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세무사회는 23일 오전 11시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 1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김성주 총무이사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정기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임원·회직자·수상자 등 일부 회원만 참석한 가운데 영상으로 지난 일 년의 회무보고를 하면서 시작되었다.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6월 14일 창립총회 이후 대과없이 인천지방회가 단시일 내에 안정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분”이라며,
이회장은 먼저, 인천지방회 초대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약속했던 인천회의 가장 큰 업무인 인천지방세무사회관 구입 문제를 “회원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에 힘입어 인천시 교통연수원 맞은편에 인천지방세무사회관을 마련했다.
토지는 189평이며 건물은 60평 정도이다. 구입가는 약 20억 원 정도이고 낡은 기존 건물을 수선하여 사용하는데 약 2억 5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전하며, “인천회원의 여망대로 신축된 건물로 회관을 마련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6월 중 잔금이 지불되고 리모델링을 거쳐 8~9월경에는 새로운 인천회관으로 입주가 가능해질 것 같다”고 아쉬움이 섞인 기쁨을 나타내며 그 동안 협조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회장은 “우리회의 건의를 수용해서 회관부지 구입과 회관으로 사용할 건물의 리모델링 비용이 확보되도록 애써주신 본회 원경희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며 박수를 통하여 거듭 그 뜻을 전했다.
이어서 이회장은 지난해 8월 30일 인천회 회직자 100여명을 모시고 회직자 워크숍/10월 10일과 11일 220여명의 회원님이 참여한 인천지방회 추계회원세미나/11월 6일에는 일본 구주북부세리사회와 국제교류간담회/12월 5일에는 다수의 국회의원과 인천광역시장을 초대하여 150여명의 회원과 함께 송년회/회원 및 직원 교육을 확대하여 실시(연수교육위원 중 강사를 전문분야별로 집중 육성하고 다양하고 시의성 있는 교육을 권역별로 확대하여 실시/회원을 위한 특화된 심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직원교육은 인천, 부천, 고양, 의정부 등 권역별로 총 8회에 결처 15,500여명이 수강) 등의 활동을 소개하고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합교육이 어려워서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교육은 동영상으로 대체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7월 부가가치세 실무교육도 동영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
이회장은 “교육업무 이관은 본회장님과 지방회장단 간담회 시 7개 지방회장님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이를 위해 지방회 회원이나 직원 교육 시 사전승인제도를 사후 보고로 바꾸고, 교육비 정산도 회계연도 단위 또는 반기 단위로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서 “인천지방회는 2019년 11월 하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회칙 및 제규정 개정안을 본회에 건의하였다”며 본회에서 전향적으로 회칙과 제규정을 개정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회장은 “인천지방세무사회 위상제고를 위한 대외 협력활동을 강화하기 위하며,
납세협력 동반자인 인천지방국세청과 각종 신고간담회 인천광역시와도 마을세무사 간담회 등을 꾸준히 개최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세무사 역할을 확대시키고, 지역세무사회의 활성화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청년회원과 원로회원의 상생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고, 다른 지방회와 교류를 확대하고 사회 공헌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며 이를 위해 ”전 회원의 자발적 모금을 통해 1,500여만원의 성금을 조성하여 대구지방회에 필요한 마스크 1,000매를 제공하고, 대구 동산병원에 100만원의 성금을 전달하였으며, 인천지방회 관내 경기북부지역 및 인천지역 사회 복지단체에 4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며 ”경제 전반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금을 내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전했다.
