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誠躋 | 1672 | 1736 | 李敬涵 | 全州 | 君實, 君養 |
귀록집(歸鹿集) 조현명(趙顯命)생년1691년(숙종 17)몰년1752년(영조 28)자치회(稚晦)호귀록(歸鹿), 녹옹(鹿翁)본관풍양(豐壤)봉호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시호충효(忠孝)특기사항완소(緩少) 탕평파(蕩平派)
歸鹿集卷之十五 / 墓誌銘 / 牧使李公墓誌銘
星州牧使李公在官三年。政成化行。吏安而民樂之。一日進夕食。食已暴逝。公配金淑人。不發哭。揷銀匙口中色變。知其遇毒也。遂哀訴道臣。道臣聞于朝。特遣御史按之。得州校。因私事怨公。誘公家奴行毒狀。悉誅之。昔者。鼎伯牛有疾。孔子自牗執其手曰。無之矣。斯人也而有斯疾。命矣夫。公之爲政。忠厚仁恕。得吏民心。未或有以致此者。然則公之死。豈非所謂命者耶。嗚呼。公諱誠躋。字君實。國姓。世宗別子諱瑭。始封寧海君。七傳而有諱時萬。觀察使贈吏曹參判。生諱伯麟。持平贈吏曹判書。生諱彦紀。留守。是爲公三世也。妣貞夫人海平尹氏。監察世休女。公內行脩。少以善居喪聞。與人交信而有義。急困喜施。與士友多從之遊。及其旣仁。以治行。爲時循吏。所在道臣繡衣交薦之。以是上亦知公名。甞辭陛。目送曰。是善治者也。公從官十七年而終。內則四山監役,尙衣院別提,掌隷院司評,敦寧府判官,宣惠郞,監賑郞,司宰監主簿,濟用監判官,司饔院僉正。外則昌寧縣監,陜川咸陽郡守,黃州牧使,仁川府使,星州牧使,宣惠郞,敦寧判官。再任陜川。不赴此其履歷也。公爲人愿愨沉深。有計慮。對人恂恂若不能言者。而其爲治神明。往往倉卒應變。立斷疑眩。奇意橫出。有不可測者。其在昌寧。有村童訴與隣女有私。女以剪刀綵囊爲信。女曰。無是也。公知女有弟幼。致之前。以刀與囊。雜他似者。使審之。幼女卽前執曰。是吾兄物也。於是女垂首不敢言。咸陽經戊申逆亂。軍器盡失。公曰。賊敗於境內。其器械焉往。殆得者惧。不敢出耳。令曰。暮夜投郡之別舍。不者誅。過三夜視之。銃丸刀鎗累累而積。黃州有狤吏。欲試公。一夕急呼曰。火將及室。公夷然曰。火蹤跡吾知之。但令撲滅之。一府震襲。隣郡有某甲。以買牛錢。授店嫗。有乙者踵至索去。嫗不察而與之。及兩人爭質之嫗。嫗不能辨。訴之官。官亦不能决。乃問於公。公急使人捕兩人妻。各問尒夫去時持何物。甲妻曰。夫持買牛錢。乙妻曰。空手往。公乃引二人詰之。乙者果服。公之爲政。多類此。而尤以廉白自勵。甞曰。爲吏而暴富者。必有灾。橫財最可畏。務節蓄官用。所居充積。悉取以代民賦。或有以干譽嫌之者。公曰。庫有餘財。民有實苦。嫌其可恤乎。以是所至。民愛之。至啚像以祭之。公以壬子七月十七日生。丙辰五月十日卒。金淑人籍光山。沙溪先生玄孫。府使諱萬栽之女。配君子無違德。聡察善理家。以某年某月日生。某年月日終。合葬于楊州某向原。無子。取族弟判書春躋子昌佐爲後。一女爲東溪趙龜命妻。亦無后。有繼子載履。顯命忝位宰相。不能澤斯民。每遣公爲吏。有安得百子駿之歎。今爲幽堂之誌。爲之悼惜無窮也。銘曰。
公罹不淑。謂命則然。而善不福。徵理何愆。我銘其壙。以告樵牧。有惠在民。良二千石。
...........................
