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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
소경원(昭慶園)
정의
조선 인조의 맏아들인 소현세자의 묘.
개설
소현세자(昭顯世子)는 인조와 인열왕후(仁烈王后) 한씨(韓氏) 사이에서 태어난 맏아들이며, 효종에게는 형이 된다. 1625년(인조 3)에 세자로 책봉되었으며, 병자호란 직후인 1637년(인조 15)부터 8년 동안 심양에 볼모로 억류되어 있었다. 1645년(인조 23) 귀국하였으나, 두 달 만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세자의 장지는 인종과 인성왕후의 능인 효릉(孝陵) 오른쪽에 을좌신향(乙坐辛向)으로 정했으며[『인조실록』 23년 6월 10일], 묘호는 ‘소현’이라 하였다. 소현묘(昭顯墓)는 1870년(고종 7)에 소현원(昭顯園)으로 격상되었고, 곧이어 소경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조성 경위
1645년 4월 26일 세자가 훙서하자, 장례를 치르기 위해 빈궁도감(殯宮都監), 예장도감(禮葬都監), 혼궁도감(魂宮都監)을 설치하였다[『인조실록』 23년 4월 26일]. 묘의 조성을 담당한 기구는 묘소도감(墓所都監)이었으며, 묘소의 제도는 명종의 아들 순회세자(順懷世子)의 묘인 순회묘의 예에 따랐다[『인조실록』 23년 5월 3일].
조성 상황
묘소를 조성하는 총책임자인 도제조(都提調)에는 낙흥부원군(洛興府院君)김자점(金自點)이 임명되었다. 묘의 상설(象設)은 곡장을 삼면에 둘렀으며, 혼유석 1개, 장명등 1개, 문인석 1쌍을 비롯해 마석(馬石), 양석(羊石), 호석(虎石)을 각각 2개씩 배설하였다.
변천
1870년(고종 7)에는 세자와 세손의 무덤을 ‘원(園)’으로 높이도록 함에 따라 소현묘는 소현원이 되었다. 그리고 곧이어 원으로 승격시킨 묘의 이름을 결정하기 위한 빈청 회의를 거쳐 소경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고종실록』 7년 12월 10일].
관련 사항
소현묘를 조성할 때, 세자의 장례에 대해 상고할 만한 의궤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소실되어 『조선왕조실록』과 이전의 사례를 참고하였다. 그중 가장 가까운 시기에 있은 순회세자의 장례에 준하여 대부분의 절차와 묘소의 상설이 이루어졌다. 순회세자는 명종의 장자로, 1563년(명종 18)에 13세의 나이로 요절하여 서오릉 가운데 하나인 경릉(敬陵) 경내에 안장되었다. 순회묘(順懷墓) 역시 소현묘와 마찬가지로 1870년에 원으로 승격되었다가, 곧이어 순창원(順昌園)으로 개칭되었다. 한편 순회세자의 장례는 세조의 장자로 나중에 덕종으로 추존된 의경세자(懿敬世子)의 예에 따랐다[『명종실록』 18년 10월 23일].
참고문헌
『춘관통고(春官通考)』
소령원(昭寧園)
정의
조선 숙종의 후궁이자 영조의 생모인 숙빈최씨(淑嬪崔氏)의 묘.
개설
숙빈최씨는 무수리로 궁궐에 들어와 인현왕후(仁顯王后)를 섬기다가, 인현왕후가 폐출된 뒤 승은을 입고 1694년(숙종 20)에 뒷날 영조가 되는 연잉군(延礽君)을 낳았다. 그해 숙의(淑儀)가 된 데 이어 이듬해에는 귀인(貴人)에 올랐고, 1699년(숙종 25)에는 정1품 숙빈에 봉해졌다. 그 뒤 1718년(숙종 44) 3월 9일에 세상을 떠나, 그해 5월에 안장되었다. 숙빈의 묘는 도성에서 70리 거리인 경기도 양주의 상운산(祥雲山)고령동(高嶺洞) 옹장리(瓮場里)에 자리 잡았다. 1744년(영조 20)에 영조는 숙빈의 묘를 소령묘(昭寧墓)라 부르게 하였으며, 1753년(영조 29)에는 숙빈에게 화경(和敬)이라는 시호를 내렸다[『영조실록』 29년 6월 25일].
조성 경위
1718년에 49세로 숙빈이 세상을 떠나자 처음에는 현종의 딸인 명혜공주(明惠公主)와 명선공주(明善公主)의 묘산 안에 위치한 청룡의 터로 택점하였으나, 숙종은 왕족이 묻힌 옆산이라 허락하지 않았다. 다시 성종과 정현왕후(貞顯王后)의 능인 선릉(宣陵) 근처로 정했는데, 숙종은 왕릉 부근은 백성이 묘를 쓰지 못하도록 금하면서 숙빈의 묘를 쓰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하며 다른 곳으로 바꾸도록 하였다[『숙종실록』 44년 4월 29일]. 결국 숙빈의 묘는 양주에 자리 잡게 되었다.
조성 상황
소령원은 삼면에 곡장을 두르고 봉분 앞에 상석(床石)을 두었는데, 상석의 크기가 작아 앞에 향로석을 별도로 두었다. 그밖에 장명등 1개, 망주석 1쌍, 문인석 1쌍을 설치했다. 이후 마석(馬石), 양석(羊石), 호석(虎石)을 2개씩 신설했는데, 1753년(영조 29)에 소령묘를 소령원(昭寧園)으로 높일 때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정자각은 원종의 생모 인빈김씨(仁嬪金氏)의 묘인 순강원(順康園)의 제도를 따랐으며, 수라간 3칸과 망료위(望燎位)를 두었다.
