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가지 문의드리고저 합니다.
아버지(41년생, 만 83세)가 인도네시아에서 살고 계셨는데
24년 12월 17일 현지 병원에서 사망 하셨고, 현지 영사관 통해서
시신 및 화장 처리 위임을 맡겼습니다.
현지 영사님이 사망진단서, 화장증명서는 보내주기로 함
아버지가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하고 계셨다고 하는데 정확한 규모나
자산 부채 수준을 한국에서 알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자산보다 부채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한국에서 사망 처리 하면서
부채가 승계 되지 않게 "한정 승인" 또는 "상속 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국이 아닌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아버지가 사망하셔서 정확한 절차나 프로세스를
알수가 없어서 변호사에게 확인을 하고 진행 하는게 맞는거 같아
변호사를 수임하여 그 비용과 소요시간을 알고자 문의 하려고 합니다.
제 번호는 010-8504-1153 백옥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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