一路福星 成語解釋
一路福星
【解釋】路:本爲宋代的行政區域名,後指道路;福星:歲星。原指一個行政區域爲民謀福的好長官。後用作祝人旅途平安的客套話。
【出處】宋·秦觀《鮮于子駿行狀》:“福星往矣,安得百子駿布在天下乎!”宋·戴翼《賀陳待制啓》:“福星一路之歌謠,生佛萬家之燈火。”
【示例】《四友齋從說》:“宋鮮于侁,人謂之~。” ◎清·翟灝《通俗編·祝誦一路福星》
【近義詞】一路順風、福星高照
【語法】偏正式;作謂語;用於祝頌
...........................
승정원일기 > 영조 > 영조 4년 무신 > 4월 22일 > 최종정보
영조 4년 무신(1728) 4월 22일(임인) 맑음
04-04-22[02] 함양 군수(咸陽郡守) 이성제(李誠躋) 등이 하직하였다
함양 군수(咸陽郡守) 이성제(李誠躋)와 용진 만호(龍津萬戶) 하한청(河漢淸)이 하직하였다.
ⓒ 한국고전번역원 | 장승현 (역) | 2016
............................
영조실록 > 영조 12년 병진 > 5월 21일 > 최종정보
영조 12년 병진(1736) 5월 21일(갑인)
12-05-21[01] 김재로가 경기의 익명서 범인인 봉산의 광인 강문태에게 벌주기를 청하다
대신(大臣)과 비국 당상이 청대(請對)하자, 인견(引見)하였다. 좌의정(左議政) 김재로(金在魯)가 아뢰기를,
“경기 감영[畿營]에서 얻은 익명서(匿名書)는 바로 봉산(鳳山)의 광인(狂人) 강문태(姜文泰)가 한 짓으로, 말이 미치광이의 헛소리 같아 놀라울 것이 못됩니다. 강문태가 이 글을 파발(擺撥)에 부쳐 장차 고양(高陽)으로 전하려 하였었는데, 경기 감영에서 벌써 강문태를 잡았으며 그가 즉시 자복(自服)하였으니, 도로 황해도 관찰사[海西道臣]에게 보내어 그로 하여금 엄히 형신(刑訊)하여 중형(重刑)으로 다스리게 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김재로가 인해서 말하기를,
“이재(李縡)ㆍ김진상(金鎭商)은 염퇴(恬退)의 지조가 있으니, 마땅히 권장하여 발탁하는 은전을 가하셔야 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부지런하고 삼가는 자를 발탁하여 쓰는 것은 바로 실질적인 일이나, 염퇴하는 이를 권장하여 나오게 하는 것은 마침내 형식[文具]에 가깝다. 이재는 몸은 비록 물러났다고 하지만 시의(時議)를 주장하니, 매우 불가하다.”
하였다. 김재로가 극력 변명하였으나, 풀리게 할 수는 없었다. 김재로가 또 아뢰기를,
“홍봉조(洪鳳祚)ㆍ서명형(徐命珩)ㆍ홍용조(洪龍祚)ㆍ한덕전(韓德全)ㆍ이양신(李亮臣)은 모두 쓸 만한 사람인데도 성상께서 매번 낙점(落點)을 아끼시니, 매우 애석하게 여길 만합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재로가 또 아뢰기를,
“성주 목사(星州牧使) 이성제(李誠躋)가 임지(任地)에서 저녁을 먹고 갑자기 죽었는데 그의 처(妻)가 은(銀) 숟가락으로 입에다 시험하였더니 빛깔이 변했다고 언서(諺書)로 겸관(兼官)에게 〈소장을〉 올렸으므로, 바야흐로 음식 맛을 감독한 아전을 가두었습니다. 명리(命吏)를 독살한 것은 비상한 데 관계되니, 청컨대 어사(御史)를 보내어 안핵(按覈)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조영국(趙榮國)을 안핵 어사(按覈御史)로 삼았는데, 뒤에 과연 아노(衙奴)ㆍ관비(官婢)및 읍교(邑校) 배준구(裵俊九)가 독약을 넣은 상황을 알아내어 모두 법으로 조치하였다. 제주(濟州)의 백성 김하정(金夏鼎)이 개인 말 2백 필(匹)을 바치기를 원한다고 목사(牧使) 김정(金
)이 계문(啓聞)하였는데, 김재로가 받도록 청하기를,
“이번에 만약 물리친다면, 아마도 먼 지방 사람의 정성을 저버릴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금군(禁軍)ㆍ훈영군(訓營軍)ㆍ어영군(御營軍)에게 나누어 지급하도록 명하였다.