소령원에는 세 개의 표석이 있는데, 능상의 표석에는 ‘조선국후궁최씨지묘(朝鮮國後宮崔氏之墓)’라 쓰여 있다. 정자각 서북쪽 82보 거리에 있는 표석에는 ‘숙빈최씨소령묘(淑嬪崔氏昭寧墓)’라고 적혀 있는데, 이는 1744년(영조 20) 8월에 세운 것이다. 정자각 북쪽 5보 거리에 있는 표석은 원(園)으로 승격된 1753년 6월에 세운 것으로, ‘조선국화경숙빈소령원(朝鮮國和敬淑嬪昭寧園)이라 되어 있어 숙빈최씨 묘의 위상이 점차 올라가는 과정을 보여 준다.
동구 동남쪽에 있는 신도비는 1725년(영조 1)에 세운 것인데, 후궁의 신도비로는 드물게 거대한 귀부가 받치고 있다. 홍살문 남쪽에는 전사청 3칸이 있고, 전사청 곁에는 제기고 1칸, 재실 8칸, 어재실인 육오당(六吾堂)이 있으며, 그 옆에 기임각(祈稔閣)이 있다.
변천
영조는 1744년, 자신의 생모인 숙빈최씨의 묘에 이름을 붙임으로써 공경하는 도리를 다하고자 하여 묘호(廟號)는 ‘육경(毓慶)’이라 하고, 묘호(墓號)를 ‘소령’이라 하였다. 다만 육경은 원종의 능인 장릉(章陵)의 옛 원호(園號)와 같다 하여 ‘육상(毓祥)’으로 고쳤다[『영조실록』 20년 3월 7일]. 1753년 8월에는 숙빈최씨의 시호를 ‘화경’이라 하고, 소령묘를 원(園)으로, 육상묘(毓祥廟)를 궁(宮)으로 격상하였다[『영조실록』 29년 6월 25일].
관련 사항
소령원의 택정과 묘소 조성 과정을 그린 묘산도(墓山圖)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 총 4종이 있는데, 길지를 택하는 과정에서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묘소도형여산론(墓所圖形與山論)」, 소령원 영역의 전체 배치를 보여 주는 「소령원도(昭寧園圖)」, 화소(火巢)를 표시한 「소령원화소정계도(昭寧園火巢定界圖)」, 봉분 주변의 상설(象設)을 상세하게 보여 주는 「소령원배치도(昭寧園配置圖)」 등이 그것이다. 왕실 원묘의 지형과 배치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귀중한 자료로, 보물 제1535호로 지정되어 있다.
1718년(숙종 44) 숙빈최씨의 묘소를 조성할 당시의 기록인 『제청급석물조성시등록(祭廳及石物造成時謄錄)』에 수록된 도식 중에서 「묘소석물배열도(墓所石物排列圖)」는 앞서 말한 「소령원배치도」와 같은데, 다만 석물의 명칭이 적혀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참고문헌
『제청급석물조성시등록(祭廳及石物造成時謄錄)』
『춘관통고(春官通考)』
한국학중앙연구원, 『조선왕실의 행사그림과 옛지도』, 민속원, 2005.
수길원(綏吉園)
정의
조선 영조의 후궁 정빈이씨의 묘.
개설
정빈이씨(靖嬪李氏)는 이준철(李俊哲)의 딸로, 영조가 즉위하기 전에는 후궁인 소원(昭媛)이었다. 1719년(숙종 45)에 나중에 진종(眞宗)으로 추존되는 경의군(敬義君)을 낳았으나, 1721년(경종 1) 11월에 28세로 요절하였다. 1725년(영조 1)에 경의군이 왕세자로 책봉되면서 정빈에 추증되었다[『영조실록』 1년 2월 25일][『영조실록』 1년 2월 27일]. 1778년(정조 2)에는 정빈의 위패를 연호궁(延祜宮)에 봉안하였으며, 시호를 온희(溫僖)라 하고 묘를 봉원(封園)하여 수길원(綏吉園)으로 승격하였다[『정조실록』 2년 3월 18일]. 수길원은 오늘날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에 위치해 있으며, 1991년에 사적 제359호로 지정되었다.
조성 경위
정빈이씨의 소생인 경의군은 1728년(영조 4) 10세의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는데, 영조는 그에게 ‘효장(孝章)’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그 뒤 1776년(정조 즉위)에 양자인 정조가 즉위하면서 진종으로 추숭되었다. 1778년(정조 2) 영조의 삼년상이 끝나고 그 신주를 종묘에 부묘하면서, 영조가 정해 놓은 궁원제(宮園制)에 따라 정빈과 사도세자(思悼世子)의 생모 영빈(暎嬪) 등 추존 왕의 사친(私親)을 봉원하는 일이 논의되었다[『정조실록』 2년 1월 30일]. 그에 따라 정빈에게 시호를 올리고, 그 묘를 봉원하게 된 것이다.
조성 상황
정빈의 시호와 원호를 정한 뒤, 상시봉원도감(上諡封園都監)을 설치하여 기존의 묘를 정비해 원(園)으로 조성하였다. 정자각은 4월 13일에서 25일에 걸쳐 건립되었다. 수길원 조성 공사를 마무리한 정조는 1778년(정조 2) 8월 20일, 수길원과 영조의 생모 숙빈최씨의 묘인 소령원(昭寧園)에 나아가 친히 제사를 지냈다[『정조실록』 2년 8월 20일].
