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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홍관세사의 FTA노트 [수험에는 1도 도움되지 않는] 제3국 발행 송장거래시 B/L상 송하인 (FTA 거래당사자 요건)
중고물품 추천 0 조회 650 20.08.15 19:04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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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8.16 00:30

    첫댓글 안녕하세요 홍관세사님
    실무중에 Fta관련 업무를 익히는 중 홍관세사님 글들이 떠올라 정독중에 궁금한상황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거래당사자 요건을 검토함에 있어서 대금의 지급주체는 상관이없는건가요?
    수출자는 협정당사국 소재(스위스), 수입자는 한국소재
    (한국) 대금지급자는 제3국 소재(싱가폴)
    이러한 상황입니다(한-EFTA)적용 검토입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0.08.16 15:32

  • 20.08.16 18:16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ㅎㅎ 올해 36회관세사 합격후 실무중에있습니다!! Fta관련업무를 하며 공부중에 수험생활때 가끔씩들렀던 이 카페에서 홍관세사님께서 fta관련정보를 올려주셨던게 기억나 이렇게 들르게되었습니다!
    수험과는 정말 1도 관련이없지만, 실무에있어서는 너무나 소중한 자료입니다ㅎㅎ
    답변감사드립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0.08.16 19:10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0.08.16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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