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350
산재처리 기간을 평균 172일에서 100일 이내로 단축하고 근골격계질환 산재처리 기간도 평균 131일에서 45~60일로 줄이기로 한 고용노동부와 민주노총의 합의에 기획재정부가 찬물을 끼얹었다. 산재처리 기간 단축에 인력 증원이 필수인데도 2022년 정기증원 심사에서 노동부가 제출한 요구인원의 10분의 1도 배정하지 않았다. 합의 이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7개 사업 요구에 5개 사업 예산만 인정
10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기재부의 2022년 정기 인력증원 심의 결과를 보면 기재부는 노동부의 7개 사업 828명 증원 요청에 2개 사업은 아예 삭제하고 1차 33명, 2차 77명을 배정하는 데 그쳤다. 공무직 배정인원도 5명으로 고정해 추가 인력공급이 불가능한 구조다.
노동부는 당초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인력 확충 및 지역 판정위원회 추가 신설 △임금채권보장사업 수행 인력 강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제도 운영 △특고(퀵·대리) 고용보험 적용확대 및 플랫폼 보유 정보 연계시스템 운영 △안전관리 전담조직 강화 및 인력 충원 △공공서비스 조직·인력 확충을 요청했다.
기재부 심의 결과 당장 산재처리 기간 단축에 차질이 예상된다. 노동부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인력 확충 및 지역 판정위원회 추가 신설’ 사업에 20명을 배정했다. 노동부가 요구한 119명의 16.8%에 불과한 규모다. 사업을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이 요구한 146명 요구에는 한참을 미치지 못한다.
산재처리 지연 개선 어려워지나
특고 고용보험 확대 인력은 ‘0명’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28일 민주노총과 산재처리 지연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에 합의했다. 민주노총이 5월13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71일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농성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5월17일 산재 사망사고 소식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산재사고 예방 같은 후속조치를 지시한 데 따른 결과다. 합의는 산재처리 기간과 근골격계 산재처리 기간 단축이 핵심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이하 생략
<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