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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협 임원선거 관계 내용증명 회신
수 신 인:
1. 110-765 서울 종로구 동숭동 1-117 예총회관303호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정종명
2. 서울 종로구 인사동 파고다빌딩 408호 최광호(한국문협 비대위 상임대표) 외 김건중 오양호 성기조 씨 등 비대위 대표 3인
발 신 인: 110-020 서울 종로구 홍지동 69의 17 홍지문길 42 오인문
발신일자: 2011년 5월 16일
제 목: 제25회 임원선거 후속조치와 관련한 내용증명 우편물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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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문협 제 25대 임원 선거는 <정종명 당선자와 이철호 회원 간의 금 2,600만원 반환 약정설 등 5개항의 합의설>과 <허무맹랑한 사실 유포로 인한 음해설> 등으로 맞서 그것이 날로 격화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직업 정치인의 세계와는 달리 문학적 순수성을 강조하는 문인의 수장(首長)은 정직성과 판단력, 그리고 리더쉽을 갖춘 지도자여야 한다고 흔히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정직성은 가장 중요하여, 정종명 당선자도 이를 취임사에서 강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본건 현안인 ‘잔여 공탁금 문협 환입 문제’와 관련하여 5개 항의 결탁설(일부 회원이 사용하고 있는 표현) 중 ‘공탁금 2,600만원 반환’ 문제만 여기선 거론하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이사장 후보자였던 후보자 4분도 “이철호 씨에게 공탁금을 반환할 경우, 자신들에게도 위 공탁금을 반환해줘야 한다”고 내용증명 우편으로 본인에게도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본인은 “선거 업무가 아직 진행중이며, 그 건은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될 것”이란 내용의 답신을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정종명 당선자는 “이미 이사회에서 선관위 해체 결의를 하였으므로 잔여 공탁금을 5월 16일까지 문협에 환입하라“는 내용인 반면 최광호 씨 등 문협 비대위측은 ”선관위 존제를 인정“하면서 ”당선 무효 여부를 빨리 심의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당선무효의 건이 판단 종료될 때까지는 선관위 활동을 계속해야 될 터이므로 이사회의 결의와는 상관없이 제25대 임원 선거관리위원회는 아직도 합법적인 기구라는 것입니다. 개표 결과를 당일에 발표해야 된다는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1월 22일에 당선자가 공고되었다고 해도 선거관리규정에 <당선무효> 결정의 권한이 선관위에 주어져 있는 이상 이러한 결정의 사유가 밝혀지면 당연히 그 심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혐의 없음>이나 <음해설> 등이 증명되면 그에 합당한 결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개표 하루 전인 1월 21일의 선거관리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위원 전원의 의결로 ”당선무효 등 이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적정시한까지 선관위를 존속시키기로“ 결의하였고, 그 뒤 2월 22일에 열린 선관위 회의에서도 참석자 중 ‘딩선무효’를 주장하는 의견이 더 많았으나 일부 불참한 선관위원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해당 사건 조사를 더 진행하기 위해 그 안건의 최종 결론은 그때까지 유보하기로 결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종명 당선자는 자신이 임명한 이사들로 구성이 된 이사들로 2011. 3. 2. 소집된 제1차 이사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해체 결의’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날 이사회에서 문제의 이철호 회원 공탁금 2,600만원 반환문제가 거론되자 (선거관리규정에 의해 일체 반환할 수 없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탹금 번환여부를 임원회에 넘기기로“ 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3. 한국문협사상 최다 이사장 후보가 등록하여 경합을 한 제25대 임원 선거는 참으로 복잡했읍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점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선거업무를 집행하고자 우리 선관위원들은 노력했읍니다. 마지막 판에 선거 분위기를 흐리는 그러한 불상사만 발생하지 않았어도 지금쯤은 한국문학과 문학인의 친목도모, 권익옹호, 문학발전 등을 위해 다 같이 단합된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면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문인이 미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그 문인이 누구인지 결론내리지 않았으며,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 진실을 밝혀내어 이 사건을 종결짓자는 것입니다. 이 선관위 결정에 의해 정종명 당선자에게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다면 현재의 한국문협 체재대로 운영하며, 증거에 따라 음해자를 문책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이사회를 다시 열어 <선관위 해체 결의>를 무효화시켜주길 바랍니다. 이는 이사회가 올바르게 결의했다는 전례를 남기기 위함입니다.