수길원의 상설(象設)은 곡장을 두르고 장명등 1개, 망주석 1쌍, 문인석 1쌍을 두었다. 표석은 능 앞에 설치했는데, ‘조선국정빈함성이씨지묘(朝鮮國靖嬪含城李氏之墓)’라 쓰여 있었다. 정자각과 홍살문, 수라간을 건립하였고, 전사청과 제기고, 안향청 등은 인접한 소령원과 함께 사용하도록 하였다. 수길원의 수봉관(守奉官) 및 수복도 소령원의 수봉관 및 수복이 겸하게 하였다[『정조실록』 2년 3월 19일].
변천
1908년(융희 2)에는 제사 제도를 개정하면서, 역대 왕 가운데 정궁(正宮) 출신이 아닌 왕의 생모 신위를 육상궁(毓祥宮)에 봉안하고 일 년에 두 번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그에 따라 인조의 생조모인 인빈김씨(仁嬪金氏)의 신위를 모신 사당인 저경궁을 비롯해, 대빈궁, 선희궁, 경우궁, 연호궁 등이 폐궁되었다[『순종실록』 1년 7월 23일].
참고문헌
『일성록(日省錄)』
『춘관통고(春官通考)』
수도(隧道)
정의
왕과 왕비 등의 재궁(齋宮), 즉 관을 땅속에 마련한 현궁(玄宮)에 모시기 위해 지상과 지하 현궁을 이은 길.
개설
지상에서부터 관곽이 묻히는 지하까지 이르는 길을 말한다. 이는 죽은 자 위의 땅을 밟지 않기 위해, 다시 말해 죽은 사람에 대한 예의를 지키기 위해 마련한 길이다. 그러나 사치를 조장하므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자주 있었다.
내용 및 특성
수도는 중국 진(晉)나라 이전부터 천자의 장례에만 사용되었다고 한다. 『좌전(左傳)』희공(僖公) 25년에 “진 문공(晉文公)이 양왕(襄王)을 보좌한 공이 있었다. 그래서 문공이 수도(隧道)를 만들게 해 달라고 청하였으나, 왕은 ‘이는 천자의 상징이다.’ 하고 허락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보인다.
조선에서도 수도가 사용되었는데, 조선초기에는 국장 이외에 종친이나 부마 등의 장례에서도 수도와 석곽(石槨) 등을 사용하여 지나치게 사치하는 일이 있었다[『세조실록』 9년 3월 9일]. 세조 이후에는 국장 외에는 수도를 사용하는 것을 금하였으나, 사대부들이 부모의 장례를 후하게 지내기 위해 사용했다가 발각되는 일이 있었다[『선조실록』 19년 12월 11일]. 1659년(효종 10)에 민유중(閔維重)은, 김좌명(金佐明)이 그의 아버지 김육(金堉)의 장례에서 수도를 사용하였으니 묘소를 열어 잘못 설치된 수도를 제거하도록 상소한 일도 있었다[『효종실록』 10년 4월 8일].
수도를 중시한 것은 죽은 사람에 대한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였다. 땅속에 관을 안치한 뒤 봉분을 완성하면 죽은 사람 위에서 땅을 다지고 밟게 되므로 예가 아니라고 여겼다. 따라서 능묘(陵墓)를 조성할 때, 광(壙)을 파고 석회를 이용하여 구조체를 만든 뒤 그 안에 외재궁을 설치하고 지상에 반달 모양의 분묘까지 미리 만든다. 그런 다음 그 남쪽에서 광까지 이르는 통로인 수도를 만들어 재궁을 밀어 넣은 뒤 수도를 봉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이다.
능침을 조성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혈(穴)의 중심에 능상각(陵上閣)을 설치하고 금정을 놓고 광의 토질을 살펴가며 땅을 파 내려간다. 광 내부의 벽면에 회를 쌓아 내광과 외광의 구조를 만들고, 광이 완성되면 부석소에서 난간 공사를 시작한다. 봉분의 남쪽, 재궁이 현궁으로 진입하기 위한 길에 수도각을 설치한다. 그 후 봉분의 반달 모양의 언덕을 만들고 사초(莎草)를 입힌다. 이같이 능침의 조성을 마치면 재궁이 이동하는 수도각 입구부터 외광, 즉 퇴광(退壙) 내부까지 재궁을 흔들림 없이 운반하기 위한 일종의 바퀴도르래 형식의 윤여(輪輿)를 설치한다. 장사지내는 당일에 재궁은 영악전에서 능상 위까지 대여를 타고 올라와 수도각 앞에 이른다. 재궁은 수도에 마련된 윤여에 올려져 현궁까지 다다르게 된다.
넓은 의미에서 수도는 수도각 입구부터 외재궁에 이르는 모든 길을 말한다. 좁은 의미로는 영구적으로 지하 구조물로 남는 부분만을 뜻하기도 하는데, 봉분 앞에서 재궁이 수직으로 내려가는 입구와 부장품을 넣어 두는 퇴광까지를 가리킨다. 재궁이 현궁 안에 안치되고 나면 수도에 회를 다져 입구를 닫고, 그 위에 흙을 고른 뒤 사방석을 놓은 다음 혼유석을 배치하였다.
