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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순천시보건소입니다
주기태님은 9월 11일 24시까지 격리 치료기간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격리해제 기준을 충족하여 격리 해제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격리 해제 기준에 따라 격리 해제된 경우는 추가적인 바이러스 전파의 우려가 없습니다.
격리 해제 후 3일간은 외출 시 kf94마스크 상시 착용 및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 (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은 제한되며, 사적모임등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순천시보건소 재택치료 상담센터 061-749-6895(평일09시~18시)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신청
1. 생활지원비 신청 대상자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 유급휴가비는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정(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지원 불가)
2. 생활지원비 신청
-온라인 : 정부24의 '보조금24' (www.gov.kr) 또는 앱
-오프라인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3.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4. 신청서류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③ 신분증④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⑤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상세 안내 https://url.kr/soeaj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