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08월 04일 늦은 밤, 나는 이미 작성한‘상감 사라남 갓차미’글 전문을 그 분(A***)의 네이버 이메일 주소로 보내면서, 내가 보낸 글을 제대로 확인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밝히라고 카카오톡으로 보냈다.
2016년 08월 05일 정오 무렵, (A)의 이메일로 내가 보낸 글 전문에서 몇 페이지 어느 부분에서 명예를 더럽히는 내용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무엇이 거짓말이며,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를 밝히되, 1주일(2016년 08월 11일까지) 동안 아무런 수정 요구가 없으면 내가 보낸 글을 100% 인정하는 것으로 확실하게 믿겠다고 했다.
2016년 08월 12일 자정이 조금 지난 시각, (A)에게서 이메일로 온 답장에서는 내가 보낸 글 전문이 협박이라는 것과 2011년 도개온천호텔에서 세 공산국가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인해서 성직자 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자 나는 그에게 글 전문을 보낸 이유는 그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이고, 세상에 알리는 것은 나의 표현의 자유이며, 2011년 (A)가 도개온천호텔에서 알코올기운에 러시아, 중국, 북한을 옹호하는 발언에 대한 자초지종을 자세히 밝히면서, 이제라도 커밍아웃을 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의 반응을 보라고 그에게 이메일로 답장을 했더니, 그 이후에는 일언반구 반응이 없다.
2016년 08월 30일, (A)를 대신하여 원금 3천만 원 변제를 약속한 側(B**)은 스리랑카에서 다음 날 한국에 도착하여 연락을 하겠다는 이메일을 보내왔고, 다음 날 전화통화를 통해 09월 09일까지 두 번째 변제일 연기를 요청하기에 이에 동의해 주었다. 원금 3천만 원 외의 기타 법적인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을 서면으로 동의해 달라는 (B)의 전화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하였고, 대신에 영수증은 당연히 작성하여 송부할 수 있다고 했다.
2016년 09월 09일, (A)를 대신하여 원금 3천만 원 변제를 약속한 (B)는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09월 30일까지 세 번째 변제일 연기를 요청을 하면서, 만약 불이행 시는 자신의 인감증명서와 대위변제확인서로 법적 조치를 해도 무방하다고 하였다. 아무리 흉악한 범죄인에게도 세 번의 기회는 준다는 우리 조상님들의 너른 마음의 미풍양속의 큰 뜻을 생각하여 (B)의 세 번째 변제 연기 요청에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동의를 해 주었다.
2016년 09월 30일, 세 번째 원금 3천만 원 대위변제를 약속한 (B)는 원금 3천만 원을 대신하여 이메일을 보내왔다. 돈이 들어올 데가 자꾸 늦어지고 있고 스리랑카사업 건 때문에 돈이 필요해 겸사겸사 (B)의 모친 소유의 농장을 매물로도 내놓았으나 생각처럼 일이 되지 않아서 대위변제 약속을 못 지킨다는 내용으로서 자기 모친 소유의 부동산 번지(대구 달성군 구지면 소재)까지 알리며 시간을 주면 일순위로 보내겠다는 내용이었다.
같은 날 21시 30분, 나는 (B)에게 다음과 같은 요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경상도사나이는 일언중천 정도의 무게는 되리라 생각하여 기대를 많이 했는데 한 마디로 실망한다. 요즘 갑질을 한다고 하는데 병질을 한다는 새로운 표현이 새로 생겨나야 하겠다. 인감증명서와 대위변제확인서까지 보내면서 나의 대응을 의도적으로 시험했음을 실감한다. 그러나 우리 제주도 조상님들께서는 송사를 쫓는 놈은 송사로 망한다며 적극 만류했고 나와는 21년의 나이 차이가 있는 내 자식뻘과 송사를 하는 셈이 되기에 남을 대신하여 돈을 갚겠다는 석가나 예수의 마음을 지녔다고 생각했던 귀하의 미끼를 물 정도로 품격을 잃은 노인은 더욱 아니다. 난 법보다 무서운 것이 세상여론이라고 생각한다. 내 고향 제주도의 미풍양속인 ‘탐라3무’는 바로 세상여론을 가장 중요시한 탐라인의 정체성이요, 자존심이다. 이제 결론을 내린다. 귀하와는 이것으로 인연의 끝을 맺겠다. (A)에게 법이 소중한지 세상여론이 무서운지 알게 하겠다. 아마도 송사에 밝은 귀하가 있음으로 해서 명예훼손을 구실로 얼마의 괴로움은 겪겠지만 이미 각오하고 있다. 재물을 잃은 것은 적게 잃은 것이나, 명예를 잃은 것은 많이 잃은 것이라는 말의 참뜻을 한 때 불자였다는 자격으로 현지의 세상여론도 알아볼 생각이다.