변천
1757년(영조 33)에 정성왕후(貞聖王后)의 홍릉(弘陵)을 조성하면서 수도의 입구에 사방석 놓는 것을 폐지하였다. 내광에도 덮개석이 없는데 잡물만 소장된 외광에 덮개석을 놓는 것은 공간의 위계에 어긋나는 일이며, 이미 석회로 메워 봉하였는데 그 위에 다시 석재를 놓아 막는 것은 이중의 구조이므로 설치하지 말도록 한 것이다[『영조실록』 33년 5월 5일]. 사방석 아래 수도 내부에는 지석(誌石)을 넣어두기도 한다.
참고문헌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
『[인경왕후]산릉도감의궤([仁敬王后]山陵都監儀軌)』「하현궁용작봉기기타설계도(下玄宮用扚捧機其他設計圖)」
국립문화재연구소, 『국역국조상례보편』, 민속원, 2008.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근대건축도면집』,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수릉(綏陵)
정의
조선 추존왕 익종과 비 신정왕후조씨의 능.
개설
1835년(헌종 즉위)에 순조의 맏아들 효명세자(孝明世子)의 묘를 동구릉 안으로 옮겨 그 비 신정왕후(神貞王后) 조씨(趙氏)와 합장한 능이다. 1830년(순조 30)에 처음 효명세자의 무덤이 조성되었을 때는 연경묘(延慶墓)라고 불렀는데, 그 위치는 경종과 선의왕후의 능인 의릉(懿陵)의 왼쪽 언덕이었다. 그 뒤 헌종이 즉위하여 익종(翼宗)으로 추존하고 능호를 수릉이라 하였다. 1846년(헌종 12)에 풍수상 불길하다는 논의가 있어 양주용마산 아래로 천장했다가, 1855년(철종 6)에 다시 풍수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동구릉 내 건원릉(健元陵) 좌측 언덕으로 천장했다. 이후 1890년(고종 27)에 그 비 신정왕후가 죽자 합장하였고, 봉분도 하나만 만들었다. 효명세자는 대한제국 출범 후 고종에 의해 다시 문조익황제(文祖翼皇帝)로 추존되었다.
조성 경위
순조를 대신하여 대리청정(代理聽政)하던 효명세자는 1830년 창덕궁 희정당에서 승하하였다. 이에 창경궁환경전(歡慶殿)에 빈궁(殯宮)을 차리고, 오늘날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에 위치한 의릉 경내에 유방(酉方)을 등지고 묘방(卯方)을 바라보는 방향, 즉 서쪽에서 동쪽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예장하였다. 세자의 지위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원(園)의 격식으로 무덤을 만들고 연경묘라 이름 하였다[『순조실록』 30년 7월 1일]. 그 뒤 순조가 승하하고 효명세자의 아들인 헌종이 즉위하여 익종으로 추존하면서 연경묘도 격상시켜 수릉이라 하였다.
조성 상황
수릉의 현궁(玄宮)은 회격분(灰隔墳)으로 조성되었다. 능상은 봉분을 만들어 난간석을 두르고, 뒤쪽에 곡장(曲墻)을 설치했다. 봉분의 사방에는 양석과 호석 각 4개씩을 놓았으며, 봉분 상계(上階)에는 혼유석과 망주석 1쌍을 설치하고, 중계(中階)에는 장명등과 문인석, 마석 1쌍씩을, 하계(下階)에는 무인석과 마석 1쌍씩을 배치했다. 정자각은 정전(正殿)이 3칸, 배위청(拜位廳)이 2칸이며, 맞배지붕을 하고 있다. 표석을 보호하기 위한 비각은 2칸이다.
변천
1846년(헌종 12)에 헌종은 수릉의 천장을 결정했고, 두 자전(慈殿)에게 품의하여 허락을 받았다. 새로운 산릉은 용마산 아래의 길지에 자리 잡았다. 그러나 1855년(철종 6)에 인릉(仁陵), 휘경원(徽慶園)과 더불어 택조(宅兆)가 이롭지 못하다는 의논이 있어 또다시 동구릉 내 건원릉 좌측 언덕에 임방(壬方)을 등지고 병방(丙方)을 향한 방향, 즉 서북쪽을 등지고 동남쪽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천장했다. 1890년(고종 27)에 신정왕후가 승하하자 합장하고 단분으로 조성했다. 당시 표석을 다시 썼기 때문에 비각을 고쳐야 함에 따라 그 규모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종전처럼 2칸으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표석은 고종이 직접 짓고 썼다. 1891년(고종 28)에는 표석을 다듬어 광택을 냈으며, 1894년(고종 31)에는 사초(莎草)를 다시 입혔다. 1897년(광무 1) 7월에는 중건청(重建廳)을 설치하여 정자각과 재실, 석물 등을 모두 개수하였다. 그해 10월에 조선을 대한제국으로 바꾸어 선포한 고종은 1899년에는 역대 왕들을 추숭하였다. 익종으로 추숭된 효명세자는 그에 따라 다시 문조익황제로 추존되었다[『고종실록』 36년 12월 7일]. 이로 인해 1900년(광무 4)에는 표석을 갈아 내용을 고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관련 사항
수릉은 동구릉의 하나로 사적 제193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2009년에는 다른 조선 왕릉들과 더불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수실(壽室)
정의
살아있을 때 미리 만들어 놓은 무덤, 혹은 왕이 먼저 세상을 떠난 왕후의 석실을 조성할 때 미리 마련해 두는 석실.