4. 주지하다시피 결탁설이란 이번 선거 과정에서 이사장 등록 무효 처분을 받은 이철호 회원 측과 정종명 후보 사이에 5개 항목의 합의(선관위원 전원 제명, 문협 이사회 일정비율 할애, 문협 직원 배분 등 공동운영, 차기 이사장 후보로 이철호 회원 지지 등)가 이뤄지고, 이 합의에 의해 이철호 회원 지지측의 지원에 힘입어 정종명 후보가 당선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선의의 지지 호소는 가능하지만 돈과 관련된 결탁이라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력과 돈에 초연해서 문학인 생활을 해온 대다수 회원들을 생각해서라도 한국문협을 대표하는 이사장의 ‘선거관리규정 위반 행위’를 그대로 묵과해선 안된다는 주장입니다. 그 반대로, 이 주장이 허위 내용에 의한 음해일 경우도 고려하여 엄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는 주문도 있읍니다. 문단 수장이 되기 위해 여러 해 동안 쏟아온 노력이 본 선관위의 <등록무효> 결정으로 하루 아침에 물거품이 된 이철호 회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며, 이의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여러 차례 선관위원들이 노력도 기울였음을 이철호 진영에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거관리규정 제9조(후보자 등록)에 <선거권이 있는 회원 5명의 추천을 받아> 후보 등록을 해야 하고, 이 추천을 <이사장단 후보와 분과회장 후보 공히 중복해서 추천할 수 없다>는 항목에 위배되어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정종명 이사장측 런닝메이트인 이광복 후보의 추천인과 이철호 후보의 런닝메이트인 유현종 후보의 추천인 중 소설가 채 모 회원의 이름이 중복돼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철호 회원측의 후보 등록이 취소됐었습니다. 그 뒤 이철호씨 측에서 국내의 유명 로펌을 통해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까지 하였으나 이 신청이 기각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이 가처분 신청이 어떻게 결론나나 신경쓰면서 1만여명의 회원들을 상대로 선관위가 선거업무에 매달려 있는 동안 결탁인지 음해인지 모를 사건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5. 정 이사장의 당선시 적용됐던 선거관리규정 제6조(권한과 임무) 6항은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빙자한 향응과 집회, 회비 대납 등 금품 수수 행위, 득표를 위한 지방 순회 등 문학인의 긍지를 해치는 선거 운동은 누구라도 일체 금한다.>
등록 취소된 이철호 후보와 정 당선자 사이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후보 공탁금 2,600만원을 정 후보자가 이사장 당선시 이철호 회원에게 반환해 주겠다는 등의 결탁(일부 회원들이 사용한 표현)은 그것이 사실일 경우 ‘금품 수수 행위’ 약속에 해당되며, ‘문학인의 긍지를 해치는 선거 운동’ 항목에도 걸립니다. 그밖의 4개 항목도 낱낱이 열거가 가능하지만 이 서한에서는 생략합니다.
앞에 적시한 선거관리규정에도 <선관위에 입금된 공탁금은 어떤 경우라도 전액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기되어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 정 당선자가 위 <결탁설>의 오해를 살 가능성이 있는 이 2,600만원을 이 날 이사회에서도 이 선거관리규정을 들어 부결시키지 않았습니다. ‘선관위 해체 결의’가 통과된 바로 그날 이사회에서 말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공탁금 반환 건을 “임원회에 넘기기로” 결의하여 훨씬 쉽게 반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인이 ‘잔여 공탁금’을 문협에 환입시킬 경우 그 환입 공탁금 중에서 이 2,600만원을 반환해 주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할 회원도 다수이므로 그것은 더욱 불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관과 규정을 누구보다 잘 준수해야 할 이사장이 “잔여 공탁금을 받아 규정에 위반되게 지불하면 안 되므로 차라리 이 문제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선거 업무 종료 후) 정산해서 환입시키겠다”고 제1차 회신 직후, 전화를 걸어온 이사장에게 얘기하자 정 당선자는 “잔여 공탁금 환입은 급한 상황이 아니다”고 본인 의견에 동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정 이사장은 이번 회신에서 <제25대 제1차 이사회(2011. 3. 2.)에서 이철호 후보의 공탁금 반환 여부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키로 위임했습니다. 문협의 이러한 결정과 귀 회원이 성실히 이행해야 할 임원 선거 이후의 후속 조치와는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철호 회원이 제기했던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 결정되면서 “그 법률비용을 이철호 회원이 부담해야 한다”고 결정문에 명시되어 있어 이 법적 비용도 문협이 징수해야 할 권리가 있음을 지적한 본인의 글에 대해서도 <이철호 회원에 대한 재판 비용 청구는 문협에서 적법하게 처리할 사안이지 귀 회원이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귀 회원에게는 이런 문제를 제기할 권한이 없습니다>라고 고압적인 자세를 보인 것은 정관과 규정 등을 준수해야 할 이사장이라는 직분을 <회원과 정관 위에 군림하는 이사장>으로 착각한 게 아닌지 우려를 자아냅니다. 