또한 이회장은 “세무사회 현안 문제인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 등 본회장이 하는 일”에 앞장섰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19일 인천회 상임이사회에서 인천회 소속 국회의원실 방문을 결정하고 저와 유윤상 부회장, 김명진 부회장을 비롯하여 김성주, 구현근, 박종렬, 강갑영 상임이사님과 박정우 북인천지역회장, 양성직 의정부지역회장, 김한수 광명지역회장 등과 함께 32개 지역구 국회의원실을 일일이 방문” “10월 14일에는 김준식 파주지역회장님, 회원님과 국회 기재위 국회의원실를 방문하여 협조를 요청하고 국회 앞 1인 시위를 하였으며, 11월 20일에는 신현배 인천지역회장님과 회원님과 국회를 방문하여 세무사법 개정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 “9월 24일 서울역에서 고시회와 지방회가 합동으로 세무사법 개악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 등
이회장은 “본회장을 비롯한 지방회장 및 전회원이 김정우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법사위원장의 반대로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20대 국회가 종료됨에 따라 자동 폐기되고 말았다”며 그러나 “앞으로 21대 국회에서 다시금 세무사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해서 추진해서 당초 헌재 결정 취지대로 기장업무와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하고 일정기간의 교육을 이수한 후 최소한의 세무대리업무만 변호사가 할 수 있도록 세무사법이 개정될 수 되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업역을 수호하는데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회장은 귀를 크게 활짝 열고 회원님과 소통하겠으니 건의사항과 애로사항, 세무사의 권익신장과 발전방안 등을 언제든지 직접 다가와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축사에 나선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작년 창립총회를 가진 이래 인천회가 일 년도 안 되어 많은 발전을 하는 모습을 보며 이금주 회장님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의 수고를 알 수 있다” 며 “또한 각 지방회가 잘 될 수 있도록 본회의 부회장단과 한헌춘 윤리위원장, 김겸순·남창현(감사), 그리고 곽장미 고시회장 등 모두가 함께 한국세무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준 결과이다. 또한 고경희 여성세무사회장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치하를 했다.
원회장은 “그동안 분열되었던 한국세무사회에 가장 적합하다고 여러분이 저를 믿어주고 뽑아주었기에 최선을 다했다. 인천은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대구회에 마스크 등을 지원하는 등의 훌륭한 활약을 보여줬다. 인천 회관을 개관하게 된 것도 이금주 회장이 인천회관의 필요성에 대해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인천회의 활약을 소개했다.
이어서 원회장은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신 인천회원들을 일일이 호명하며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법개정은 되지 않았지만 신발끈을 다시 매고 제21대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 기재부도 입법공백을 메우고 세무행정이 원활해지를 바라고 있다”며 또한“우리는 IT시대에 인공지능과 함께 살고 있다. 이제는 납세자가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납세자가 세무사를 존경하도록 해야 한다. 작년부터 세무사 맘모스를 개발하여 현재 6주 만에 91.8%의 회원이 가입했다. 앞으로 직원들과 납세자도 가입하여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해서 업무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가 변한 만큼 납세자도 세무사 덕분에 사업이 잘됐다고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새로운 비전을 펼쳤다.
원회장은 “지난해 7월 1일 한국세무사회 제31대 회장으로 취임한 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을 회원의 염원대로 개정하고 축소된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를 높이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세무사회관에 매일 아침 8시 출근하고 국회에 상주하다시피 하며 불철주야 혼신을 다해 뛰었다”고 회고했다.