개설
살아있을 때 미리 만들어 놓는 무덤을 수실(壽室)이라 하며, 왕의 경우 격을 높여 수릉(壽陵)이라 부른다. 『조선왕조실록』의 수릉과 수실의 용례를 살펴보면, 왕이 살아있을 때 능을 조성한 것을 수릉이라 하며, 석실을 만들어 비어 둔 것을 수실이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는 1395년(태조 4)에 자신이 세상을 떠나면 묻힐 땅을 물색하였다. 그리고 이듬해인 1396년에 전라도 역부(役夫)들이 수릉의 개석(蓋石)을 운반하다가 넘어져서 다쳤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태조실록』 5년 9월 28일], 이때 이미 수릉의 석실을 조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태조가 세상을 떠난 것은 그 후로 12년이 지난 1408년(태종 8) 5월 24일이다.
태종은 1420년(세종 2) 1월에 경기도광주대모산(大母山)에 명당을 정해 두었다. 그해 7월에 태종비 원경왕후(元敬王后)가 승하하자 미리 정해 둔 곳을 파보니 윤택한 흙이 나와 명당임을 확인하고 동쪽에 왕후의 석실을 조성하고 서쪽에 자신의 자리를 예비하였다[『세종실록』 2년 9월 7일].
세종은 그의 재위 20년이 되는 1438년(세종 20) 10월 1일에 태종의 헌릉(獻陵) 주변에서 수릉의 터를 모색하였다[『세종실록』 20년 10월 1일]. 1444년(세종 26) 7월에 헌릉의 보수공사를 진행하면서 그 서쪽 혈을 보토하여 자신의 수릉으로 삼았다[『세종실록』 26년 7월 17일]. 2년이 지난 1446년(세종 28) 3월 24일에 세종비 소헌왕후(昭憲王后)가 승하하자 왕후의 석실을 조성하면서 그 서쪽에 자신의 석실을 미리 만들어 수실(壽室)이라 칭하였다.
내용 및 특징
수실의 구조는 1446년(세종 28)에 세종이 소헌왕후(昭憲王后)의 능침을 조성하면서 기록한 능실(陵室)의 제도를 살펴보면, 상세히 이해할 수 있다. 세종은 하나의 현궁(玄宮) 안에 두 개의 실(室)을 조성하여, 왕후의 실(室)은 동쪽으로 하고 이후에 사용될 자신의 실은 서쪽으로 배치하였다[『세종실록』 28년 7월 19일].
석실로 능침을 만들 때 합장릉일 경우, 미리 수실을 만들어 두는 이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석재와 공력을 이중으로 들이지 않기 위함이다. 하나의 광(壙)을 판 뒤 숯가루 다짐과 삼물 다짐으로 구조를 단단히 하여 외부와 분리한다. 그런 다음 내부에는 좌우에 방석(傍石)을 두며, 북쪽에 우석(隅石)을 세우고 남쪽에는 재궁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비석(門扉石)을 설치한다. 이처럼 하나의 큰 석실을 만든 뒤 가운데에 격석(隔石)을 배치하여 두 개의 석실, 즉 동실과 서실로 구분해 합장을 예비한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동실과 서실을 가로막은 격석에 창혈(牕穴)을 설치하기 위함이다. 이는 두 개의 실을 별도로 만들지만, 창혈을 통해 두 실이 통하도록 한 배려이다.
수실을 비워 둘 경우 공기가 들어차거나 좋지 않은 물질이 들어오기도 하므로 내부는 깨끗한 재료로 채워 두었다. 우선 격석의 창혈을 횡경판으로 막아 동실과 서실이 서로 통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본토와 가는 모래, 굵은 돌, 회재(灰滓) 등으로 가득 채운 뒤, 문비석을 임시로 가로막고 회를 발라 틈을 메웠다.
변천
조선초기에는 왕이 미리 수릉의 터를 정하거나 수실을 만들어두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1479년(성종 10)에 이르러 수릉을 미리 정해둘 경우 경작이 불가하며 인가를 철거하고 수목을 심어야 하니 백성에게 폐단이 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수릉의 관례가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성종실록』 10년 1월 10일].
1468년(예종 즉위)에 세조의 능인 광릉(光陵)을 조성할 때는 세조의 뜻에 따라 석실을 조성하지 않고 회곽(灰槨)으로 능침을 만들었다[『예종실록』 즉위 9월 19일 2번째기사]. 이때 이후로 능침을 석실로 조성하는 제도가 사라지면서 자연히 수실도 만들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조선후기에도 합장을 위해 미리 자리를 예비해 둔 사례가 있었다. 숙종은 1701년(숙종 27)에 인현왕후(仁顯王后)의 능침을 조성하면서 허우지제(虛右之制)라 하여 왕후릉의 오른편을 비워 두도록 하였다.
참고문헌
김상협, 「조선 왕릉 석실 및 능상구조의 변천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안경호, 「조선 능제의 회격 조성방법-장경왕후 초장지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제32권 제3호, 2009.
이우종, 「조선 능묘 광중 지회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제26권 제12호(통권 266호), 2010.
조인수, 「조선시대 왕릉의 현상과 특징-명청대황릉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미술사학연구』제262호, 2009.
숙빈추숭(淑嬪追崇)
정의
1753년(영조 29) 영조가 생모인 숙빈최씨(淑嬪崔氏)의 사당과 무덤을 궁원(宮園)으로 격상시키면서 의례적으로 진행하던 절차.
