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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장려금 질의응답 등 관련 자료 올립니다. 2017년 자료입니다. 현재는 바뀐 내용이 많이 있지만 맥락이 같은 것도 있기에 올립니다.
붙임 1. 2017년 10월 시행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관련 개정내용에 대한 Q&A
2017년 10월 시행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관련 개정내용에 대한 Q&A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기요양요원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 신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 개정과 관련하여 다빈도 질의 사항에 대한 급여기준을 안내드립니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제2017 - 141호(2017.8.8)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 공고 제2017 - 260호(2017.8.22)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게시
- 고시 및 세부사항 : 알림ㆍ자료실 / 자료실 / 법령자료실
- 주요 개정 Q&A : 알림ㆍ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
- 고시, 세부사항, Q&A : 제도소개 / 급여기준 및 수가 / 급여기준조회
장기근속 장려금
Q1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가 장기근속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구분
직종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고시 제57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
사회복지사, 팀장급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장기근속 장려금은 급여유형 또는 업무에 따라 다음 종사자에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11조의4 제1항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장(대표자)이면서 위 표에 포함된 직종으로 동일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장기요양기관의 장(대표자)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음
Q2
장기근속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장기근속 장려금은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동일 직종으로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 시점까지 일정기간 동안 계속 근무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을 위한 일정기간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와 고시 제57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는 월(1일부터 말일까지) 120시간 이상 연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36개월 이상인 경우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고시 제57조에 따른 업무 수행 종사자 제외)는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48개월의 기간 중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36개월 이상인 경우
※ 관련근거 : 고시 제11조의4 제2항
Q3
근무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무시간은 기관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공단에 청구할 때 신고한 자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을 위한 월 근무시간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와 고시 제57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120시간)의 근무시간에는 실근무한 시간 뿐만 아니라 유급인 연차휴가, 병가, 교육시간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의 근무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고시 제57조에 따른 업무 수행 종사자 제외)(월 60시간)는 방문요양은 고시 제18조의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최저시간을, 방문목욕은 40분 이상~60분 미만은 40분을, 60분 이상은 60분을 적용하며, 방문간호는 30분 미만 또는 30분 이상~60분 미만은 30분을, 60분 이상은 60분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관련근거 : 세부사항 제4조의3
Q4
방문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4년간 근무했습니다. 월 60시간 이상 연속하여 36개월 근무해야 장기근속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방문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는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48개월 동안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36개월 이상(연속일 필요 없음)이면 장기근속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48개월 동안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36개월 이상이고 해당 월에 60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장기근속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11조의4 제2항 제2호
Q5
노인요양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40개월 근무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3개월 정도 월 120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 장기근속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개인사정 등으로 월 120시간 미만 근무한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동 기간(3개월)은 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장기근속 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나 연속 근무로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속 근무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달(4개월 차)부터 12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기존 근무한 40개월의 연계와 장기근속 장려금의 산정이 가능합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11조의4 제3항 제2호
Q6
A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로 월 120시간 이상 36개월 근무한 후 개인사정으로 퇴사했으나, 2개월 후에 A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로 재취업했습니다. 이 경우 장기근속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장기근속 장려금은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월 120시간, 36개월 연속하여 근무한 경우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사자가 퇴사, 휴직 후 3개월 이내에 해당기관 동일직종으로 재취업 또는 복직한 경우 근무기간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나 연속하여 근무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동일기관에 동일직종으로 3개월 이내 재취업하여 퇴사하기 전 근무기간이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기준에 충족되므로 장기근속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11조의4 제3항 제1호
Q7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사회복지사로 120시간 이상 35개월을 계속하여 근무하다가 개인사정으로 5월23일부터 8월20일까지 휴직한 후 복직하였습니다. 이 경우 장기근속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개인사정 등으로 휴직 후 3개월 이내에 복직한 경우에는 휴직기간은 근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근무의 연속성은 인정하여 휴직전의 기간을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기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위 경우, 복직하는 8월에 120시간을 근무하지 못했다면 8월 근무를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기간에 포함할 수 없으나, 3개월 이내에 복직하였으므로 휴직전의 근무기간을 연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월부터 12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휴직 전 35개월 근무와 9월의 1개월을 포함해서 36개월의 근무로 장기근속 장려금을 산정 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11조의4 제3항 제1호
Q8
근무중인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유형이 변경된 경우에도 계속해서 장기근속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동일한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관의 급여유형이 변경되어도 해당 종사자가 동일 직종으로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장기근속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11조의4 제3항 제5호
Q9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이 36개월이 되었지만 중간에 직종을 변경한 적이 있습니다. 장기근속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근속 장려금은 동일 직종으로 근속하여 업무의 숙련도를 높이고 이를 통한 서비스 질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 기관에서 직종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근무기간을 기산합니다.
Q10
동일 직종으로 기관을 옮겨서 근무한 경우 근무한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장기근속 장려금은 기관기호가 동일한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동일 직종으로 계속 근무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해 근무기간을 연계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대표자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으로 기관기호 및 급여유형이 다른 기관에서 근무한 경우
-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급여유형이 변경되어 장기요양기관기호가 변경된 경우
-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중간에 합병 또는 포괄적 양수·양도 등으로 인해 장기요양기관기호가 변경되었더라도 직원에 대한 포괄적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 관련근거 : 고시 제11조의4 제3항 제4호, 제5호, 제6호
<예시>
1) 요양보호사로 A기관(요양시설)에서 26개월 근무하다가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B기관(요양시설)으로 전보발령나서 B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10개월 근무한 경우 A와 B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
2) A기관(단기보호)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다가 대표자가 급여유형을 변경하여 B기관(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계속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경우 A와 B기관의 근무기간을 합산
3) A대표자가 운영하던 요양시설을 B대표자에게 양도하면서 직원에 대한 포괄적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면 A와 B대표자가 운영하던 요양시설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
Q11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운영하는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방문요양 50시간, 방문목욕 20시간씩 3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장기근속 장려금을 산정할 수 있나요?
