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경남다문화포럼 원문보기 글쓴이: 무지개숲
|
계 |
만6세미만 |
만7~12세 |
만13~15세 |
만16~18세 |
학생수 |
103,484명 |
61,700명 |
27,568명 |
7,785명 |
6,431명 |
비 율 |
100% |
59.6% |
26.7% |
7.5% |
6.2% |
※ 행안부 통계상 ‘외국인주민 자녀(107,689명)’ 중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제외
<표 2> 2010년 국제결혼가정 자녀 수 : 30,040명
|
초 |
중 |
고 |
계 | ||||
인원 |
증감(%) |
인원 |
증감(%) |
인원 |
증감(%) |
인원 |
증감(%) | |
2006 |
6,795 |
|
924 |
|
279 |
|
7,998 |
|
2007 |
11,444 |
68.4 |
1,588 |
71.9 |
413 |
48.0 |
13,445 |
68.1 |
2008 |
15,804 |
38.1 |
2,213 |
38.9 |
761 |
84.0 |
18,778 |
39.6 |
2009 |
20,632 |
30.5 |
2,987 |
35.0 |
1,126 |
48.0 |
24,745 |
31.8 |
2010 |
23,602 |
14.4 |
4,814 |
61.2 |
1,624 |
44.2 |
30,040 |
21.4 |
<표 3> 2010년 외국인 근로자 자녀 수 : 1,748명
|
초 |
중 |
고 |
계 | ||||
인원 |
증감(%) |
인원 |
증감(%) |
인원 |
증감(%) |
인원 |
증감(%) | |
2006 |
1,115 |
|
215 |
|
61 |
|
1,391 |
|
2007 |
755 |
△32.3 |
391 |
81.9 |
63 |
3.3 |
1,209 |
△13.0 |
2008 |
981 |
29.9 |
314 |
△19.7 |
107 |
69.8 |
1,402 |
15.9 |
2009 |
834 |
△15.0 |
307 |
△2.2 |
129 |
20.6 |
1,270 |
△9.4 |
2010 |
1,099 |
31.8 |
446 |
45.3 |
203 |
57.4 |
1,748 |
37.6 |
※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경우 재학 현황은 파악되나, 체류․신분 문제 등으로 인해 미취학 상태인 학교 밖 취학연령대 아동에 대한 파악은 어려운 실정
이외에도 중도입국 이주청소년문제, 이혼 등으로 인한 다문화 가정붕괴 증가, 다문화 청소년의 소속감 혼란 등 여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중도입국 이주청소년의 경우 대개 본국에서 외조부모와 함께 살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며, 한국에 입국한 후에도 1년정도 홀로 집에 머무르게 되어 결국 장기간 교육공백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이들에게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과정이 필요하나 이를 운영하는 학교나 기관이 드물어 지원받기 어렵고, 자신의 연령대에 맞는 일반학교에도 입학하기 힘든데다가 가정형편상 수업료가 비싼 국제학교에 다니기도 어려워 교육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중도입국 자녀의 재학률을 보면 초등학교는 60.2%, 중학교는 55.6%, 고등학교는 30.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중도입국 이주청소년 - 결혼이민자가 국적 취득 후 현지에서 거주 중이던 자녀를 초청하는 경우 - 결혼이민자가 국내입국 후 한국인 배우자를 만나 한국인 자녀로 입양하여 초청하는 경우 - 국적회복을 한 동포 1세의 3세가 2세 부모를 따라 입국하는 경우 (2005년부터 중국동포들의 국적회복 및 취득증가에 따른 동반입국 청소년의 증가) -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가 국외에서 출생한 자녀를 국내에 입국 시키지 않고 현지에서 어느 정도 성장 후 입국하는 경우
o 체류자격 - 체류자격 F-1-1(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등)의 전국 비자발급 건수가 1,385건(2009년 기준) o 법적 지위 - 통상적인 결혼이민자와 함께 국내 거주중인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은 태생이 한국 내에서 출생한 자녀들로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지원대상이나,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법적 지원대상이 아님 - 현재 중도입국 이주청소년의 경우 연령별 조사대상을 보면 청소년기(14세~19세)의 중도입국자가 58% 정도를 차지함 |
그리고 이혼 등으로 인한 다문화가정 붕괴 증가현상을 보면, 2010년 전체 재판이혼 건수는 약 2만9천여 건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다문화가정의 재판이혼은 6천5백여 건으로 전체 약 20%를 차지했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재판이혼이 2004년에 9백여 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작년에 집계된 재판이혼 건수(6천5백여 건)는 6년 만에 무려 7배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만큼 이혼 등으로 인한 다문화가정 붕괴가 많아졌다는 뜻이고 이로 인해 한부모 가정이 늘어나고 시설에 맡겨지는 다문화 아동 및 청소년이 증가했음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비행 청소년이나 청소년 범죄자들이 결손 가정 출신이 많음을 비추어볼 때 앞으로 이혼이나 사고 등으로 붕괴된 다문화가정과 그 자녀에 대해서는 의식적인 배려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육감님!
이번에 약90억원의 예산으로 중등과정의 대안학교인 ‘wee스쿨’을 만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다문화가정자녀중 학교부적응 학생이나 새터민, 중도 입국이주청소년, 외국인 근로자자녀 등을 위한 ‘학습관’을 한시 빨리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외국인이 5%가 넘어야 다문화사회라고 하지만(현재우리나라는 2.3%수준) 우리나라의 다문화사회 진입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제결혼의 건수가 총 결혼건수의 10.8%에 이르고 있습니다.
결혼이주여성의 이혼율도 매우 높습니다.
전국 15개 대안학교중 경남의 경우는「김해시민학교」하나뿐입니다.
도지사님, 교육감님!
컨트롤 타워 만듭시다!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근로자, 새터민, 중도입국이주청소년을 위한 ‘학습관’을 만듭시다.
깊은 검토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