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제 제도화 논란에 대한 견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주 4.5일제 법제화」 문제는 논리와 비판적 사고 수업에서 소재로 사용하기에 적절한 내용이어서 수업시간에 배운 대로 논증화하고, 이에 대한 오류도 검토하고, 대안점을 마련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정치적인 의도가 전혀 없는 순수하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며 합리적인 사고로 수업에 도움이 되는 글을 썼다는 점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주 4.5일제를 법률로 제도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찬반의 견해를 알아보고 그 논증들의 오류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가급적 중립의 관점에서 이 둘을 분석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대안점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사회비판적 차원)
일단 찬반의 견해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둘 다 모두 단순하다는 것이다.
우선 찬성의 입장을 보자.
위 사진에서 보듯이 찬성편의 입장은
“노동자들이 장시간의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막으려면 국가가 개입하여 법으로 제도화 하는 수 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다.
이를 논증형식으로 바꾸면
P1 : 한국의 대다수 노동자들은 장시간의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P2 :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노동시간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
P3 : 현실적으로 이를 해결할 적절한 방법이 거의 없다.
C :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법제화하여 강제로 모든 작업장에서
4.5일 이하만 일하도록 할 수 밖에 없다.
그럼 이제 반대의 입장을 알아보자. 위 사진에서 보듯이 강제로 모든 사람들을 4.5일 이하만 일하게 한다는 것은 “다 같이 가난해지자”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물론 가난 뿐 아니라, 모두가 멍청해지자, 다 같이 몽매하게 살자라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를 논증형식으로 바꾸면 아래와 같다.
P1 : 한국의 대다수 노동자들은 장시간의 노동에 시달리고 있지 않다.
P2 : 장시간 노동을 하는 사람도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자발적으로 일하는 것이다.
C1 (P3) : 따라서 강제적으로 4.5일만 일하게 하면 대다수의 노동자들의 월급이 줄어들 것이다.
C2 (P4):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법제화하여 강제로 시행하는 것은 대다수 노동자들이
가난하게되고, 멍청하게 되고, 몽매하게 된다.
C3 : 따라서 주 4.5일제 법제화는 해서는 안된다.
이제 위 논증들에 대해서 그 타당성을 검토해보자.
찬성하는 입장의 근거들은 타당한가? 그렇지 않다.
첫째, 현재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비교적 여유가 있는 편이며, OECD 평균시간에 비해 그리 높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근거는 몇 몇 장시간 노동하는 노동자들의 경우를 근거로 삼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혹은 <편향된 통계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둘째 주 4.5일로 제한한다는 것은 주 5일을 하는 작업장도 0.5일을 줄여야 한다는 것인데, 과연 주 5일 노동이 장시간 노동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아닐 것이다. 최소한 노동자 100명중 50명 이상은 5일 일하는 것을 장시간 일한다고는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근거 1과 2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주장하는 입장에서 정확한 통계나 여론조사 등을 제시하지 않은 것이기에 <무근거에 의한 일방적인 주장의 오류>라고 할 수도 있다.
셋째. 이제 근거 3에 대해서 알아보자. 현실적으로 이를 해결할 방법이 거의 없다고 했는데, 그 방법들에 대해서 전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어떤 해결책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해결책들이 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지를 전혀 말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근거 3은 <무지에 호소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 해결책을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은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무지에 호소하는 오류”이다. 실질적인 해결책에 대해 전문가들의 견해나 조언을 먼저 구해 보았어야 옳다. 따라서 이 문제를 국가가 개입하여 법으로 제도화 한다는 주장은 (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해도, 방법론적으로 오류를 범하는)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반대하는 입장의 근거들을 알아보자. 그 근거는 타당한가? 일부 타당하지만 일부는 타당하지 않다. 근거 1과 2는 아마도 장시간 일하는 노동자들의 절반 이상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겠지만, 그럼에도 모든 노동자들이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예를 들면 배달업, 학습지, 보험업 등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따라서 이 경우 <예외 사항 무시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제 근거 3을 보자. 주 4,5일제를 한다고 해서 대다수의 노동자들의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도 절반은 사실이나 절반은 사실이 아니다. 대다수 공무원이나, 기업의 정직원, 교사들, 변호사 등(이들도 정신노동자들이라는 간주)은 급여가 변동되지는 않을 것이다. 반면 대다수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에게 고용된 이들, 배달업, 운수업 등의 개인 업자들은 당연히 수입이 줄어 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역시 어느 정도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근거 4는 근거 3에 의거해 역시 반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주장이다. 주 4.5일제로 수입이 줄지 않은 사람은 여가가 늘어나니 오히려 현명해질 수 있는 기회가 많겠지만, 수입이 더 줄어든 사람들은 경제적인 사정이 열악해지니 당연히 보다 어리석게 될 수 밖에 없고, 생존에 시달리니 몽매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위 두 주장을 분석해 보면, 찬성하는 측은 완전히 타당성이 없으며, 반대하는 측은 반의 타당성이 있기에 보다 더 나은 주장으로 보인다. 그래서 결론만 보자면 당분간 법제화를 멈추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분명 한국에는 장시간의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도 분명 있을 것이다. 특히 시간제로 일하는 사람들 (배달업, 학습지, 보험업 등)은 일을 줄이고 싶어도 회사에서 원하지 않으면 장시간 노동을 억지로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찬성이냐 반대냐의 <흑백논리>로 나가지 말고 대안점에 대해 고민해보아야 한다.