개설
조선 시대 사친에 관련된 핵심 개념 및 의례는 『주자가례』상례(喪禮)의 “남의 후사(後嗣)가 된 남자나 시집 간 여자는 그 사친을 위해 모두 상복(喪服)을 한 등급 내리고, 사친도 역시 그렇게 한다.”는 규정이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사친은 양자가 되어 남의 후사가 된 사람의 친부모 또는 시집 간 여자의 친정 부모를 지칭한다. 양자가 된 남자는 양부모를 위해서는 정복(正服)의 상복을 입지만, 정작 친부모를 위해서는 상복을 한 등급 내려 입는데, 이는 자신의 친부모보다는 자신을 양자로 들인 부모를 우선시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시집 간 여자 역시 시부모를 위해서는 정복의 상복을 입지만, 친정 부모를 위해서는 상복을 한 등급 내려 입는데, 이 역시 자신의 친부모보다는 시부모를 우선시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조선 건국 후 부계친족 사상이 확산되고 유교이념이 보급되면서 왕실에서도 양자로써 즉위하거나 후궁 소생으로 즉위한 왕에게 사친 문제는 왕권의 정통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조선 후기의 왕들은 의례 추숭을 통해 사친을 왕이나 왕비 또는 그에 버금가는 존재로 만들곤 했다.
왕의 사친 추숭은 조선 전기에도 있었다. 예컨대 성종의 사친인 의경세자, 선조의 사친인 덕흥군 등에 대한 추숭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의경세자의 추숭이나 덕흥군 추숭은 왕권의 정통성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는 아니었다. 그에 비해 조선 후기에는 부계 위주의 친족조직 확립과 주자학의 보급에 따라 왕의 사친 추숭이 곧 왕권의 정통성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사안으로 간주되었다.
내용 및 특징
영조는 즉위 초에 생모인 숙빈최씨(淑嬪崔氏)가 왕비가 아니라서 종묘에 모실 수 없었다. 영조는 1724년(즉위년) 숙빈의 사당 부지를 선정하게 해서 이듬해인 1725년에 경복궁 서북쪽 북악산 아래에 숙빈묘(淑嬪廟)를 완성하였다. 또 영조는 1753년(영조 29) 6월 25일에 숙빈묘(淑嬪廟)를 육상궁(毓祥宮)이라 하였으며 숙빈 무덤이던 소령묘(昭寧墓)는 소령원(昭寧園)으로 하였다. 본래 조선 시대에 세자, 세자빈 또는 왕을 낳은 후궁의 사당은 묘(廟)로, 무덤은 묘(墓)로 불렸는데 이 같은 묘묘(廟墓) 제도를 영조가 궁원(宮園) 제도로 바꾼 것이다.
유교 예법에서는 천자의 무덤을 능이라고도 하고 원(園)이라고도 하며, 제후왕의 무덤 역시 원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무덤의 명칭이 묘(墓)에서 원(園)으로 바뀐 것은 의례상 크나큰 격상이었다. 영조는 자신의 생모인 숙빈최씨(淑嬪崔氏)를 위해 이 같은 궁원 제도를 도입하였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숙빈최씨(淑嬪崔氏)를 추숭(追崇)한 것이었다.
영조가 숙원 최씨의 사당과 무덤을 궁원(宮園)으로 추숭한 시점은 즉위 후 29년 만이었다. 영조는 즉위 직후부터 숙원 최씨를 추숭하고 싶었지만 노론과 소론 사이의 분쟁 등 현실적인 난관에 막혀 실행하기가 쉽지 않았다. 영조는 1741년(영조 17) 신유대훈(辛酉大訓)을 반포하여 자신의 정치적 정통성을 확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의 제반 정책에 대한 개혁과 정비를 추진해 나갈 수 있었다. 예컨대 1744년(영조 20)에 『국조속오례의』가 편찬되었고 그 뒤를 이어 1746년(영조 22)에 『속대전』이, 1749년(영조 25)에 『탁지정례』가 편찬되었으며, 1750년(영조 26)에는 균역법이 시행되었다. 이런 추세 속에서 1753년(영조 29)에 숙빈최씨(淑嬪崔氏)를 추숭할 수 있었던 것이다.
궁원 제도 도입과 더불어 영조는 1753년(영조 29) 7월에 『궁원식례(宮園式禮)-육상궁소령원식례』를 편찬함으로써 육상궁과 소령원의 식례(式禮)를 국가 의례화하였다. 아울러 영조는 숙빈최씨(淑嬪崔氏)에게 ‘화경(和敬)’이라는 두 글자의 추시(追諡)를 올렸는데, 이는 영조의 주도로 추진되었다. 1753년(영조 29) 6월 25일, 영조는 시임 대신, 원임 대신, 관각(館閣)의 당상, 육조의 참판 이상의 관원을 불러 숙빈최씨(淑嬪崔氏)의 시호를 의논하게 하였다. 영부사김재로, 판부사김약로, 좌의정이천보, 우의정김상로 등이 입시하여 ‘화경(和敬)’이라는 시호를 제시하자 영조는 ‘화경’이라는 글자가 진실로 자신의 뜻에 맞는다며 마땅히 육상궁에 나아가 고유제를 지내고 친히 신주를 쓰겠다고 하였다. 영조는 6월 26일 육상궁에 행행하여 고유제를 거행하였으며, 8월 5일에는 육상궁의 상책인의(上冊印儀)를 위한 소지(小識)를 작성하게 한 뒤, 8월 6일에 죽책(竹冊)과 은인(銀印)을 올렸다. 당시 숙빈최씨(淑嬪崔氏)에게 시호를 올리는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상호도감(上號都監)이 설치되었고, 소령원을 수리하기 위해 봉원도감(封園都監)이 설치되었다
조선 시대에 죽책과 은인은 왕세자와 왕세자빈을 책봉할 때 이용되던 상징물이었다. 보통 죽책에는 왕세자나 왕세자빈을 책봉한다는 왕의 명령이 실렸는데, 이 죽책은 대나무 판을 책처럼 엮어서 만들었기에 죽책이라고 불렸다. 은인에는 ‘왕세자인(王世子印)’ 또는 ‘왕세자빈인(王世子嬪印)’이라는 인문(印文)이 새겨졌다.