같은 날 21시 04분, 나는 (A)에게 미리 작성한 카카오톡과 이메일로 (B)와의 대화 내용을 알렸으나 일체의 반응이 없고, 이게 과연 존경받고 숭배하는 성직자로서의 올바른 처신인지 의심이 점점 증폭되면서 도저히 가늠이 되질 않는다.
2016년 10월 03일, 나는 (A)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을 보냈다. 나는 이제 불자가 아니다. 2011년 절집의 더러운 모습을 보고서 나 스스로 절집에서 나왔고, 그 중에 귀하(A)도 포함된다. 나는 자유인이다. 08월 30일 네이버-웹문서-스리랑카한인회-자유게시판-상감 사라남 갓차미 글을 올렸다. 오늘 아침에 122명 한국인들이 찾아왔다. 변호사의 의견을 듣고서 내일부터 조금씩 나누어 공개하겠다.
같은 날(2016년 10월 03일), (B)는 나에게 이메일로 장문의 글을 모내왔다. 그 대강의 내용은 전에 내게 보낸 인감증명서와 대위변제확인서의 진정성을 무참히 짓밟아 시정잡배들이 하는 짓이며 내 과거 경력과 어울리지 않는다. (B)는 법조계에 근무한다며 내가 (A)에게 요구한 원금 3천만 원의 청구시효가 소멸되어 권리가 없음과 글 공개는 시정잡배들의 협박이며 뒷골목의 생태논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협박죄, 공갈죄, 명예훼손죄를 언급하면서 이미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며 엄포와 회유를 하면서도 나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했다. 긴 글의 절대 요지는 내가 자기(B)의 스리랑카 사업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A)를 대신해서 대위변제를 한다는 것이었다.
2016년 10월 05일, 나는 (B)에게 법에도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동포애도 있어 보이며, 모친의 지원도 있는 촉망받는 사업가라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내가 귀하의 사업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며, 제3자에게 피해를 가게 해서는 나이 먹은 노인의 도리가 아님을 생각하여 고민하며 머뭇거린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더니 곧 답장이 왔다.
2016년 10월 06일, (B)는 다음과 같은 요지의 이메일을 보내왔다. 좋은 답변 감사드린다. 생부지인데 신경써주셔서 감사드린다. 이제 공이 자기(B)한테 온 것 같고 최선을 다해서 나의 마음의 짐을 덜어드리겠다. 시간을 조금만 달라. 감사드린다.
2016년 12월 08일, 그러나 그 후 2 개월이 지났어도 (B)의 변제약속 이행이 감감무소식이어서 이메일을 보냈다. 스리랑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와 성공적인 사업으로 기쁨이 되고 집안의 경사로 맺음을 하기를 기대하며 오늘이 두 달째이다. 같은 한국사람으로서, 믿음이 가는 경상도사나이에게 큰 기대를 걸었건만 결과물은 하나도 없으며, 다른 사람의 업보를 대신 짊어지겠다는 거룩한 보살행의 마음만을 믿고 있었다. ‘조금만’이라는 정확한 시간의 길이와 혹시 뒷골목의 생태 논리로 장비의 헌 칼을 휘두르듯이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는지 알려 달라고 했다.