======= 여기서 부터는 비판적 사고의 적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법제화를 하여 일괄적으로 주 4.5일제를 적용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생각해보자.
첫째, 일부 과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 때문에 전체 노동자가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하고, 돈을 더 벌고 싶어도 못하게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일할 권리'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옳지 않다.
둘째, 얼핏 보기엔 약자를 도우는 법 같지만 사실상 강자를 도우고 약자를 핍박하는 고약한 법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주 4.5일제를 하여도 전혀 수입이 줄지 않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상위계층의 사람들, 관료들, 안정적인 직장의 사람들일 것이며, 수입이 바로 줄어들 사람들은 일용직들, 육체 노동자들, 자영업자들, 소규모 중소기업들 등의 약자들 뿐일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주 4.5일제를 의무적으로 모든 일터에서 강제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엄청나게 어려움에 겪게 될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비록 작은 회사이지만, 실험실, 연구실 등을 운영하는 회사, 아픈 사람들을 보살피는 시설 등에서는 상시로 대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불과 하루 이틀 근무할 사람을 위해 직원을 또 뽑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며, 또한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시간을 다투는 제조업 분야에서는 엄청난 손실을 감수해야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개별적인 사정을 헤아리지 않고 일괄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은 작은 수의 사람들을 도우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일이 될 것임으로 명분도 실리도 없는 전혀 효율적이지 않는 행위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대안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우선 이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즉 한국 사회에서 과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판단되는 직업군을 선별하여, 이러한 직업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해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습지 사원들, 보험 회사들, 배달 직업들 등을 상대로 통계청 자료를 이용해 선별해 내는 것이다. 의지만 있다면 이를 구분해 내는 일은 전혀 어려울 것이 없을 것이다. 요즘은 AI를 사용하면 이러한 데이터 확보와 분석은 전문가들에게는 식은 죽 먹기 일 것이다.
둘째, 선택적으로 한다고 해도 법제화하여 강압적으로 하게 되면, 부작용이 따를 수도 있으며, 역차별을 할 수도 있기에, 전문가들을 구성하여, 각 회사나 업무의 성격등을 파악하여, 기업내에서 특정 직업군에 대해서만 혹은 원하는 개인에 한하여 주 4,5일제를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주 4,5일제를 할 경우 하나의 기업체 내에서도 전혀 불이익이 없는 사람과 불이익을 당하게 될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인데, 이 경우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 자료를 가지고 국가에 보상신청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물론 위 세가지 대안은 비-전문가의 상식적인 견해일 뿐이다. 다만 이렇게 비전문가인 나 같은 일반인이 충분한 대안점을 제시할 수 있다면, 전문가들이 진정 선의의 마음으로 팀을 구상하여 머리를 맞대고 해결점을 찾으려면 얼마든지 이상적인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지 않고, 여전히 양자 택일을 강요하는 사람은 곧 <흑백논리의 오류>를 범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러한 해결점을 거부하는 사람은 아래 세 명 중 한명에 해당할 것이다.
첫째, 진정으로 과노동에 시달리는 약자인 노동자들을 염려해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슈화해서 자신의 입지를 높이고자 하는 정치꾼일 것이다. 노동자를 자기 입신의 도구로 사용하는 꾼!
둘째, 진정 마음으로는 노동자들을 염려하고 있지만, 지극히 무지한 사람이어서 무조건 일괄적인 법제화 외 해결책이 없다고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일 것이다. 무지성의 극치!
셋째,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너무 귀찮고 번거러우니 가장 손쉽게 해결하고자 하거나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 즉 ’관료주의자‘일 것이다. 일종의 행정적 직무유기!
결론 : 따라서 힘이 들더라도 시간을 넉넉히 가지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점진적으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고자 한다면 충분히 적절하고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상-
■ 위 사항에 대해 반론이나 다른 견해가 있는 학생들은 무엇이나 질문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