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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09.10 03:03
[해남 성추행 사건으로 본 실태… 작년 아동 성범죄 2054건, 치료는 7명뿐]
아동·청소년 성전과자 4118명, 한 달에 한 번 주거 확인과 근황 묻는 게 관리의 전부
장기적인 치료 대책 없이 최대 100시간 교육 상담만
경찰청이 최근 발간한 '2011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벌어진 성범죄는 2054건에 달했다. 4년 전(2007년 857건)과 비교해 2.4배로 늘어난 것이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이 2010~2011년 성폭력 가해자 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명(22.7%)은 소아 성애증 환자였다. 하지만 지난해 소아 성애증으로 전국의 병원을 찾은 환자는 7명에 불과했다. 치료도 받지 않은 소아 성애자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 사회의 아동 성범죄자 관리 법체계는 허술하다. 경찰은 지난 3월 기준으로 아동·청소년 성범죄 전과자 4118명을 관리하고 있다. 경찰이 말하는 '관리'는 파출소·지구대에서 담당직원이 한 달에 한 번 관리 대상 성범죄자가 계속 그 집에 살고 있는지를 살피거나, 주변 수퍼나 주민들을 통해 '무슨 일은 없는지'를 묻는 게 전부다.
법원이 범죄성향을 개선할 수 있도록 내리는 성폭력 프로그램 수강 명령도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해남 사건을 저지른 피의자 이씨는 사건 당일 55분 동안 상담받으면서 40분은 보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직접 생활보고서를 작성하고, 나머지 15분은 상담자로부터 "주거지를 벗어나면 안 된다" "국내외 여행을 할 때는 신고해야 한다" 등의 준수사항을 들었다고 했다.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이창무 교수는 "현행 보호관찰 제도는 성폭행범 입장에서 단지 '시간을 때우고 나가면 된다'는 생각을 갖게 하고, 교육을 진행하는 상담자들은 과중한 업무량 때문에 형식적으로 상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씨를 담당했던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직원 7명이 337명을 보호관찰하고, 각종 조사보고서까지 작성해야 해 야간과 휴일에도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호관찰 대상자 수는 9만8063명이지만, 이들을 관리해야 하는 전국 56개 보호관찰소 전담 직원은 350여명이다.
특히 해외에 비해 우리의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장기적인 치료 프로그램은 태부족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돼있는 성폭력 사범들에게 치료·교정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장애인이나 만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게 최대 100시간 교육받도록 하는 것이 전부다. 이마저도 하루 8시간씩 1∼2주 만에 집중적으로 받고 있어, 집중교육 이외의 장기적인 치료 프로그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사 출처] http://inside.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9/10/201209100054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