【원전】 42 집 505 면
【분류】 왕실-국왕(國王) / 인사(人事) / 의약-의학(醫學) / 사법-치안(治安) / 사법-행형(行刑)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財政) / 군사-중앙군(中央軍)
[주-D001] 겸관(兼官) : 수령에 결원이 있을 때 이웃 고을의 수령이 일시 겸임하는 것.[주-D002] 아노(衙奴) : 원이 사사로이 부리던 사내종.[주-D003] 읍교(邑校) : 지방 고을의 장교.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조명근 (역) | 1991
.........................
신역 정조실록 > 정조 19년 을묘 > 8월 12일 > 최종정보
정조 19년 을묘(1795) 8월 12일(경인) 양력 1795-09-24
19-08-12[01] 함창현 관아에 난입해 현감을 공격한 오중권 무리의 처리에 대해 대신의 의견을 구하고 판중추부사 이병모의 의견대로 시행하라고 전교하다
함창 현감(咸昌縣監) 박재순(朴載淳)이 현의 아전 오계권(吳啓權) 등의 오래된 포흠(逋欠)을 조사해 밝혔는데 오계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그의 형 오중권(吳重權)과 오재권(吳再權), 조카 오상관(吳相寬)이 오계권의 아내와 서모(庶母)를 이끌고 원수를 갚겠다고 하며 각자 창과 칼을 가지고 관아 마당에 함부로 들어와서 교졸을 난자하였으며, 오중권은 칼을 들고 곧장 동헌(東軒)으로 들어갔다가 붙잡혀서 곧바로 죽었다. 경상도 관찰사 이태영(李泰永)이 급히 장계하여 죄의 경중과 남녀를 따질 것 없이 모두 공개 처형할 것을 청하였고, 형조도 도신(道臣)의 장계대로 시행할 것을 청하였다. 전교하기를,
“기강이 쇠퇴하여 그 조짐이 두려우니 무거운 형전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볼 때 곱절의 율문을 적용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회령(會寧) 사람이 총을 가지고 부사(府使)를 죽이려고 꾀했을 때 선왕께서 처분하신 판부(判付) 내용 중에 《대명률(大明律)》을 본받아 적용하라는 하교가 이 옥사에 합당할 듯하다. 대신에게 물어본 다음 내게 물어 처리하라.”
하였다. 영의정 홍낙성(洪樂性)은 의견을 올리기를,
“회령 백성은 흉기를 찾지 못했고 명확한 증거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선왕께서는 특별히 ‘죄가 의심스러우면 가볍게 처벌한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대명률》을 적용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백주에 관아 마당에서 대소의 이례(吏隷)들이 모두 목도하였으며 상처를 입은 자까지 있었으니, 그 정황이 몹시 흉악하고 모질어 옥사의 체모에 조금도 의심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수범(首犯)은 이미 지레 죽었으니 도신으로 하여금 세 죄수 중에 죄가 무거운 자를 명확히 조사하여 시원스레 사형(死刑)을 시행하게 하소서.”
하고, 좌의정 유언호(兪彦鎬)는 의견을 올리기를,
“오중권 무리가 떼를 지어 일어나 곧장 죄를 범했으니 누가 앞장서고 누가 뒤따랐는지는 애당초 구분이 없습니다. 만일 오중권이 지레 죽은 것으로 이미 마무리가 되었다고 여겨 똑같이 흉악한 죄를 저지른 그의 아우와 조카에게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장차 어떻게 기강을 진작하고 완악한 풍속을 경계하겠습니까. 회령 백성이 고을의 수령을 해치려 계획한 일은 오중권 무리가 저지른 범죄와는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저번에는 체차되어 돌아가는 수령이었지만 이번에는 관아에 앉아 있는 수령이었고, 저번에는 총을 지닌 채 몸을 숨기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칼을 드러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오재권과 오상관은 모두 사형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하고, 우의정 채제공(蔡濟恭)은 의견을 올리기를,
“오중권을 지레 죽게 한 것은 형정(刑政)을 대단히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재권이 손에 칼을 쥐고 창문을 친 것과 오상관이 칼을 들고 마당에 들어간 것은 모두 결정적인 죄안입니다. 더구나 수령 아들의 홑바지에 찔린 흔적이 있고 다섯 사람이 동시에 상처를 입었으니, 이 오재권 등은 오중권과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입니다. 오재권과 오상관은 사형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여인들은 본래 함께 거론할 것도 못 되니 수종(隨從)으로 감처(勘處)하는 것도 무방할 듯합니다.”