판결(결정)로 확정된 문협의 권리를 아직도 행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탁설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회원들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또한 그 권리를 왜 행사하지 않느냐고 선관위원장이 일깨워준 것도 ‘하늘같은 이사장의 권위’에 간섭하는 행위로 간주된다는 것인지 “왈가왈부 운운”하는 독선적 태도는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사장이 되면 더욱 낮아지고 겸손해져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열어놓아야 한다는 게 일반론입니다. 선관위원장이 아니라도 그런 지적은 회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6. 정종명 이사장 측은 이 이사회의 결의를 근거로, 잔여 공탁금의 문협 환입을 3차에 걸쳐 내용증명 우편으로 재촉해 왔읍니다. 위 한국문협을 정상화시키자고 비상대책위를 구성, 이미 회원 수가 1천명에 가깝다는 비대위 측 4명의 후보에게 제 25대 임원 선거시 이사장 지지표를 던진 투표인은 4395명, 정종명 당선자 측은 2486명입니다. 이 단순 계산만으로도 회원들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받은 후보자들이 본 선관위 입장을 옳다고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 당선자가 선관위를 무력화시켜 선관위를 해체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불법 행위를 강제로 은폐하여 당선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욕심”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의견들입니다.
한국문협의 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제5조 3항 <선관위 및 사무요원은 당해 선거 업무가 완료되면 자연해산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회신에서도 이미 밝혔듯이 “선거 업무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선거관리규정 제5조 7항에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엔 선관위 결의에 따라 입후보자를 상대로 1)경고 2)징계 3)등록 취소 4)당선무효 등을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표가 종료되어 당선자까지 발표되었으니 <선거 업무가 완료>되었다고 정종명 당선자 측이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은 자의적 해석입니다. 위 7항의 1)경고 2)징계 3)등록 취소는 개표 이전에 할 수 있는 조치이고, <4)당선무효>는 개표 결과가 나온 뒤 선거 관리규정의 요건만 충족되면 내려질 수 있는 중대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선관위 공탁 잔여금은 선거관리규정 제 10조(공탁금)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선관위에 입금된 공탁금은 후보자 등록 철회 및 등록 취소, 당선 무효 등 어떠한 경우라도 전액 반환하지 않은 채, 선거관리를 위한 인건비 등 제 비용으로 충당한다.
2. 선거 관리 비용으로 충당한 후 선관위의 결산을 통해 공탁금 잔액은 문협 사무처에 환입한다.
이 공탁금 관련 조항 제1항에도 <당선 무효>는 명기되어 있어, 이것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유 업무 중 일부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런 논의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회의와 해체 결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위 규정에 명시된 ‘선관위 결산’도 현재 미해결의 상태입니다.
7. A4용지 9장에 이르는 정종명 이사장의 3차 내용증명 서신을 낱낱이 답할 근거는 많으나 그 답은 상식에 속할만큼 재론을 필요로 하지 않은 부분도 많아 생략합니다. 다만 문협 홈페이지에 올린 <선관위 공지>는 한국문협의 공지사항이기도 하며, 그 내용까지가 이미 공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이행할 정 이사장의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실행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답변 제7항에서 <만약 선거과정에서 불법 범법이 있었다면 선관위가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문협 선관위와 귀 회원은 불법 범법을 판단하는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라고 정종명 이사장이 지적한 것은 정관과 규정을 이해하고 준행해야 할 문협 이사장의 주장이라고 생각되지 않을만큼 어안이 벙벙하게 만듭니다. 가까이는 이철호 회원의 등록취소 결정만 해도 대법원 판레까지 검토해 가며 본 선관위원들이 내렸던 것이며, 이 결정이 만약 잘못된 것이었다면 이철호 회원이 국내에서 저명한 로펌 변호사까지 앞세워 제기한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에서 졌을 것이며, 선거관리위원장이란 직임을 누가 맡느냐에 따라 문협에 커다란 이익, 또는 손실을 가져올 결과를 낳기 쉬운 것입니다.