2016년 12월 15일, (B)는 원금 3천만 원을 대신하여 이메일을 보내왔다. 걱정 끼쳐드려 죄송하고, 개인사이지만 집안에 우환이 생겨 한 달 넘게 마음고생 하다 보니 면역력이 약해졌는지 독감이 걸려 거의 일주일을 출근도 못하고 답장이 늦었다. 생각처럼 금방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고, 나라꼴이 엉망이라서 그런 영향도 있는 듯하여 2017년 3월까지 땅 매매와 상관없이 만들어서 보내드리겠다는 네 번째 변제 연기 요청을 해왔다. 이에 나는 이튿날(12월 16일) 정한 변제기한까지 금액의 다소와 횟수에 관계없이 모두 변제한다는 조건으로 동의해 주었다.
그러나 2017년 해를 넘겨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B)의 변제 약속 이행은 0원·0%여서 3월말까지만 기다겠다고 이메일로 통보하였다. 한 마디로 스스로 정한 변제 기한 약속(법)에도 이행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보낸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도 제 때에 제대로 읽지 않는 지루한 줄다리기는 쉽게 종결될 기미가 보이질 않았다.
2017년 03월 09일 08:13:15 아침, 내가 간혹 한 번씩 찾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익명의 독자는‘……깨져버린 법조인의 환상’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법조인들 = 法의 전문가가 아니라, 法을 도구로 자기 이익을 향유하는 집단”이라고 부정적인 평을 했고, 23명의 댓글 중에서 긍정적으로 평을 하는 이는 한 사람도 없었다. 더욱 놀라운 일은 “법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할 뿐이지 법조인들은 사기꾼이고 그 집단은 자기 이익에 맞게 법을 요리하고 지들끼리 이익을 나누는 협잡꾼이다.”라고 최악의 악평에 놀라면서 한편 사회정의의 표상이고 실현자라는 법조인의 위상 추락에 안타깝고 참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2017년 03월 30일, 원금 3천만 원 대위변제를 약속한 (B)는 자신이 스스로 정한 약속(법) 조차 지키지 않았다.
나는 이미 이럴 거라는 예단을 충분히 했기에 비난과 미움의 마음보다는 적어도 같은 사람으로서 동정과 연민의 마음이 앞선다. 법조인이라는 사람으로서 법을 조금 안다는 우월감에 저지르는 개나 돼지조차 웃어버릴 짓이 아니던가! 지키지 못할 거라면 약속을 스스로 않거나, 스스로 정한 법의 절차를 어겼으니 법조인 이전에 사람이라는 허울을 쓰고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은 느꼈을까?
옛 어르신들은 흔히들 이런 상황을 보고서 아마도 "법조인이 그럴 리(理)가 없다.”, "세상에 이런 법(法)은 없다.”, "법조인이 스스로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이런 法은 없다.” 등과 같은 표현을 하시지 않을까?
이 나이가 되도록 살아오면서 많이 보고 느낀 것 중에서“법(法)이라는 말을 앞세우고 행세하려는 사람일수록 실속이 없더라.”는 주장에 상당히 공감하게 되었다.
먼저 성인의 가르침을 법(法)이라 하여 불법·율법·계율 등으로 칭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리고 세상 삶에서 사람이라는 허울을 쓰고 마땅히 지켜야하는 도리를 가리켜서 나는 사람법 혹은 세상법이라고 호칭하고 싶다. 흔히들 국가나 사회가 그 체제 유지를 위해서 강제하는 규정이나 어겼을 때 가해질 징벌적인 개념을 진짜 법이라 착각하지만 잘못하면 똥(糞)을 밟는 격이니 나는 이를 똥법(糞法)이라고 무식하게 정의하는데 이런 나의 생각에도 동의하는 이가 있을지는 모르겠다.
물은 언제나 높은 데서 낮은 곳을 찾아 쉼 없이 흐르면서도 깊이가 깊을수록 소리 없이 흐른다는 사실이 참된 진리요, 진짜 법(法)이 참의미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