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위한 예비조사 중소 기업청 제출,
2010년 9월 현재 전국적으로 상조업체 수는 약 337개 업체(공정위 자료)이며 총 가입 회원수 273만여 명이고, 고객 불입금(선수금)은 약 1조8천5백억 원이며 총자산 10억 원 미만의 업체수가 65.0%인 219개 업체이고, 특히 3억 원 미만의 업체수가 무려 47.2%인 159개 업체였다.
지난 9월18일부터 '할부거래 등에 관한 법률' 등 시행으로 선수금의 50%이상 보존을 위한 1차 보존금에 대한 10%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과 2011년 3월17일까지 2차 보존금에 대한 10%와 자본금 3억 원 이상의 상법상의 법인으로서 소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규제 등으로 심각한 자금압박과 사업성 문제 등으로 현재 딜레마에 빠졌다.
몇 몇 상조회사의 비리 등으로 인하여 이들 업체의 대표자가 구속되면서 각종 언론·방송 등에서 상조업계의 부정적인 내용만 집중 보도하므로 사회적으로 상조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어 심각한 경영악화에 빠지게 되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상조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상조업계 전체에 대한 수사를 계획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여 상조업계가 암울한 상황이다.
상조업 '적합업종을 위한 준비자료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였다는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신 내용
이미 대기업들은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발표 시점만 저울질 하고 있는 이때 상조인들은 지금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있다. 한국상조협동조합(이사장:송장우)은 '상조업이 위기를 맞이했다'는 심각한 현실이 상조업의 '붕괴를 실질적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충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협동조합은 이미 지난 10월 중소기업 중앙회를 통해 상조업이 중소기업으로 적합판정을 받기 위하여 중앙회를 통해 중소기업청에 예비조사 결과를 제출하였다.
조합이 건의한 내용은 가정의례에 대한 서비스업인 상조업이 미래 신산업의 하나로 건전 발전될 수 있도록 상조업이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선정되고 중소 상조업체가 건전 육성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삼성에스원 등을 비롯한 대기업과 농협·신협 등 연기금 등에서 상조업 진출 유보해야 한다.
상조업계의 자성과 자율정화를 할 수 있도록 불법과 비리가 표출되거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업체를 제외하고는 '할부거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조업 등록 마감일인 '2011년 3월17일까지 수사기관의 수사를 중단 할 것'등을 건의했다. 이는 상조 단체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업계의 시급한 현안을 협동조합 혼자서 어렵게 진행하고 있다.
<상조뉴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