본인은 문단 생활 만 50년 동안 문협 이사장도 여러 명 모셨습니다. 법과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결정하려고 김동리 이사장이 고심하던 장면도 곁에서 직접 지켜보았습니다. 김동리 조병화 선생님 등은 문협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서 문협에서 지출하게 되어있는 판공비도 일체 가져가지 않고 오히려 곤란한 문인들을 위해 사비(私費)도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협 이사장은 대통령도 어려워할 만큼 무게와 권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본인은 이번 선관위원장을 맡으면서 그분들의 선례를 따라 “선관위원장으로서 수당도 받지 않고 그냥 봉사하고 싶다”는 의사를 수차 밝혔으나 그렇게 할 경우 그것이 전례가 되면 다음 선관위원장을 모실 수 없으며, 다른 선관위원들에게도 수당 지급의 명분이 안 선다“고 선관위 간사들이 만류를 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이를 수락하고, “위원장 수당은 일반 위원들과 똑같이 하라”고 말하여 그대로 하였습니다. 그나마 그 수당도 선관위와 관련된 활동의 외부접대비 등에 사용하려 했고, 대법원 판례를 조사하면서 변호사를 만나는 비용까지 개인의 비용으로 썼던 것입니다. 본인이 이렇게 구차한 얘기까지 나열한 것은 정종명 이사장의 3차 내용증명 제8쪽의 상단에서 모 선관위원의 증언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어서입니다.
<오인문 위원장과 강경호 간사의 수당에 대해서는 그 액수가 얼마인지 당사자와 수당을 지급한 선관위 당연직 간사인 사무처장만 안다....새 집행부에서 이 문제를 철저히 밝혀내지 않으면 그 결과에 따라 내가 나서서 세 사람을 공금황령으로 고발할 용의도 있다>
이런 유치하고 허무맹랑한 말을 할 선관위원은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이런 가소로운 주장을 한국문협 이사장의 내용증명 우편물에까지 올린 것을 보면 문협 이사장까지 같은 수준으로 취급할 회원이 생길까봐 두렵습니다. 모든 지출은 문협의 당시 사무처장이 맡고 있었으므로 이런 편지를 쓰기 전에 이사장 권한으로 당시 문협 사무처장에게 한 마디만 알아보았어도 그 말의 진실성 여부는 쉽게 판단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만약 그 선관위원이 누구인지 밝히지 못한다면 이것은 정종명 이사장이 선관위 음해를 위해 이런 말을 만들어 퍼뜨린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고나면 허위정보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올바르게 취사선택해서 판단하는 능력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본 선거관리위원장과 강경호 김경식 이중희 정인관(가나다순) 위원과 당연직 간사였던 김귀희 처장 등이 참석했던 2월 22일의 선관위 회의는 멀리 지방에서까지 참석한 선관위원 자신들이 수당 수령을 사양하였기에 수당 지급도 하지 않았고, 그 날의 식대도 선관위원장 사비로 지불했습니다. 이런 위원들과는 달리 수당에 집착을 한 위원이 그 동안 있었음도 인정합니다. 문인들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생각하면 이해가 될 수도 있겠으나 선관위원, 문협 이사장단 같은 직임은 가능하면 그런 면에서도 공정성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존경받는 회원이 맡도록 하는 게 잡음을 줄일 수 있는 길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8. 문협 비대위 대표이자 제25대 문협 임원 선거시 이사장 입후보자였던 네 분께서는 소위 결탁설의 진실을 밝혀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질의의 내용은 대체로 한국문협 홈페이지의 <문협 사랑방>에도 났습니다. 정종명 이사장은 성실하게 이에 대한 답변을 조속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태여 질의서가 필요하다면 추후 최광호씨측에 질의서 보완을 의뢰하거나 필요시 본 선관위가 작성하여 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한국문협이 분열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분열을 막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 본 선거관리위원회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좋도록 문인들이 자체 정화(淨化) 능력을 발휘해 준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문단의 수장이 되려 한 분들이 중심이 되어 벌린 일인 만큼 수장다운 역량을 누가 얼마큼 발휘하여 이 일을 종결지으며, 어느 누가 과연 정직하고 양심적인가도 회원들이 지켜보며 판단할 것입니다. 문단 임원의 감투는 순간이요, 문학은 영원하다는 충고를 따라 누구나 인정할만한 명작의 탄생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잔여 공탁금은 현재 은행 금고에 잘 보관되어 있으며,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조속히 환입될 날만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 잔여 공탁금은 문협의 정규 예산과는 별개이므로 이것의 환입 여부로 한국문협이 큰 영향을 받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한국문학의 발전과 전체 문인의 화합을 위해 선거 부정에 관한 문제가 빨리 종결되어질 것을 희망합니다.