원 회장은 “회원 권익 신장을 시키는 회무성과로 “▲기재부가 제출했던 세무사법개정안을 뒤집어 변호사의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헌법재판소가 허용한 세무조정업무도 1개월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할 수 있도록 하는 세무사법개정안 기획재정위원회 통과 ▲세무사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를 기재부가 국회 동의 없이 마음대로 축소할 수 없도록 국회의원 입법을 통해 세무사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를 조세특례제한법상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전임 집행부 때 개인세무사 200만원, 세무법인 500만원으로 축소되었던 것을 개인 300만원, 법인 750만원으로 대폭 상향 ▲세무사의 업역과 역할이 늘어나도록 지방세 과세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심사·심판청구를 거쳐야만 하도록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도입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 ▲세법상 사업자의 자동차운행기록부 작성 없이도 업무용 승용차의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금액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국세청에 제출했던 서류는 지방소득세 신고시 또다시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지 않도록 지방세법을 개정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 하는 지방세법 개정 등의 의원입법으로 회원의 업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으며, ▲일용근로자지급명세서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달 10일에서 말일까지로 연장 ▲노무사회가 세무사의 고용산재보험사무 대행업무 등 4대보험 업무 배제하려는 노무사법 개정안 저지 ▲세무사랑pro 데이터변환서비스 무료 제공 ▲회원의 인력난 개선을 위하여 전국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MOU 체결로 세무회계사무원 양성교육 실시 ▲2018년 개정된 세무사법에 따라서 제출해야 하는 세무사 업무실적내역서의 온라인化 ▲회원의 학회 활동에 대해 ‘회원보수교육 인정이수제도’ 도입 ▲홈페이지에 동영상으로 법정의무교육 실시 ▲전산사무기기 공동구매 확대 실시 ▲회원보수교육을 동영상교육 실시 ▲간담회 개최로 지방 및 지역회장과 소통 ▲세무사 선발인원의 확대 방지 ▲세무조정계산서 전산감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예산 절감 ▲차세대 정보교류 플랫폼인 종합정보전달 애플리케이션 ‘세무사회 맘모스’개발 등을 진행했다고 보고했다.
임채룡 서울회장은 축사를 통해서 “일 년 된 인천회가 오래된 서울회보다 짜임새 있는 조직이라는 것은 이금주회장과 회원들의 열정 때문이다. 무엇보다 인천회관을 건립하게 된 것은 엄청난 노력을 결과다. 본인도 아직 남은 임기가 있다면 서울회관을 건립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세무사법은 국회 법사위가 바뀐 만큼 노력한 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는다. 지난 4년 동안 서울 회장으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옆에서 함께 했던 이금주 회장과 유영조 회장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유영조 회장은 “인천회 제1회 정기총회를 축하하며 이금주 회장의 탁월한 친화력을 칭찬하을 칭찬하고 싶다. 그 친화력으로 인천회관을 마련할 수 있었다” “세무사법 개정과 관련하며 본회장과 함께 최선을 다했지만 서울역 궐기대회 때 삭발을 하지 못했던 것이 아쉽다. 우리는 화합하고 단합해서 할복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꼭 세무사법이 개정되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각오를 다지며 축사를 했다.
이어서 코로자19로 비대면 참석한 박남춘 인천시장과 구진열 인천지방국세청장의 영상 축사도 이어졌다.
이어진 한국세무사제도 발전 및 납세자 권익보호에 대한 시상에서는 장현석 회원 외 5명이 공로상을, 지방세 발전에 공이 큰 회원에 대한 인천광역시장 표창에 신현배 외 4명, 국세행정발전과 세무대리업무에 표창에 임정완 외 9명, 우수지역세무사회는 북인천지역세무사가, 세무사제도 및 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에 정대진 회원 외 14명,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세무사제도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신 관계자분에 대한 감사장은 인천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 송보라 외 17명, 회원사무소 직원에 대한 표창은 세무법인 삼익 김미향 외 5 명, 그리고 조준구 사무소 직원이 수상했다.
이어진 회무보고로 인천지방세무사회는 현재 총 회원 1,337명이며 개업 회원은 1,325명이다. 인천회 회원은 한국세무사회 총회원수 1만3646명 중 10.2%이다.
또한 2019년도 세입 결산으로 입금 1,153,074,000원에 세출예산집행 503,712,548원, 본회 송금 620,000,000원, 잔액 29,361,452원을 보고했다. 2020년도 세출예산으로 만원을 보고했다.
한편, 2020회계연도 세출 예산안은 769,827,000원으로 통과되었다.
이날 총회에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가운데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 장운길·고은경·김관균·(부회장), 한헌춘 윤리위원장, 김겸순·남창현(감사), 임채룡 서울세무사회장,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 곽장미 고시회장, 고경희 여성세무사회장, 인천지방세무사회 신광순(고문), 유윤상·김명진(부회장) 및 회직자들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