대표자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동일 직종으로 동일 기간내에 근무한 시간을 합산하여 월 60시간, 3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 대상이 됩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11조의4 제3항 제4호
Q12
단기보호와 주야간보호를 운영하는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2016.1월부터 현재까지 20개월 동안 사회복지사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근무기간 계산 시 단기보호와 주야간보호에서 각각 20개월씩 근무한 것으로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나요?
합산하여 산정할 수 없습니다. 겸직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근무기간만 인정하므로 사회복지사로 근무기간은 20개월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11조의4 제3항 제4호
Q13
사회복지시설(복지관)과 주야간보호를 병설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사회복지사로 복지관에서 24개월 근무한 후 병설운영하는 주야간보호로 발령나서 12개월간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경우 장기근속 장려금을 산정할 수 있나요?
장기근속 장려금은 일정기간 동안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하나의 직종으로 계속 근무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관은 장기요양기관이 아니므로 근무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11조의4 제1항
Q14
방문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월 60시간 이상 36개월을 근무하다가 2017.5월부터 팀장급 요양보호사로 직종을 변경한 경우 근무기간은 팀장급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2017.5월부터 기산이 되나요?
고시 제57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팀장급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고시 제57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전 해당 기관에서 요양보호사(또는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기간을 1회에 한해 팀장급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2017.10월을 기준으로 팀장급 요양보호사로 근무는 5개월 이지만 이전에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기간이 36개월로 각각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36개월 이상이 되므로 팀장급 요양보호사로서의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11조의4 제4항
Q15
방문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4년째 근무하다가 2017.6월부터 3개월간 팀장급 요양보호사로 직종을 변경하였습니다.
팀장급 요양보호사 업무가 맞지 않아 9월부터는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로 업무를 변경하였으나 시설장의 권유로 10월부터 다시 팀장급 요양보호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팀장급 요양보호사로 장기근속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방문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다가 팀장급 요양보호사로 업무를 변경한 경우 1회에 한해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기간을 팀장급 요양보호사의 근무기간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팀장급 요양보호사로 다시 업무를 변경하더라도 이전의 근무기간은 산입되지 않으며 10월부터 근무기간 계산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11조의4 제4항
Q16
동일대표자가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일인이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로 각각 3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장기근속 장려금은 직종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나요?
장기근속 장려금은 기관기호 및 급여유형이 다른 장기요양기관에서 동일 직종 또는 직종을 달리하여 각각 근무하더라도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한 개의 장기요양기관에서 월1회만 산정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11조의4 제3항 제4호
Q17
요양보호사가 대표자가 다른 A방문요양기관과 B방문요양기관에서 각각 월 60시간, 3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장기근속 장려금은 기관별로 산정 할 수 있나요?
종사자가 대표자가 다른 두 개 이상의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한 기간 및 근무시간이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 기준에 충족하면 동일인에 대해 각각의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근속 장려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11조의4 제6항
Q18
장기근속 장려금은 고시에서 근무기간에 따라 명시된 금액을 해당 종사자에게 전액 지급하여야 하나요?
장기근속 장려금에는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종사자의 근무기간에 따른 장려금 중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을 제외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11조의4 제5항
Q19
월급명세표 등에 장기근속 장려금을 별도 표기해야 하나요?
네, 별도 표기해야 합니다. 종사자가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보수(월급)명세표 등에 장기근속 장려금 항목과 금액을 별도 표기하여 관리합니다.
Q20
장기근속 장려금은 인건비 지출비율의 인건비에 포함되나요?
고시 제11조의2에 따른 각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하는 장기근속 장려금은 인건비 지출비율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인건비에 포함됩니다.
다만, 급여유형별로 인건비 지출비율 계산에 포함되는 직종이 아닌 자의 장기근속 장려금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방문요양기관의 인건비 지출비율에 포함되는 직종은 요양보호사만 해당되므로 사회복지사의 장기근속 장려금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11조의2 제2항
Q21
기관에서 이미 장기근속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 공단에서 지급하는 장기근속 장려금을 종사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됩니다. 기관에서 기존에 지급하던 장기근속 수당과 별도로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기준을 충족하는 종사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11조의4 제8항
Q22
장기근속 장려금은 최저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최저임금에 산입될 임금의 범위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임금은 제외하되, 최저임금의 취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내용, 직종근무형태, 지급목적, 산정방법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기근속 장려금은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만 지급하여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장려금의 형태로 별도 지급되므로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등 복리후생을 위한 금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근속 장려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산
Q23
2017년 10월은 첫째주가 추석연휴로 인해 평일이 1일밖에 없습니다. 매주 4회 이상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가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공휴일 등으로 인해 매주 4회 이상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월 16회 이상 제공시 가산점수 0.4점을, 월 8회 이상 월 16회 미만 제공한 경우에는 0.2점을 가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