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폭행혐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 파출소에 강제연행하여 사건내용을 좀 더 파악한 후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경우 적법한 체포인가?
형사소송법 등의 규정에 따라 체포시에는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여야 하며, 주취 등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강제연행 후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다면 적법한 체포로 볼수 없음.
처리요령)
미란다우너칙의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의자가 술에 취한 상태이거나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정신상태가 회복된 후에 고지하면 된다.
판례는 "경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연행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는 한편,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경위 및 그에 관한 현행범인 체포서와 범죄사실의 기재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이 논리와 경험칙상 장소적, 시간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라면 그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체포 후 파출소까지 강제연행 후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위 사례는 장소적, 시간적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관련근거)
판례 2006도2732, 2007도7961, 2007도1006, 2008도2794, 2008도 3640
첫댓글 고생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