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은평구청장 귀하
참조1 : 은평구청/주거재생과/재개발팀/ 불광5구역재개발담당자/윤혜진/전화02-351-7363
참조2 : 서울특별시장 귀하 (도시재생본부/주거사업기획관/재생협력과/조합운영개선팀/정동훈/전화02-2133-7234
참조3 : 기타 본건과 관련된 기관장/관련부서 귀하
발신 : 불광5구역재개발소식통 카페지기 김성남(대리인)외 본건에 찬성하는 다수 조합원(대리인)들
날짜 : 2016년5월24일
제목 : 불광제5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자리다툼을 위한 "법정(민사)소송 건"에 대하여 "은평구청"에 "특별감사" 요청의 건(내용이 수정됐음)
내역 : 본 건은 불광제5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에 관한 것으로
이제는 조합의 자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최악의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되는, 지난 약 14년동안 계속된 과도한 "법정(민사)소송 건"을 2016년에는 단칼(快刀亂麻 쾌도난마)에 제거하여,
2016년부터는 조합의 재개발업무를 정상적으로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법적환경"을 만들고, 앞으로 크게 악화될 수도 있는 "민원 요소"도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아래 1, 2항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들의 발생 근원인 2016년도 조합장 낙선자 김○우 조합원의 "법정(민사)소송 건"에 대하여,
불광제5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의 관리•인허가•감독 임무 및 그 결과에 대하여 막중한 책임이 있는 귀 "은평구청"에 "특별감사"를 긴급히 요청합니다.
--------아-----래--------
1. 2016년 4월15일 조합 정기총회에서 선임된 신임 조 조합장은 작년에 이어서 또 다시 2016년도에 조합장 낙선자 김○우 조합원(원고)이 제소한 "법정(민사)소송 건"의 피고로 기소되어,
현재 조합의 재개발업무보다는 소송 및 고소 건에 대처하기 위한 거액의 소송비 및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또한, "법정(민사)소송 건"과 연관하여 조합장 낙선자 김○우 조합원편인 총회 선임 이사 6인 및 감사 1인이 아직까지도 "미등록임원" 상태를 지속하며 조합의 초기 이사회구성을 방해하므로써,
조합의 재개발 업무 추진이 더욱 더 길게 지연되는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 2003년6월 첫 주민총회에서 2010년7월 창립총회를 거쳐서 2016년5월 현재까지, 약14년 동안 약 1,500명 조합원들의 간절한 소망인 불광5구역재개발사업 업무 추진을 등한시 하고,
조합원들이 모두 부담해야 하는 차입금으로 매일 약1백만원 이상씩 조합운영비가 계속 지불되고 있는 현실을 많은 조합원들이 우려하는 상황도 무시하면서,
"법정(민사)소송 건"의 공방만 계속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격렬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법정(민사)소송 건"을 조합의 주업무로 만들어가고 있는 작금의 부도덕적인 행위들에 대하여,
직속 감독기관인 "은평구청"에 "특별감사"를 요청해야 된다!고 "민원" 제기를 주장하는 조합원들의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끝.
[관련링크]
1. "미등록 임원 건"에 대한 "은평구청"의 "특별감사" 요청 건
http://naver.me/xUKnY4xM
2. RE; 은평구청의 불광제5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특별감사 요청의 1번 및 2번 안건(댓글내용을 참조요망!)
http://naver.me/GE2eAOxE
3. #불광제5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2016년도 특별감사를 은평구청에 긴급 요청하는 건
http://m.cafe.daum.net/bulkwang5jaegaebal/fUhF/161?
4. 조합 소식지 제30호 4쪽 - 기다리던 반가운 소식 입니다.(댓글 "계속0~5"를 꼭 보세요)
http://m.cafe.daum.net/bulkwang5jaegaebal/fUhF/182?svc=cafeapp
5. 불광제5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자리다툼을 위한 "법정(민사)소송 건"에 대하여 "검찰청"에 "특별감사" 요청의 건
http://m.cafe.daum.net/bulkwang5jaegaebal/fUhF/180?svc=cafeapp
*위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적극 찬성합니다.
결국은 "소송에 대처하기위한 경비"로 조합의 돈만 크게 축내고 있는 2016년도 조합장 낙선자 김○우 조합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 건에 대한 변호사선임(법무법인 세종, 2016년6월23일) 계약내용 입니다.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의 "최근공개자료"를 직접 보세요.
http://cleanup.seoul.go.kr/cafe/mainIndx.do?cafeUrl=Bulkwang5
찬성합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카페지가도 적극 찬성합니다...!
오늘 2016년7월24일(일) 13시00분 현재까지 총28명(중복 및 제안은 제외됐음)이
명확히 "찬성합니다!" 라는 댓글로, "은평구청"에 "법정소송 건"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하는 본건에 동의하셨습니다...!
http://m.cafe.daum.net/bulkwang5jaegaebal/fUhF/106?svc=cafeapp
[문제점]
"조합정관" 규정에 따르면
"자진사임" 및 "보궐선임"을 제외하고는,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총회의결"로만 조치할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미등기 임원 건"을 조합이 대의원회 의결이나 이사회 의결 등의 "자력"으로 신속히 처리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되어서,
이에, "은평구청"에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한 것 입니다.
*관련링크 : 변경된 조합정관 제4장 임원 등(내용이 추가•보완 됐음)
http://m.cafe.daum.net/bulkwang5jaegaebal/fUhF/169?svc=cafeapp
다른 조합들도 조합정관 규정이 위와 같이 "임원들의 선임 및 해임은 모두 총회에서 의결한다!"로 되어 있나요...?
적극 찬성합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건 중에서 임원에 관한 건은
2017년도 정기총회 제6호안건(임원 해임의 건)이 가결되면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