하고, 판중추부사 이병모(李秉模)는 의견을 올리기를,
“회령 사람에 대한 선왕의 처분은 범죄의 진상이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특별히 죄가 의심스러울 경우에 적용하는 가벼운 형전을 시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옥사의 경우에는 정황이 낭자하고 공초와 증거가 밝게 드러났으니 《속대전(續大典)》에 있는 관장(官長)을 향해 총을 쏜 죄에 대한 형률로 결정해도 안 될 것이 없는 듯합니다. 다만 《속대전》에서 수범과 종범(從犯)을 구분한 만큼, 지레 죽은 오중권은 끝난 것이니 논할 것도 없지만 오재권과 오상관을 가지고 말하더라도 또한 어찌 그중에 수범과 종범이 없겠습니까. 단지 각자 칼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여 더 이상 신문하지 않고 일시에 사형에 처한다면 이 역시 훗날의 폐단과 관계가 됩니다. 오재권과 오상관은 형장(刑杖)을 치며 신문하여 사실을 알아내서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여 처단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합치할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급선무는 위계(位階)를 엄격히 하고 기강을 세우는 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다. 더구나 이 함창의 변괴는 옛날 회령이나 지금 아이진(阿耳鎭)의 사건보다 심각하니, 수범과 종범을 나누지 않고 범행에 가담한 사람의 많고 적음도 따지지 않고 모두에게 극형을 적용하는 것이 실로 시의적절하게 조처하는 취지에 합당하다. 나 역시 어찌 여기까지 생각하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수령과 백성의 구분이 무너지면 앞으로 닥쳐올 화란이 어느 지경에 이를지 알 수 없으니 어찌 더욱 유념해야 할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법이 있으면 응당 그 법에 따라 결정하여 처리해야 하는 것이다. 그 법을 벗어나 다시 별도의 법을 강구한다면 일시적으로는 통쾌할지라도 향후에 폐단이 없을지 모르겠다. 병영의 하속들이 병사를 살해하려고 한 것은 옛날 북관(北關)에서 이미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당시 어사 이종백(李宗白)의 장계 내용과 일 처리는 실로 함창의 일과 부합할 것이다. 근래 옥사를 관장하는 관원이 율문을 읽지 않고 옛일을 상고하지 않은 채 오직 극단적으로 처리하는 것만을 일을 시원하게 처리하는 기본이라 여기고 있다. 이것이 내가 말을 만들어 판부하면서 조금 느슨하게 처리한 예를 별도로 인용하는 까닭이다. 참으로 유사(有司)의 논의와 같다면 성주(星州)의 백성이 모의하여 목사(牧使)를 살해한 변고는 또한 무슨 이유로 이미 실행한 사안과 아직 실행하지 않은 사안, 수범과 종범을 구태여 구분했겠는가. 더구나 난민(亂民)은 난적(亂賊)과 같아 무도(無道)한 난적이라는 점은 매한가지인데 무함한 것과 범행한 것에 대해 그 형률이 각기 달랐으니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당초 도신의 장계가 구절구절 소루했는데 형조에서는 옳다 그르다 한마디 말이 없었으니 이것이 과연 죄를 심의하는 체모인가. 경들을 추고하겠다. 이 일은 판중추부사 이병모의 의견대로 시행하되, 이미 보고된 일이고 장살(杖殺)하면 안 된다는 것이 본래 《속대전》에 있는 만큼 때려 죽여도 안 될 것이다. 도신을 엄히 신칙하여 수범과 종범을 나눈 뒤 격식을 갖추어 거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원전】 46 집 593 면