* 정종명 이사장과 비대위 최광호 상임 대표에게는 내용 증명 등기 우편을 따로, 같은 날짜에 띄웁니다. 본 서한 역시 공동 수령인 이외에는 이메일로도 일체 발송하지 않습니다.
첫댓글 부정과 불법 그리고 불량 야합인 선거였음을 일목요원하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선관 위원장의 말씀을 보고 분노에 앞서 서글픈 마음이 앞섭니다. 더군다나 신의를 헌신짝같이 버린 배신자가 문단을 어떻게 이끌까요.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이미 그는 파탄자입니다.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자초지종을 몰랐는데, 오인문 선관위원장님의 세심하고도 폭넓은 식견으로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짚어서 정종명씨와 그 수종자들에게 , 또 비대위 원들에게 밝혀주신 점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정종명씨 측도 이성과 감성이 제대로 구비된 사람들이라면 (사람이 아니라면 모를까) 더 이상 터무니 없는 억지와 강요와 횡포를 부리지는 않으리라고 판단됩니다. 배은 망덕-배신, 배덕, 음모, 술수, 협잡 야합...으로 한국의 문협 사무실을 서라벌예대출신 몇사람들의 동창회를 꾸린 형편을 다들 욕을 하고 있는 마당에 후안무치하게 그들 하수인이 되어 난동하는 몇사람들을 잘 가르쳐줄 말씀입니다.
조목조목 일목요연하게 상황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도 이해를 못하면 난독증이 있는거겠지요.
이미, 자잘못을 지적하고 타이른다고 해서 ~ 말을 들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네들은 이미 법적으로 해결될 때(쫒겨날때) 까지, 버틸 사람들입니다(어떻게 잡은 권력인데~). 그동안 직책을 부여하고~~ 그 자리에 취임한 사람들~~~ 소송에 이겨도, 또 다른 문제로 불거질터인데~~ 자살권유라도 해야할 판세입니다. "한국문단의 비극" 제1막이 시작됐어요. 대결, 투쟁, 음해, 복권 그리고 휘날레는 '분단'인데~ 부록으로 후속편 '게릴라전'도 남았네요. 맑은 공기, 맑은 물을 같이 나누기에는 글렀어요.
정종명 이사장님께서 보낸 회원에게 드리는 글을 읽어 보시면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5월 18일자 문협홈페이지)
공동수령인 이외에는 이메일로 일체 발송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자유게시판에까지 올려 주셨군요. 자랑스럽게 올려 주셨지만
현명한 문협 회원들은, 자기도취에 빠져 마음대로 해석하고 단정짓는 우를 범하고 있음을 읽게 될 것입니다. 객관적이지 못하고 감정이 치우친 내용도 있군요. 이렇게 올려 주셨으니, 누구나 볼 수 있는 참고 자료로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이렇게 댓글을 다시는 판소리 분이 부이사장님이시라구요?
정말 잘 나셨습니다.
그 이사장에 그 부이사장이라고, 그런 말이 속담에 실릴 것 같습니다. 에퇴!
천강무애님, 문인은 맞는 거지요? 머리가 너무 뜨거운 것 같습니다. 다시는 제 그레 댓글 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겠습니다.
판소리님 비대위에 가입한 회원모두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나가든지 말든지 당신마음입니다 오타가 나고 맞춤법이 틀리는 부분들이 많다고 지적하시는데..좀 서툴면 어떻고 좀 오타나면 어떠한가요^^ 당신네들처럼 얄팍한 술수로 행동거지에는 흠집내지 않습니다 부이사장님이신것 같은데 가면을 벗어보십시요 얼마나 정의롭고 잘난 인물인지 좀 구경합시다
배신자, 부정자 그리고 거짖말을 잘하는 자 밑에서 부이사장하는 판소리, 어린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천진난만한 어린애 상대 글을 쓰고있는 아동문학가라면 이런 자와 함께 있는다는 것이 부끄럽지않은지요.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는 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