조선 시대의 경우 후궁은 책봉되지 않았고 단지 교지(敎旨)로 임명될 뿐이었다. 영조는 숙빈최씨(淑嬪崔氏)에게 ‘화경’이라는 시호를 올리면서 죽책과 은인을 함께 올림으로써 숙빈최씨(淑嬪崔氏)의 위상을 최소한 왕세자빈의 수준으로 격상시킬 수 있었다. 영조는 숙빈최씨(淑嬪崔氏)를 왕비로 추숭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고의 추숭을 한 것이었다.
변천
영조 이후 후궁의 아들로 즉위한 순조도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사친을 추숭하였다. 이 결과 영조의 사친을 모신 육상궁(毓祥宮)을 위시하여 추존왕 원종의 사친을 모신 저경궁(儲慶宮), 경종의 생모인 희빈장씨를 모신 대빈궁(大嬪宮), 추존왕 덕종의 사친을 모신 연우궁(延祐宮), 사도세자의 사친을 모신 선희궁(宣禧宮), 순조의 사친을 모신 경우궁(景祐宮), 영친왕의 사친을 모신 덕안궁(德安宮) 등 7궁이 출현하였다.
참고문헌
『朱子家禮』
이영춘, 「潛冶 朴知誡의 禮學과 元宗追崇論」, 『청계사학』7, 1990.
이왕무, 「영조의 私親宮・園 조성과 行幸」, 『장서각』15, 2006.
순강원(順康園)
정의
조선 선조의 후궁인 인빈김씨의 묘.
개설
인빈김씨(仁嬪金氏)는 14세 때 선조의 후궁이 되었다. 아들 정원군(定遠君)이 인조의 아버지 원종이다. 1613년(광해군 5)에 세상을 떠나자 오늘날의 경기도 남양주시에 사묘를 조성해 안장하였다. 그 뒤 1755년(영조 31)에 능역을 수리하였다[『영조실록』 31년 6월 2일].
조성 경위
인빈김씨는 1555년(명종 10)에 김한우(金漢祐)의 딸로 태어났다. 명종의 후궁인 숙의이씨(淑儀李氏)의 외종(外從)으로 궁궐에서 자랐는데, 14세가 되던 해인 1568년(선조 1)에 명종의 비 인순왕후(仁順王后)의 천거로 선조의 후궁이 되었다. 그 뒤 40년간 선조의 총애를 받았으며, 뒷날 원종으로 추존되는 정원군을 비롯해 의안군(義安君)·신성군(信城君)·의창군(義昌君)과 다섯 옹주를 낳았다[『광해군일기』 5년 10월 29일]. 인빈은 1613년(광해군 5) 10월 29일에 승하하여 현재의 위치에 안장되었다.
조성 상황
인빈김씨는 생모를 잃은 광해군이 선조의 노여움을 살 때마다 항상 감쌌다. 그러나 광해군은 즉위 후 인빈의 선영과 그 아들 정원군의 사저에 왕기가 서린다는 말에 정원군의 집을 빼앗았고, 인빈의 장지가 매우 길하다는 말을 듣고는 늘 감시하여 역모의 빌미를 잡으려 했다[『광해군일기』 11년 12월 29일].
인조는 1623년(인조 1) 반정을 통해 즉위한 뒤,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모인 인빈김씨의 사묘를 친제하였다. 영조는 1753년(영조 29)에 어머니의 신주를 모신 사당인 ‘숙빈묘(淑嬪廟)’를 ‘육상궁(毓祥宮)’으로 격상하고, 1755년에는 인빈의 사우와 묘도 함께 격상시키고 묘역을 새롭게 수리하였다. 이것은 예외적인 대우로, 순강원의 경우 원호(園號)는 예에 맞지 않는 것이었다. 그 뒤 1870년(고종 7)에 고종은, 이름을 함부로 고칠 수는 없으나 세자나 세손의 묘에 붙이는 원호와는 다름을 분명히 하여 『오례편고(五禮便攷)』에 기록하도록 하였다[『고종실록』 7년 12월 6일].
오늘날 순강원에는 망주석 1쌍, 양석과 호석 각 2개, 문인석 1쌍, 마석 2개, 혼유석 1좌, 장명등 1좌 등이 배설되어 있다. 혼유석 앞으로는 향로석이, 좌우에는 동자석이 자리 잡고 있다. 봉분 앞에는 묘비석이 있으며, 진입부에는 신도비가 조성되어 있다.
변천
인조는 1626년(인조 4)에 인빈의 묘를 단장하였다. 영조는 1755년(영조 31) 6월에 순강원 수리를 끝내고 궁호를 저경, 원호를 순강이라 하였고[『영조실록』 31년 6월 2일], 1768년(영조 44)에는 순강원을 봉심하면서 기울어진 동편 망주석을 보수하였다. 1870년(고종 7) 1월 2일에는 인빈김씨의 사우를 경우궁(景祐宮) 안 별묘에 모셨다.
