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비게이션 안내오류로 인한 사고
1. 내비게이션의 원리와 안내오류로 인한 사고 유형
내비게이션은 GPS의 신호를 받아 현재 차량의 위치와 시간 정보를 확인한 후 도로를 안내합니다.
GPS란 ‘Global Positioning System'의 줄임말로써 1970년대 초 미국 국방부가 지구상에 있는 물체의 위치를 측정하기 위해 만든 군사용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미 의회의 승인을 거쳐 민간부문에서도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GPS의 위치 값을 이용하여 내비게이션이 개발되었습니다.
처음 민간부문에서의 사용 당시에는 GPS 위치측정 데이터는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PPS(Precision Positioning Service)와 민간에 제공되는 SPS(Standard Positioning Service)로 나뉘어 있었는데, 각각 위치측정 오차범위가 50미터 이내와 200미터 이내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는 민간부문에서 사용될 때는 정확도를 고의로 떨어뜨렸던 것인데, 이러한 오차를 보정하는 방법으로 특정 위치의 좌표 값과 그곳의 측정값과의 차이를 이용하여 보정된 데이터를 반영하는 DGPS(Differential GPS)가 사용됨으로써 오늘날에는 GPS 신호에서 고의오차신호(Selective Availability)를 제거함으로써 정확도가 크게 향상되어 오차 범위가 10미터 이내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위성이나 기상 상태 또는 주변 환경에 따라 GPS의 측정값에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의 안내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도로가 아닌 강이나 바다의 갯벌 등으로 안내한다든지 도로를 잘못 인식하여 역주행 도로를 안내하거나 유턴이 금지된 장소에서의 유턴 또는 좌회전이나 우회전이 금지된 장소에서의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안내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듯 내비게이션이 잘못 안내함으로써 도로가 아닌 강이나 갯벌 등으로 들어가거나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 하급심 법원 판례
내비게이션 안내오류에 대한 판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하에서는 하급심에서 있었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원고는 DVD 내비게이션 등이 장착된 차량을 구입하였는데, 내비게이션에서 U턴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U턴 안내음성 및 화면이 나왔었으며, 도로에는 우측으로 빠져 나가는 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측 도로로 진입하라는 내용의 안내음성과 화면이 나왔었기에 이 사건 내비게이션을 해체하였으며, 이러한 내비게이션의 하자로 인한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11. 2. 선고 2006나1638판결)입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은, GPS의 위치측정 시 위성과 수신기 사이에 존재하는 장애물이나 환경 등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군사용 GPS와 달리 민간용 GPS의 경우에 군사적 목적에 따른 사용전파 제한 등으로 위치측정 시 오차범위가 수백m에 이를 수도 있는 사실, 지리정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계속 변화되므로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여야 하는 사실, 내비게이션 화면의 안내 문구에 ‘실제교통 법규를 준수하여 운전해 주십시오. 도로 표지판과 신호체계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항법 장치에 의해 경로 안내를 받을 때에도 반드시 실제의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운전하셔야 합니다.’ 라는 내용의 경고문이 나타나며, ‘동의함’ 버튼을 눌러야 내비게이션이 작동된다는 점과 이 사건 내비게이션의 작동법, 오류발생가능성, 주의사항 등이 자세히 기재된 사용설명서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등을 들어 이 사건 내비게이션 기기 자체의 작동에 있어서 하자 또는 불량은 없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비게이션이 길을 안내함에는 어느 정도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운전자는 내비게이션에 100% 의존하여 운전할 수는 없고, 다만 운전 시 참고하거나 보조 장치로 사용할 수 있을 뿐이며, 이러한 오류는 민법 제580조 제1항이 규정하는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례를 요약하면, 내비게이션은 운전을 보조하는 장치에 불과하므로 운전자는 실제의 교통법규와 도로상황에 맞춰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다소의 내비게이션 안내의 오류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내비게이션 자체의 기계결함은 없다고 본 것인데, 만일 기계결함으로 일방통행로를 잘못 안내한다든지 신호를 잘못 안내하여 유턴이나 좌회전 등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없습니다. 사견(私見)으로는 이러한 경우에도 주된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지만, 어느 정도는 내비게이션 제조회사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3. 내비게이션 관련법규
내비게이션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의 ‘경미한 구조·장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유로이 차량에 매립하거나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비게이션에는 보통 도로 안내 용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DMB 방송이나 MP3 등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능들을 운전 중에 조작한다면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자가 운전 중에는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과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며(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1호, 제11의2호), 이러한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 승합자동차등 7만원, 승용자동차등 6만원).
영상을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와 운전 중인 경우에는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과 국가비상사태·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및 운전을 할 때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입니다(도로교통법 제1항 제11호 가. 나. 1), 2), 3),).
4. 내비게이션 안내오류로 인한 사고 시 대처 요령
만일 내비게이션의 안내 오류를 믿고 운전하다가 강물이나 갯벌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사실 이러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아주 간혹 초보운전자에게서 발생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112나 119에 전화를 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현명한 대처법입니다. 만일 스스로 탈출하겠다고 강물이나 갯벌에서 핸들이나 페달을 조작한다면 더욱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내비게이션은 운전을 보조하는 수단일 뿐이지 이에 전적으로 의존하여서는 안 됩니다. 운전자는 항상 전방을 주시하고 실제의 도로상황과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운전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