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 대덕중학교 동창회 회칙
1. 회칙개정 1975. 10 정기총회
2. 1차 개정 1976. 10 〃
3. 2차 개정 1979. 10. 14 〃
4. 3차 개정 1993. 12. 5 〃
5. 4차 개정 1998. 12. 12 〃
6. 5차 개정 1999. 10. 8 이사회
제1조(명칭)
본회는 재경 대덕중학교 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의 발전과 향토의 및 회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1. 본회는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하기로 한다.
(1)회원 애경사 경조 사업
(2)장학사업
(3)모교지원사업
(4)향토지원사업
(5)월간 천관 발행(향우회 공동사업)
(6)천관가족체육대회 개최(향우회 공동사업)
(7)천관문화장학회 후원
(8)천관가족노래자랑 대회 후원
(9)기타 본회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
2. 본회는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사업 추진 기구를 설치 운영하거나 사업추진 운영계획을 수립 할 수 있다.
제4조(회원)
본회 회원은 서울, 인천, 경기에 거주하며 대덕중학교를 입학 혹은 졸업한 자로 한다.
제5조(회의)
1. 본회는 회칙개정, 임원선임, 사업계획, 예산집행 등 회무전반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이사회를 둔다.
2. 정기총회는 년 1회로 하고 회장이 소집,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회원 10인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 개최한다.
4. 이사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 개최한다.
5. 회장은 사업계획 및 집행을 위하여 필요시 임원회의를 개최한다.
제6조(의결)
본회의 정기, 임시총회,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으로 한다.
제7조(조직)
1. 이사회-본회는 회장, 고문, 부회장, 감사 및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한다.
2. 업무담당기구-총무, 조직, 재무, 섭외, 장학, 여성, 봉사, 체육, 친선 등 업무추진을 위한 부서
3. 임원회-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업무담당이사로 구성 한다
제8조(임원선출 및 임기)
1. 회장은 이사회에서 추대하여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받는 것으로 하고 임기는 1년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2인을 선임하여 임기는 1년으로 한다.
3. 부회장은 5인 이내에서 회장이 선임하며 임기는 회장 재임기간 내로 한다.
4. 기별이사는 기별동기회장이 되며 기별동기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는 경우의 기별이사는 기별 동기회가 구성될 때까지 회장이 임명한 자로 한다.
5. 업무담당이사는 회장이 선임하고 기별이사를 겸임할 수도 있다.
6. 고문은 전임동창회장과 본회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초빙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의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 일체의 회무를 총괄하여 정기 및 임시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이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담당분야는 다음과 같다.
(1)수석부회장- 총괄
(2)총무담당부회장- 총무, 재정, 조직
(3)체육담당 부회장- 체육, 친선, 섭외
(4)여성담당부회장- 여성
(5)사업담당 부회장- 장학, 월간 천관, 기타 고유사업
3. 감사는 년 1회 이상 회무를 조사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각종 회의에 참석 발언할 수 있다.
4. 업무담당이사는 담당분야의 직무책임자로서 본회가 유기적으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
1. 재정수입: 본회의 기금은 다음방법으로 조성한다.
(1)기년별 회비: 금액 및 수납방법 등은 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2)찬조금
(3)기탁수익금: 예금이자 수입, 천관가족체육대회 결산배당금 등
2. 재정지출
(1) 회원애경사 경조금은 임원회의“ 애경사 시행세칙”규정에 의거하여
지출한다.
(2)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나 사업비는 총회나 이사회에서 결의한 바에 따른다.
3. 재정관리
(1) 본회의 기금수입과 지출 및 관련증빙자료는 총무담당이사가 관리한다.
(2) 본회의 기금은 은행예금계좌로 관리한다.
제11조(장부)
본회의 각 업무담당이사는 분야별 회무집행에 관련되는 모든 내용을 장부형태로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보관책임: 총무담당이사)
제12조(부칙)
1. 본 회칙은 1999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2. 본회의 회칙 개정은 이사회의결로 한다.
3. 체육담당부회장은 “ 천관가족체육대회 운영위원장”이 되며 매년 1기씩 내려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