【분류】 사법(司法)
[주-D001] 회령(會寧) …… 하교 : 회령 부사(會寧府使) 조규진(趙圭鎭)이 환곡을 훔쳐 먹은 좌수(座首) 윤씨(尹氏)와 점호를 대신해 준 양민 김씨(金氏)에게 각기 형장을 쳤는데 얼마 후 두 사람 모두 사망하였다. 두 사람의 아들들이 이에 앙심을 품고 조규진이 체차되어 돌아갈 때 총으로 쏴 죽이려 했지만 실패하자 서울로 올라와서 죽이려고 하다가 체포되었다. 영조는 이들에게 《대명률》에 있는 부민(部民)이 지부(知部)와 지주(知州)를 죽이려고 꾀한 경우의 규정을 적용하여 두 차례 엄히 형장을 치고 유(流) 2000리에 처하였다. 《承政院日記 英祖 51年 閏10月 23日, 12月 6日》[주-D002] 관장(官長)을 …… 형률 : 고을의 백성이 관장에게 총을 쏜 경우에 수범은 변을 일으킨 곳에서 부대시참(不待時斬)에 처하고 종범은 사형을 감하여 정배하는 형률이다. 《續大典 刑典 推斷》[주-D003] 아이진(阿耳鎭)의 사건 : 아이진 첨사(阿耳鎭僉使) 이신형(李信馨)이 진 소속 여종이 도망하자 그 오라비인 이장(里長) 최봉덕(崔奉德)에게 누이를 찾아오라고 하며 곤(棍)을 치려 하였다. 이에 최봉덕이 반항하며 칼과 몽둥이를 들고 이신형을 구타한 사건이다. 《正祖實錄 19年 7月 9日》[주-D004] 병영의 …… 있었는데 : 남병사(南兵使) 이의풍(李義豐)이 사소한 일로 병영의 장교 배수현(裵守賢)을 장살하였는데, 그의 아내 작은례(者斤禮)가 남편의 원수를 갚으려고 주변 사람과 모의하여 결국 이의풍을 칼로 찔러 상해를 입혔다. 조정에서 응교 이종백을 어사로 삼아 함흥(咸興)으로 내려보냈는데 이종백이 관찰사 이기진(李箕鎭)과 함께 죄인들을 심문한 후 작은례 등 6인은 북청부(北靑府)에 효수하였으며, 나머지 죄인들은 죄의 경중을 구분하여 유배나 장형(杖刑)에 처하였다. 《英祖實錄 10年 7月 18日》[주-D005] 이종백(李宗白) : 저본에는 ‘李宗伯’으로 되어 있는데, 《영조실록》 10년 7월 18일 기사에 근거하여 ‘伯’을 ‘白’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주-D006] 성주(星州)의 …… 변고 : 성주 목사(星州牧使) 이성제(李誠躋)가 살해되자 안핵 어사(按覈御史) 조영국(趙榮國)을 보내 조사하게 하였다. 그 결과 이성제의 종 고공(雇工)이 관비(官婢)인 악덕(惡德)과 간통하자 악덕의 남편인 배준구(裵俊九)가 고공을 쫓아 보내려고 악덕을 시켜 고공을 꾀어서 목사를 독살한 것으로 드러났고 악덕, 고공, 배준구 등을 처형하였다. 고공은 고공(古公)으로 표기되기도 하였다. 《英祖實錄 12年 5月 21日, 9月 2日》 《承政院日記 英祖 12年 7月 5日》 다른 기록에는 배준구가 배윤구(裵胤九)로 되어 있고 속량(贖良)을 원했는데 이성제가 들어주지 않자 원한을 품고 독살하였다고 하였다. 《西堂私載 卷8 黃州牧使李公墓碣銘》[주-D007] 장살(杖殺)하면 …… 만큼 : 각 읍의 향소(鄕所), 군관(軍官), 면임(面任), 이임(里任) 등이 태(笞)나 장(杖)을 쳐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개인적인 감정에서 발생한 일인지 공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일인지를 구분하여 처벌하도록 하였다. 《續大典 刑典 濫刑》
ⓒ 한국고전번역원 | 이기영 (역) | 2020
......................
|