정 시 사용될 검 사방법, 공장도 가격 ⑥원재료의 원산지, 품목분류, 가 격과 적용할 원산지 결정기준(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 준, 제조공정기준, 기타 보충적 기준 등) ⑦제품과 원재료 와의 구성관계와 제조과정을 보여주는 샘플, 사진, 도면, 카탈로그 등 ⑧신청한 회원국 세관당국에서 요청 시 첨부 서류에 대해 당해 회원국의 공식언어로 번역해 제공할 것 에 동의 ⑨일반대중 또는 행정기관에 대해 비밀로 취급될 특정한 내용 ⑩신청자가 인지하고 있는 경우 ④ 또는 ⑥ 의 자료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과 관련된 제품 또는 원재료에 대해 EU 내에서 과거에 BOI를 신청했거나 발 급받았는지 여부 ⑪제공한 정보에 대해 EU 집행위의 DB 에 저장돼 공개되는 것을 수락 등이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세관당국에서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신청자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양식으로 BOI를 발급해 야 하는데, 그 기한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이다. 다만 신청자의 불충분한 정보제공으로 세관당 국이 BOI를 발급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추 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발급기한은 세관 당국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확보한 날로부 터 적용된다.
발급된 BOI는 소지자에게만 적용되며, 당해 BOI를 적 용할 책임이 있는 세관당국은 그 소지자에게 세관절차 종 료 시에 당해 BOI를 소지하고 있는지를 세관당국에 알리 도록 요구할 수 있다.
우리 기업, 수출입 전에 해당국 절차 파악해야
FTA는 지역 간 무역협정으로 해당 지역의 원산지 기준 에 적합한 제품에만 특혜관세 혜택이 주어지는 특징이 있 다. 우리 기업체로서는 수출물품에 대해 FTA에서 규정 하는 원산지 기준과 부합되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 원산지 검증에 따르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FTA의 적 극적 활용을 통해 관세 혜택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출처 : 한국개발연구원 (문의 :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 관세관 성태곤 E-mail : tksung@customs.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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