근년에는 1989년에 거북 비각을 보수하였고, 2003년에 정자각과 비각을 수리했으며, 2005년에는 재실 보수 공사를 했다. 재실은 순강원 입구에 복원된 건물로, 행랑이나 부속물이 없고 담장으로만 둘러져 있다.
관련 사항
1681년(숙종 7) 역대 왕이 계승한 차례를 기재한 『어첩(御牒)』, 자손을 순서와 계통에 따라 기록한 『선원록(璿源錄)』, 원릉(園陵)의 현각(顯刻) 및 죽책(竹冊)·옥책(玉冊) 문자를 수집하며 만든 『지장통기(誌狀通記)』에는 선조의 후궁인 인빈김씨는 기록되지 않았다. 그러나 중종의 후궁이자 선조의 할머니가 되는 창빈(昌嬪), 선조의 아버지인 덕흥대원군(德興大院君)과 더불어 인빈김씨의 지장(誌狀)은 후세에 전하지 않을 수 없어 별도로 한질을 만들도록 하였다[『숙종실록』 7년 8월 3일].
참고문헌
『순강원지록(順康園誌錄)』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인빈김씨신도비명(仁嬪金氏神道碑銘)」
문화재관리국, 『문화유적총람(文化遺蹟總覽)』, 문화재관리국, 1977.
문화재청, 『順康園 齋室 및 주변담장 수리보고서』, 문화재청, 2006.
순릉(順陵)
정의
조선 성종의 원비(元妃) 공혜왕후의 능.
개설
공혜왕후(恭惠王后)는 1467년(세조 13) 1월 12일 12세의 나이로, 나중에 성종으로 등극하는 자산군(慈山君)과 가례를 올렸다. 1469년(예종 1) 11월에 성종이 즉위하면서 왕비가 되었으나, 1474년(성종 5) 4월 19세의 젊은 나이에 승하하였다. 그해 6월 7일 예종의 비 장순왕후(章順王后)의 능인 공릉(恭陵)과 마주한 언덕의 묘방(卯方)을 등지고 유방(酉方)을 향해 앉은 자리, 즉 동쪽에서 서쪽을 향한 자리에 안장되었으며, 시호는 공혜(恭惠), 능호는 순릉(順陵)이라 하였다[『성종실록』 5년 6월 7일]. 순릉은 공릉·영릉(永陵)과 함께 ‘파주삼릉(坡州三陵)’으로 불린다.
조성 경위
공혜왕후는 1456년(세조 2) 10월 11일, 한명회(韓明澮)의 막내딸로 연화방(蓮花坊) 사저에서 태어났다. 12세에 자산군과 가례를 올렸으며 성종이 즉위하면서 왕비가 되었지만, 1474년(성종 5) 4월 15일 소생 없이 창덕궁 구현전에서 승하하였다[『성종실록』 5년 4월 15일].
조성 상황
공혜왕후가 승하하자 오늘날의 창덕궁 낙선재 자리인 광연정(廣延亭)에 빈소를 설치하고, 4월 22일에 공릉을 을방(乙方)으로 내려온 산맥의 묘좌(卯坐) 유향(酉向)에 순릉의 터를 잡았다[『성종실록』 5년 4월 18일][『성종실록』 5년 4월 22일].
변천
1648년(인조 26)에 혼유석 및 문·무인석과 장군석의 코끝이 깨어졌고, 정자각의 신문(神門)이 부서져 파손되는 일이 일어났다. 그러나 석물을 모두 새것으로 바꿀 경우 능 위의 섬돌과 사초도 걷어 내야 하는 큰 공역이 되므로 석물을 약간만 깎아 내는 방법으로 보수하였다. 이는 순릉의 문인석과 무인석이 건원릉(健元陵)의 문인석과 무인석보다 몸체가 조금 커서 가능했을 뿐 아니라, 선릉(宣陵)의 석물이 깨졌을 때 석회를 발라 보수했던 일을 근거로 삼아 일부 보수하여 그대로 쓰기로 한 것이다[『인조실록』 26년 윤3월 13일].
1817년(순조 17)에 세운 순릉의 표석에는 ‘조선국공혜왕후순릉(朝鮮國恭惠王后順陵)’이라고 쓰여 있다. 1870년(고종 7)에는 정자각을 헐고 새로 지었는데, 공사가 기신제인 4월 15일까지 미처 완성되지 않아 정자각 윗자리에 악차(幄次)를 설치하고 기신제를 지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 왕실의 일을 맡아보던 관청인 이왕직(李王職)에서 작성한 『순릉속지(順陵續誌)』 도설의 배치도에는 순릉의 사초지 아래에 정자각과 비각, 수복방과 수라간으로 보이는 건물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정자각과 비각만 남아 있을 뿐이다. 또한 1698년(숙종 24)에 정자각을 중건한 기록이 추가되어 있으며, 재실의 경우 1870년(고종 7)에 중건한 기록이 있는데 『고종실록』에 보이는 정자각 공사와 더불어 재실 중건 공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관련 사항
파주행궁은 왕이 공릉·순릉·영릉·장릉(莊陵) 등에 거둥할 때 유숙하던 곳이다[『순조실록』 8년 8월 9일].
참고문헌
『공순영릉공문접수(恭順永陵公文接受)』
『순릉속고(順陵續攷)』
『순릉속지(順陵續誌)』
『순릉수개도감의궤(順陵修改都監儀軌)』
『순릉영릉도이(順陵永陵圖而)』
『순릉축식(順陵祝式)』
문화재청, 『공릉·영릉 비각 수리보고서』,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