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명의 기회를 드리고자 석명을 구합니다.
제 목 : 2차 소명의 기회를 드리고자 석명을 구합니다.
수 신 : 박 영 구
연락처 010-6432-1709
주 소 – 충남 예산군 광시면 봉수산로 160-37
발 신 : 울산박씨대흥파종중 법무팀
팀장 박 경 수
연락처 010-7123-8919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2로 67-11
두산타운2층 허리우드 당구클럽 내
물권의 표시
별지: 외 종중토지
내용
1. 명의신탁 종중자산
상기 표시부동산은 모두 종중의 토지로 수 백년을 공동의 명의로 신탁되어 후손에게 내려오는 종중재산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생산물로 제를 올리고 산소를 관리해오며 종교의식인 유교전통을 이어와 종중대대로 종가 종손에게 상속되어 내려오는 유교집안의 전통 종중 자산입니다.
종중자산 모두를 관리해오던 종가댁 종손이 “울산박씨대흥파” 장무공 33세손 장손이 바로 박학진 이며, 34세손 장손이 박영구 입니다.
그런데 이모든 종중부동산은 여러 명의로 신탁하여 등기부에 기록하여 관리해왔으며, 각 토지 필지의 여러 명의자 중 종손인 박영구의 부친인 박학진의 명의는 여러 종중토지 등기부에 공동 신탁자 명의로 기록되어있습니다.
2. 불법(사해행위. 배임. 업무상횡령 외 행위)행위
그런데 박학진님이 돌아가시자 종손인 박영구는 공동명의자 들의 사망으로 세상에 없는 것을 알고 일괄하여 특조법(한시법)을 활용하는 등의 명분을 찾아 불법으로 본인의 명의로 바꾸는 치밀함을 보이더니 결국에는 본인명의로 바꾼 토지 모두를 은행에 근저당하여 돈을 대출받아 착복한 “배임” “업무상횡령” “사해행위”의 불법행위로 보여 집니다.
이에 2019년도 종중총회(동지일)일에 박영구는 종중회 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종원들이 종토 모두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며, 불법행위에 강력하게 항의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회장 취임사에서 추후에는 이런 일 없을 것이며, 잘못된 토지모두를 열심히 일하여 원상복구 해놓겠다며 잘못된 일에 사과 하는 것으로 취임사에 대신하였습니다.
이때 종중에 제실이 부실하여 새로 지어야한다는 의결이 나왔는데 이때 박영구 회장은 “본시 종중 땅이었으나 등기부상 회장의 부친 단독 명의로 되어있는 토지 (광시리 476번지) 전 313평이 있는데 이 땅을 팔아서 제실 지을 때 쓰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구매자가 나타나면 이전서류는 내가 적극 해주겠노라” 며, 호기 있게 총회에서 기부형식을 띠며 종중회에 내놨습니다. 하지만 본시 이 토지는 종중토지로 이곳에서 나오는 도지(세)로 제물구입비로 수백년 을 이어져온 고유의 종중토지이나 명의자가 종가 종손의 단독명의로 신탁되어있을 뿐인 것인데 마치 본인의 자산을 내놓는 것처럼 호기를 부리며 종중에 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박영구 회장이 자의로 내놓은 기부의 성경인 것이기에 더 이상의 논란은 의미가 없다고 종원 들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종중에서는 토지를 매매하려 하였으나 2023. 8. 16. 농협은행에 최고금액 18,000,000원에 근저당권설정 처리하는 배임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본 토지에 2023. 12. 19.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압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종중에서는 본 토지를 매매할 수 도 없고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된 것입니다.
3. 임시총회/석명방법
박영구 회장의 상식 밖의 행동에 종중의 회원들이 급기야 임시총회를 긴급하게 열어 해결하고자 안건을 발의하여 2024. 4. 27. 12:00 “광시면내 가정안의 식당”에서 임시총회를 열고자합니다. 이에 상기 내용에 이의가 있으시면 참석하시여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참석하기 불편한 경우에는 서면(우편)으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일 이내에 아무런 답변이 없으시면 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갈음하며, 추후 종중 총회에서는 민, 형사적 책임을 묻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별지 외의 갖고 있는 토지가 서류상 더 있으나 본인이 이를 포함하여 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 4.
울산박씨대흥파종중
법무팀장 박 경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